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제대군인들을 위한 지원제도를 강화해 제대군인들의 사회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제대군인 지원제도의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의무복무제대군인(5년 미만)
* 채용시험응시 상한연령연장
· 2년이상 복무 : 3세
· 1-2년 복무 : 2세
· 1년미만 복무 : 1세
* 군경력 인정
· 호봉, 임금결정시 군복무 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
- 취업보호실시기관 권장사항
2. 중기복무 제대군인(5년-9년)
*직업훈련
·사회적응교육, 직업교육훈련 실시
*취업알선
·진로지노,직업상담,취업알선,채용박람회 개최 등
3. 장기복무 제대군인(10년이상)
*취업보호
· 국가기관, 공기업, 기업체 등에 고용명령
· 기능직공무원 우선채용
- 전역 3년 이내자에 대해 시행
* 전직지원금
· 군인연금 비대상자로 전역 후 6개월 이내 신청
·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간 지급('08.1월 시행 예정)
* 교육지원
· 대학 입학금, 수업-료의 50% 감면(본인)
- 전역 3년 이내자에 대해 시행
· 고교 재학 자녀 수업료 전액 보조(자녀)
- 생활등급 6등급 이하자(4인, 월3,052천원 미만) 대상 시행
*의료지원
· 보훈병원(본인부담액의 50% 감면)
· 군병원 이용(국방부장관이 결정)
* 대부지원
· 주택구입, 임차, 사업자금, 농토구입, 생활안정, 학자금
- 대부금액 : 300-3,000만원
- 상환기간 : 3-20년(연리4%)
*주택분양
· 공공주택 우선분양(미시행)
- 건교부 주택공급규칙에 반영을 추진중임
* 공공시설의 이용
· 고궁 및 공원 등 공공시설 감면(무료) 이용
- 전쟁기념관(무료), 독립기념관(65% 감면)
- 고궁ㆍ능원(50% 감면), 국립민속박물관(50% 감면)
* 안장지원
· 국립호국원 안장(10년이상)
·국립대전현충원 안장(20년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