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매를 가능한 조기에 치료하기 위하여 저소득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약제비, 진료비 등을 2010년 4월부터 지원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접수 : 전국 시·군구 보건소
○ 60세 이상 치매노인 중 저소득 노인으로 아래의 건강 보험료 본인부담금 이하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월 3만원 이하로 지원
-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예외적으로 보건소장이 인정하는 경우 60세 미만자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 건강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상병코드 F00~F03, G30)로 치매진단을 받은 환자로서 치매치료약을 복용하는 자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소득기준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 |
654,000 |
1,197,000 |
1,689,000 |
1,956,000 |
2,126,000 |
2,326,000 |
보험료 본인부담금
(장기요양보험료 포함) |
18,733 |
34,075 |
48,235 |
56,158 |
60,505 |
66,111 |
- 소득기준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소득기준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 |
654,000 |
1,197,000 |
1,689,000 |
1,956,000 |
2,126,000 |
2,326,000 |
보험료 본인부담금
(장기요양보험료 포함) |
18,733 |
34,075 |
48,235 |
56,158 |
60,505 |
66,111 |
- 지원수준(연간)
대상자 |
1인당 연간 지원액 |
의료급여 1종, 차상위 C |
33,000원 |
의료급여 2종, 차상위 E, F |
150,000원 |
건강보험 |
285,000원 |
○ 사업추진절차
대상자 |
|
보건소 |
|
대상자 |
|
대상자 |
|
보건소 |
지원신청 |
→
|
지원대상자 결정 및 통보 |
→
|
치매
치료관리
(병원/약국) |
→
|
치매
치료관리 비용 청구 |
→
|
비용청구
심사 및 비용지급 |
※ 지원 대상자 여부에 대해서는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