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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폐지 권고기한 오늘로 끝! 연장? 이행명령? ‘아~! 고민’ | ||||||||||||
국토-농림, 강정 3필지 용도폐지 ‘권고’...중앙 “무한정 기다리지 못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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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서귀포시와 중앙부처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는 22일을 용도폐지 권고 최종시한으로 잡고 서귀포시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현재 해군기지 부지인 서귀포시 강정동 중덕해안 입구에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관리하는 국유지(구거) 2필지와 국토해양부 관리의 비법정도로(농로) 1필지 등 총 3필지가 자리하고 있다.
대상토지 면적은 ‘구거’ 서귀포시 강정동 5632-1번지 1068㎡와 5653-1번지 3697㎡, 농로 5652-3번지 1077㎡ 등 총 5842㎡다.
중앙부처는 이들 국유지 3필지가 해군기지 부지에 포함됨에 따라, ‘농어촌정비법’ 등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이 상실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중앙부처는 국유재산의 용도폐지 권한을 위임받은 제주도에 용도폐지를 진행할 것을 권고한 상태다.
제주도는 이 사무를 다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규칙’에 따라 서귀포시에 행정업무를 위임하고 있어, 최종적으로 서귀포시장이 용도폐지를 해야 한다.
권고안을 제주도로부터 넘겨받은 고창후 서귀포시장은 중앙부처의 권고요청을 지난 6월15일부터 총 4차례 연기한 상태다.
국토부와 농림부가 최종적으로 못 박은 권고기한은 22일. 정부는 어떤 식으로든 서귀포시가 답변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강정마을 내부에서도 용도폐지를 두고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여전히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다. 아직 결정된 사안은 없다”면서 답답한 입장을 토로했다.
중앙부처는 국가업무를 위탁 받은 제주도가 용도폐지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170조에 따라 지자체장(제주도지사)에 직무이행 명령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들 부처가 직무이행 명령을 내리면 제주도는 이를 이행해야 하며, 이마저 지키지 않을 경우 기획재정부에 권한 재위임을 위한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이 경우, 국토부와 농림부 직권으로 해당 국유지에 대한 용도폐지가 이뤄진다. 도는 최악의 경우 담당공무원의 직무유기와 국고예산에 대한 패널티가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중앙부처 관계자는 “용도폐지를 권고했으나, 제주에서 뚜렷한 대답을 하지 않고 있다”며 “중앙부처에서도 무한정 기다릴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부지가 해군기지 사업부지로 들어간 만큼 기존 기반시설 목적이 상실 된 것”이라며 “국가소유의 땅을 현재 각 부처에서 관리만 하고 있을 뿐이다. 국방부 소속으로 갈 지여부는 기재부에서 판단할 일”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오늘(22일)까지 용도폐지가 없으면 제주도와 협의해 추후 절차에 대해 논의를 해야 한다”며 “이행의사가 없으면 직무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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