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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국토교통부에서 입법 예고한 축중 단속 강화에 대해서 의견 글을 올려드렸습니다.
그 후 이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주셨고, 그에 대한 답변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동안 정부에서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많은 분들이 여기에 참석해서 질문을 해서 정부
관계자들이 답변했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여기서는 이 법이 시행될 경우에 예상되는 자동차 제작사들의 차량 제작 방향에 대한 의견과
기존에 운행되는 차량의 예상 문제점을 말씀 드립니다.
본 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는 분들이라도 어차피 본인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로법 입법 예고 법령 전문을 소개합니다.
시작일자 ; 2014-10-15
마감일자 ; 2014-11-25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251호
「도로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4년 10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로상 운행제한(과적) 차량을 근절하기 위하여 차량의 크기 및 차축 특성에 따라 차량의 운행제한기준
을 개선하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법정상한까지 부과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접(축간거리가 1.8m 이하) 축하중 제한기준(안 제79조제2항제1호 개정)
ㅇ 차량의 축하중과 관련하여 단일축의 축하중은 현행 10톤을 유지하되, 인접 2축과 인접 3축의 축하중
합이 각각 18톤과 24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규정을 명시함.
나. 2개 축 차량의 총중량을 20톤으로 제한(안 제79조제2항제2호 가목 신설).
다. 3개 축 차량의 총중량을 30톤으로 제한(안 제79조제2항제2호 나목 신설)
ㅇ 전체 축수가 3개인 차량의 총중량은 30톤으로 제한하되, 2개의 차축이 인접한 경우에는 28톤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명시함.
라. 4개 축 차량의 총중량을 40톤으로 제한(안 제79조제2항제2호 다목 신설)
ㅇ 전체 축수가 4개인 차량의 총중량은 40톤 이내로 제한하되, 2개의 차축이 인접한 경우에는 38톤,
전축과 후축이 각각 인접한 경우에는 36톤, 3개의 차축이 인접한 경우에는 34톤으로 제한하는 규정
을 명시함.
마. 5개 축 이상 차량의 총중량을 40톤으로 제한(안 제79조제2항제2호 라목 신설).
바. 운행제한 위반 정도 및 횟수에 따른 과태료(별표 7 제2호 자목의 2), 3), 5), 6), 7) 개정)
ㅇ 운행 제한 위반 행위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위반 정도와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를 명시함(위반 횟
수가 반복될수록 1:1.5:2 비율에 따라 증액, 위반 정도가 중대할수록 1:2:4 비율에 따라 증액).
사. 운행제한 중대 위반행위 과태료(별표 7 제2호 자목의 4) 신설)
ㅇ 제한 중량을 중대하게 위반(축하중 또는 총중량 제한을 40% 이상 초과)한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500
만원(법정상한) 부과를 명시함.
아. 운행제한 규격 위반행위 과태료(별표 7 제2호 자목의 8) 신설)
ㅇ 제한 규격을 중대하게 위반(폭 또는 높이 제한을 0.7미터 이상 초과, 길이 제한을 6.3미터 이상 초과)
한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300만원 부과를 명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첨단도로환경과로 2014년 11월 2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
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 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6동 국토교통부 첨단도로환경과
(전화:044-201-3924, 팩스: 044-201-5592)
본 법령 변경에서 가장 예민한 부분은 아래 내용입니다.
가. 인접(축간거리가 1.8m 이하) 축하중 제한기준(안 제79조제2항제1호 개정)
ㅇ 차량의 축하중과 관련하여 단일축의 축하중은 현행 10톤을 유지하되, 인접 2축과 인접
3축의 축하중 합이 각각 18톤과 24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규
정을 명시함.
위 내용에 대해서 차후 신차 제작방향과 기존 차량의 사용 방향에 대한 것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예상되는 신차 제작방향
아마도 이 법을 처음 입안한 분들은 차량의 최대적재량을 줄여서 기존의 25톤은 19톤이 되고, 기존의
19톤은 17톤이 되기를 희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과적이 방지되어서 도로 파손도 줄고, 한번에 운송할 수 있는 물량이 줄어드니 화물 운송회수가
늘어서 운전자들의 수입도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화물연대도 이 법에 대해서 반대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사실이라면 아마도 이런 이유로
찬성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 이것은 너무 낭만적으로 생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25톤을 운송하려고 차량을 구입하는 차주가 기존에 25톤에서 19톤으로 최대적재량이 바뀌는 차량을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고, 자동차 제작사는 이를 해결한 차량을 만들 것입니다.
자동차 제작사는 법이 바뀌어도 최대한 현재 생산되는 최대적재량의 차량 Line-up을 그대로 유지하도
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래가 현재 국내에서 생산되는 최대적재량 25톤 카고트럭입니다.
◆ 대형 25톤 카고트럭(10x4 차량)
8x4 차량에 가변축(푸셔액슬)을 장착해서 만든 차량입니다.
법이 적용되면 현재 최대 30톤까지 가능했던 뒤축의 셜계 기준이 24톤으로 바뀌게 됩니다.
정상적으로 정부에서 희망하는 법이 적용되면 최대적재량을 현행 25톤에서 19톤으로 줄여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자동차 제작사의 설계 방향은 앞쪽의 설계하중을 높여서 25톤을 유지하는
방향이 될 것입니다.
위의 제원표를 보시면 앞쪽의 적차 시 하중분포가 6,290kg 입니다.
이를 최대한 늘려서 법이 허용하는 9,000kg까지 가능하도록 설계 방향을 잡을 것입니다.
기존의 앞축 액슬을 9톤 액슬로 버꾸고, 타이어를 315 또는 385 타이어로 바꾸면 가능합니다.
여기서 부족한 부분은 축간거리를 늘리고, 현재 푸셔액슬(앞축)이 장착되는 쓰리축(가변축)을 태그
액슬(뒤축)로 바꾸어서 해결할 것입니다.
다른 모든 차종도 이와 비슷한 방향으로 셜계 방향이 바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원표를 보시면 뒤축의 축별 허용하중은 12,000kg 인데 실제는 9,310kg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안전에 여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안전에 여유가 있는 것을 8톤으로 다욱 낮추어서 낭비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설계 방향이 바뀔 경우에 앞축의 경우에 최대 축별 허용하중 9톤에 9톤을 거의 다 사용해야
합니다.
안전에 취약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앞쪽에 하중이 몰리니 조향핸들의 파워도 올라가야 하고, 핸들도 상대적으로 무거워집니다.
앞 타이어 파손의 위험은 더 올라갑니다.
축간거리가 길어지니 안그래도 길었던 최소 회전반경이 더욱 길어져서 커브를 도는 것은 더 힘들어
집니다.
한마디로 최대적재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차량은 더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최대적재량은 생계 수단이니 포기할 수 없는 수치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25톤 차량을 19톤 차량으로 구입할 고객은 없기 때문입니다.
한가지 더 생각해보겠습니다.
국내는 법규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해도 수출차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렇게 엉망인 차량을 해외에서 구입을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외 수출차량을 별도로 만들겠습니까?
수출 경쟁력은 당연히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일본 트럭이 연비가 좋다고 소문이 났는데도 해외 수출이 부진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예고 법령이 일본 법과 같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 예상되는 기존차량 사용방향
예고 법령이 적용될 경우에 예상되는 문제점입니다.
법령 입안자들은 법령이 적용되면 기존의 차량도 이 법을 지키라고 할 것입니다.
이번 공청회때 한 참석자가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법이 바뀌면 콘크리트펌프트럭(C.P.T) 등 장비차량은 어떻게 운행을 하느냐고.
그 답은 기존 장재물 운송처럼 허가를 받아서 운행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운행을 할 때마다 하라고 하면 그 번거로움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의문입니다.
한번 허가하면 계속 운행할 수 있다고 하면 법이 형평성이 없다는 비난은 어떻게 할지 의문입니다.
이것은 장비차량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일반 차량을 살펴 보겠습니다.
25톤 카고 차량을 운행하는 차주가 있습니다.
화주가 25톤 화물이 있다고 불러서 갔더니 25톤을 싣고 가라고 합니다.
차주가 법이 바뀌어서 19톤 밖에 적재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화주가 "그러면 법이 바뀌었으니 19톤만 싣고 가세요" 라고 얘기하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럴 화주는 없고, 아직까지 우리 현실에서 화주는 갑입니다.
화주의 답은 "그러면 19톤 운송료만 받아가세요" 또는 " 19톤 차를 부를테니 가세요" 입니다.
그러면 25톤 차주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차주에게는 수입이 적다고 늘 바가지를 긁는 마누라가 있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이 있고,
매달 넣어야 하는 차량 할부금이 있습니다.
25톤을 싣고 가겠다고 할 것입니다.
과적 과태료가 워낙 무섭고, 25톤을 적재한다고 하면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선택은 한가지 밖에 없습니다.
앞짐를 실어야 합니다.
기존 차량에 과적이 아닌 25톤 정량을 실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뒤에서 빼야하는 6톤을 앞으로 보내면 축 1개당 3톤을 더 걸리게 해야합니다.
위 제원표를 보면 현재 걸리는 하중은 6,290kg 이고, 축별 설계하중은 7,100kg 입니다.
이 의미는 정상적으로는 6,290kg 까지만 사용을 하고, 무리하더라도 7,100kg이 넘으면 위험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차주는 가족을 위해서 앞쪽에 설계하중의 2톤이 넘는 하중을 더 주면서 운행할 것입니다.
이것이 법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경우 핸들은 무거워지고, 타이어의 부하율은 커집니다.
트럭의 앞축은 싱글타이어(단륜)입니다.
이것이 파손될 경우의 위험성은 자동차에 약간의 상식만 있어도 아실 수 있을 것이고, 무조건 대형
사고입니다.
어쩌다 한번이라면 넘어갈 수도 있지만 이것이 일상화되면 엄청나게 위험한 폭탄임이 분명합니다.
이 법령을 입법 예고한 정책 입안자에게 묻고 싶습니다.
자동차 전문가와 충분히 협의하고 내놓은 법령입니까?
진정으로 국민의 안전과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생각하고서 만든 법입니까?
요즘 동네마다 이런 현수막이 붙어있습니다.
" 연금을 연금답게 " " 공적연금 민영화 대한민국에 희망은 없습니다 "
이 현수막을 볼때마다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겠습니다.
덜 내고 많이 받는 그들에게 우리 세금으로 부족한 돈을 채워주지 않으면 대한민국에 희망이 없는
지를 말입니다.
당신들은 우리 시대의 갑입니다.
개구리에게 돌을 던지며 노는 아이들은 재미지만 개구리에게는 생명의 위협입니다.
이런 법령을 입법 예고하려면 전문가들과 충분히 상의하고, 공청회를 하고, 충분히 고민하고서
진행을 하셨어야 합니다.
당신들이 입법 예고한 그것에 얼마나 많은 종사자들이 걱정하고 고민하는지를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법령은 오랜 시간을 고민하고, 사회의 공감대가 형성된 후에 진행되어야 할 내용입니다.
이 법령을 보면서 이 시대 어느 한 사람의 고집과 아집으로 수많은 손실과 미래의 후손들에게까지
큰 숙제를 남긴 4대강 사업이 생각나는 것이 저 혼자만은 아닐 것으로 생각합니다.
라테크(주) 최효동 상무(010-3318-0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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