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고용정책기본법 등 다수의 법률에서 고용상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나 대부분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불과하며, 특히, B형간염보균자 등에 대한 차별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정부에서 개별 기업에 B형간염보균자에 대한 차별금지를 강제하기 곤란한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다만, 우리부에서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새로운 고용차별금지 관련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바, 동 법률에 간염보균자 등 직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병력 등을 사유로 모집 · 채용시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4. 참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병력(病歷)을 사유로 하는 모집 · 채용상 차별에 대하여 동 기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국가인권위원회 상담전화전호 : 1331)
첫댓글 수고 하셨습니다..^^ 빨리 강제적 규정이라도 만들어 졌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