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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환(張仁煥, 1876~ 1930)】 "샌프란시스코에 울린 총성, 전명운·장인환 의사 의거"
1908년 일제의 하수인을 처단한 전명운 장인환 의사의 의거는 우리 민족의 대일 의열투쟁의 시발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날한시에 마치 의논이나 한 듯이 친일 외교관 스티븐스를 처단했던 이 두 분의 운명적인 의거.
1908년 3월 23일 오전 9시 30분경, 미국 샌프란시스코 페리 부두 정거장 앞에서 세 발의 총성이 울려 퍼진다. 전명운(田明雲)과 장인환(張仁煥), 두 의사가 한국 정부의 ‘외교고문’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한국 침략의 앞잡이 노릇을 하던 미국인 스티븐스(Durham W. Stevens)를 총살로 응징한 것. 육혈포라 불리던 권총을 들고 대기 중이던 전명운 선생이 먼저 앞으로 다가서며 방아쇠를 당겼지만, 공교롭게도 실탄이 총열과 맞지 않아 불발이 되고 말았다. 이에 그는 총대를 잡고 총두로 스티븐스의 얼굴을 가격하고 돌아서 달아나려 했지만, 스티븐스에 의해 붙잡히고 말았다. 서로 몸싸움을 하던 그 순간, 스티븐스의 등 뒤에서 권총을 품고 기다리던 장인환 선생이 세 번의 방아쇠를 당겼다. 첫 발은 스티븐스와 전명운이 뒤엉켜 움직이는 바람에 빗나가 도리어 전명운의 어깨에 관통상을 입혔고, 두 번째 발은 스티븐스의 등을 명중해서 허파를 뚫었으며, 마지막 한 발도 역시 스티븐스의 허리를 뚫고 지나갔다. 치명상을 입은 스티븐스는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결국 이틀 만에 사망한다. 다행히 전명운 선생은 치명상은 아니어서 치료 후 퇴원할 수 있었다.
조국을 위해 한날한시에 한 미국인을 암살하려 했던 전명운과 장인환 선생의 의거는 해외 거주 한국인 최초의 의열투쟁이었으며, 독립운동사의 감동적인 쾌거로 국민들 가슴속에 각인되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은 미국인 스티븐스를 약속이나 한 듯 한날한시에 처단하려 했던 것일까? 스티븐스는 대한제국의 외교고문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일본의 한국 지배를 옹호하는 발언을 일삼은 인물이었다. 그는 『샌프란시스코 클로니컬』(San Francisco Chronicle)지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이 한국을 보호한 후로 한국에 유익한 일이 많으므로 근래 한일 양국간에 교제가 친밀하며, 일본이 한국 백성을 다스리는 법이 미국이 필리핀을 다스리는 것과 같고, 한국에 신정부가 조직된 후로 정계에 참여하지 못한 자가 일본을 반대하나 농민들과 백성은 지난날 정부 같은 학대를 받지 아니하므로 농민들은 일인을 환영한다."라는 망언을 하며 일제의 식민지 활동을 옹호하였다. 이에 분노한 전명운과 장인환 선생은 1908년 3월 23일, 페리 부두에서 스티븐스를 총격하는 의거를 감행하게 된 것이다.
이날 의거는 조선 독립운동의 흐름을 바꿔 놓았다. 국내외 한인들에게 민족 독립과 국권 회복에 대한 열망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듬해인 1909년 10월 안중근이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고, 이재명이 같은 해 12월 명동성당에서 매국노 이완용을 단검으로 처단하는 의거로 이어졌다.
샌프란시스코 페리 부두에 울린 세 발의 총성
1908년 3월 23일 오전 9시 30분경 페리 부두 정거장 앞에서 세 발의 총성이 울려 한국민족운동사상 첫 의열투쟁이 만천하에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장인환(張仁煥, 1876.3.10 ~ 1930.5.22)과 전명운(田明雲), 두 의사가 한국정부의 ‘외교고문’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일제 한국침략의 앞잡이로 광분하던 미국인 스티븐스(Durham W. Stevens)를 총살 응징한 것이다. 스티븐스가 일본정부와 한국 통감부의 특별 밀명을 띠고 워싱턴으로 가기 위해 페리 정거장에 도착, 승용차에서 내려 페리빌딩에 들어서려는 순간 역사적인 의거가 일어난 것이다. 육혈포라 불리던 권총을 들고 대기 중이던 전명운 선생이 먼저 앞으로 다가서며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실탄이 총열과 맞지 않아 불발하고 말았다. 이에 그는 총대를 잡고 총두로 스티븐스의 얼굴을 맹타하고 돌아서 달아나려 하였고, 스티븐스는 그를 뒤쫓아 잡으려 하였다. 이 순간 스티븐스의 뒤에서 역시 권총을 품고 기다리던 장인환이 세 번 방아쇠를 당겼다.
첫발은 스티븐스와 전명운이 뒤엉켜 움직이는 바람에 빗나가 도리어 전명운의 어깨에 관통상을 입혔고, 제2발은 스티븐스의 등을 명중, 허파를 뚫었으며, 마지막 한 발도 역시 스티븐스의 허리를 뚫어 그 자리에 쓰러뜨렸다. 치명상을 입은 스티븐스는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이틀 뒤 25일에 절명, 두 의사의 소원이 이루어졌다. 다행히 전명운은 치명상은 아니어서 치료 후 퇴원 구금되었다.
장인환과 전명운의 ‘스티븐스 사살 사건’으로 통칭되기도 하는 이 ‘상항의거’는 스티븐스가 1908년 3월 20일 일본 외무성과 한국 통감부의 중대 밀령을 수행하기 위하여 일본 선편으로 샌프란시스코에 도래함으로써 발단하였다. 그는 배 안에서 여러 신문기자를 회견하고 ‘일본의 한국 지배는 한국에게 유익하다(Japan's Control, A Benefit to Corea).’라는 제목의 왜곡된 친일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또한 그는 기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모욕적으로 일본의 한국에 대한 침략적 ‘보호’를 왜곡 선전하였다.
1. 일본이 한국을 보호한 후로 한국에 유익한 일이 많음으로 근래 한·일 양국인간에 교제가 점점 친밀하며,
2. 일본이 한국 백성을 다스리는 법이 미국이 비율빈 백성을 다스림과 같고,
3. 한국 신정부(정미7조약 후에 일제 괴뢰정부화한 정부) 조직된 후로 정계에 참여치 못한 자가 일본을 반대하나 하향에 농민들과 사사 백성은 전일 정부의 학대를 받지 아니함으로 농민들은 일본사람을 환영한다.
이러한 회견내용은 그 다음 날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San Francisco Chronicle)> 등에 보도되어 한인들을 크게 분개시켰다. 당시 샌프란시스코 한인사회는 하와이 사탕농장에 이민을 왔다가 미주 본토로 들어온 노동자와 유학생, 우국 망명자 등 150명 내외가 공립협회와 대동보국회를 중심으로 그들의 권익신장과 조국독립운동을 기획하고 있었다. 이들은 그날 저녁 8시에 긴급히 공립관에서 양회 회원을 중심으로 한인공동회를 개최하였다. 그들은 논의결과 최정익, 문양목, 정재관, 이학현 4인을 총대(總代)로 선정, 스티븐스에게 항의, 시정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4인의 총대가 다음날 페어몬트호텔로 스티븐스를 찾아가 정정을 요구하였지만 스티븐스는 이들의 요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며 거절하였다.
“한국에는 이완용 같은 충신이 있고 이토 같은 통감이 있으니 한국에 큰 행복이요 동양에 대행이다. 내가 한국 형편을 보니 광무황제께서 실덕(失德)이 태심(太甚)하고 완고당들이 백성의 재산을 강도질하고 백성이 어리석어 독립할 자격이 없으니 일본서 빼앗지 아니하면 벌써 아라사에 빼앗겼을 터이라고 일본 정책을 도와 말하며 신문에 낸 것이 사실이니 다시 정오할 것이 없다.”
이와 같은 망언을 들은 총대들은 먼저 정재관이 주먹으로 스티븐스의 멱살을 지르니 의자를 업은 채로 뒤로 자빠졌다. 이를 이어 다른 총대들도 각기 앉았던 의자를 들어 그를 내리치니 스티븐스의 오른쪽 면상이 터져 유혈이 낭자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훤요(喧擾)가 발생하자 그 응접실 홀에 있던 많은 인사가 모여들어 혹은 말리고 혹은 화해를 시켰다. 총대들은 그들에게 스티븐스의 폭언과 만행을 규탄하는 연설을 하고 호텔을 물러나 공동회에 돌아와 경과를 보고하고 다음 대책을 숙의하였다. 공동회의 분위기는 ‘스티븐스 간적’을 살려 보낼 수 없다는 분기가 팽배했다. 다음 날인 3월 23일 오전 9시 30분 스티븐스는 위험지를 급히 벗어나 워싱턴으로 가기 위해 오크랜드 부두 페리 정거장에 도착, 배웅차 동승한 일본 총영사와 함께 차에서 내려서 페리빌딩 안으로 들어가려 했고, 이에 맞추어 역사적인 ‘상항의거’가 결행된 것이다.
28세 때 하와이 노동이민으로 도미한 선생
장인환 선생은 1876년 3월 10일 평안남도 평양군 대동면에서 장명구(張明九)의 아들로 출생하여 조실부모하고 그의 숙부에 의지하여 생활하다가 여의치 못하여 1904년 그의 나이 28세 때 하와이에 노동이민으로 도미하였다. 2년 동안은 코할라 사탕수수농장 등에서 일하다가 1906년 7월 본토 샌프란시스코로 이주하였다. 철도역부와 농장 고용, 식당에서 소제잡부 등으로 일하면서 적은 임금으로 근근이 생활하였다. 한편 그는 일본 본국에서 미이미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때로는 큰 길거리에서 복음의 전파에 힘쓸 만큼 열렬한 기독교 신자이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샌프란시스코에 한인연합감리교회의 창립멤버가 되었다. 또한 샌프란시스코에서 대동보국회에 가입하여 활동하였고 의거 직전에는 산호세에 있는 브라운 기숙학교에서 잡일을 하고 있었다. 한편 선생은 미국에 온 후 본국에서 들려오는 국망을 예고하는 을사오조약의 체결과 광무황제의 강제퇴위와 군대해산 등 일제의 갖가지 침략 만행 소식에 분개를 이기지 못하고 아래와 같이 말했다고 한다.
“나는 특별한 학식이 없어 나라를 별달리 보국할 방책이 없으나 언제든지 우리나라가 일본을 대하여 독립전쟁을 개시하는 날에는 나는 반드시 칼을 차고 총을 메어 떨어지는 날 가을 풀에 말머리 행오(行伍) 앞에서 나의 한 창자 더욱 피를 솟을 뿐이다.”
모든 한인들의 촉각이 집중됐던 재판
선생의 스티븐스 총살 의거는 재판과정에서도 계속하여 큰 파문을 일으켰다. 마침 의거의 발생과 공판진행이 미국 내에서 일본인 노동자배척운동이 벌어졌던 시기에 일어났기 때문에 미국인의 동정 여론을 얻기에 유리하였다. 미주 내의 한인사회는 의거 전후로부터 결속하여 한인 공동회를 개최, 공판투쟁을 통하여 일제의 한국침략을 통절히 규탄하고 나아가 국내외를 통한 국권회복운동의 한 전기로 삼고자 하였다.
의거 당일 저녁 9시 30분에 공립회관에서 대동보국회와 공립협회는 제2의 공동회를 개최하여 선후대책 등을 논의하였다. 이 회의에서 두 의사의 공판에 대비하여 최유섭, 문양목, 정재관, 리일, 김영일, 리용하, 백일규 등 7인을 판사전담위원으로 선임하고, 그를 뒷받침할 의연금을 걷기로 하여 우선 참석자 40여인으로부터 700여 달러를 수금하였다. 이후 양 의사의 공판투쟁을 위한 의연금은 미주본토와 하와이의 한인사회에서는 물론, 멕시코와 멀리 국내와 연해주, 만주, 중국, 일본 등 각지 동포사회에서 계속 답지하여 그 금액이 7,390달러에 달하여 변호사와 통역의 비용 등 제반 경비 일체를 별 탈 없이 채울 수 있었다. 처음 경찰서 심문 때의 통역은 양주삼 목사가 담당하다가 법정으로 이송된 후에는 하버드대학에서 수학 중이던 이승만을 초청, 그가 샌프란시스코까지 왔었으나 거절하고 돌아가는 바람에 로스엔젤레스에서 수학중이던 신흥우를 초청 담임케 하였다.
한인사회는 결속하여 무죄백방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일본과 스티븐스 유족측은 장인환으로 하여금 살인범으로 사형을 받게 하려고 진력하였다. 그리하여 일본 측은 고가로 나이트(Samuel Knight)를 특별 변호사로 고용하여 헨리(hanley) 검사를 돕게 하는 한편 한국 내에서 그들 통감부하의 침략정책을 합리화하는 각종 자료를 모아 샌프란시스코 그들 영사관에 급송하여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도록 기도하였다. 어깨에 입은 상처를 병원에서 치료받던 전명운은 경과가 좋아 그 해 4월 3일 살인미수혐의로 공판정에 섰다. 검찰은 전명운을 살인사건의 공범임을 강조했지만 변호사는 그도 ‘이번 사건의 총상까지 입은 피해자’라고 변호했다. 결국 사건 발생 97일 만인 그 해 6월 27일에 재판부는 전명운이 스티븐스를 총으로 때렸다는 것도 본 사람이 없다고 무죄를 선고, 보석이 허가되었다. 한인 측의 승리였다. 이와 같이 자유의 몸이 된 전명운은 잠시 구라파를 돌아 러시아 연해주지방으로 여행을 떠남으로써 의거 후의 새로운 후반 생애가 시작되었다.
선생의 공판은 의거 며칠 후인 3월 27일에 전명운과 같이 샌프란시스코 경찰 법원에서 시작되었으나 곧 ‘살인중죄인’으로 상등(superior) 법원으로 옮겨져 그 다음 해 1월 2일까지 280일을 끌었다. 공판에서 검사와 일제 측이 고용한 변호사는 선생을 ‘일등 살인범’으로 몰아 처형을 주장하였다. 그들은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현장을 목격했다는 페어몬트호텔의 고용원, 스티븐스의 치료와 수술을 담당한 의사, 그리고 선생을 체포 호송한 경찰관 등을 비롯 수십 명에 달하는 증인을 출석시켜 살인을 확인시켰다. 또한 변호사는 스티븐스가 ‘미개한 한국에서 안전하게 그 직분을 다하고 귀국한 후 이 흉한에게 쓰러졌다’고 변호하면서 피고의 중죄, 처형을 강박하였다. 그러나 피고측 변호사는 선생의 스티븐스 총격은 결코 일반적인 ‘살인’이 아니고 애국적 광란으로 인한 무지각적 범죄이므로 애국지사인 선생은 당연히 무죄 방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선생은 자기의 나라를 사랑하는 혈성이 극도로 지나쳐 정신이 변할 때 한 행위이므로 형사적인 책임이 면제된다는 논리였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사실을 입증하는 증인으로 교포 이병준과 장라득을 증언대에 출두시켰다.
결국 한·일 양측의 변론이 있은 후 12명의 배심원은 8차례의 비밀투표를 통하여 장의사는 ‘애국적 환상에 의한 2급 살인죄’(Insane Delusion)으로 판정하였다. 이와 같이 선생의 공판은 한국측의 승리로 끝난 것이다. 결국 선생은 2등 살인죄로 처형을 당하는 중형을 면하고 25년의 형기로 결정되어 샌프란시스코 감옥에서 복역하게 되었다. 그 후 선생은 10년만인 1919년 1월 17일 방면되어 또다른 후반생애를 시작하였다. 물론 이는 선생의 모범적인 복역과 대한인국민회를 비롯한 미주 한인사회의 끈질긴 석방운동이 주효했던 것이다.
선생과 전명운의 의거가 국내외에 미친 영향은 컸다.
첫째, 러일전쟁 이래 한국병탄을 위한 일제 침략과 그 하수인의 하나인 스티븐스의 불의비행을 국제여론에 호소하는 중요 계기가 되었다.
둘째, 국내의 한민족의 애국혼을 각성시켜 보다 조직적이고 효과적인 항일민족운동 추진의 계기를 이루었다. 특히 양 의사 의거를 계기로 국내외 한민족의 항일민족운동이 통합, 효과적으로 추진되어 가는 경향을 두드러진 것이라 하겠다. 그리하여 미주 한인사회는 선생의 공판이 종결된 직후인 1909년 2월 1일에는 미주 본토의 공립협회와 하와이의 합성협회가 합동하여 ‘국민회’를 성립시켜 항일독립운동의 중추기관을 세웠다. 이 국민회는 그 후 멕시코의 한인사회는 물론, 서북간도를 포함하는 남북만주와 연해주지방의 한인사회까지 세력을 확장시켜 모든 해외한인사회의 결속과 조국독립운동을 추진해 갔던 것이다.
셋째는 일본 제국주의에 유린되던 조국을 구하려는 항일 독립운동에 있어 의열투쟁의 방략을 선도하여 적지 않은 실효를 거두어 갔다. 양 의사의 의거 후 곧이어 안중근은 만주 하얼빈에서 일제의 한국침략원흉 이토를 총살하였고, 이재명은 서울 명동에서 이완용을 자상(刺傷)하였다. 뿐만 아니라 남대문에서 사이토 총독을 저격한 강우규, 일본 도쿄에서 일왕을 저격했던 김지섭과 이봉창, 상하이에서 일본의 침략군사령관 시라가와 대장을 도살한 윤봉길, 타이뻬이에서 일제황족 구즈노미야를 저격한 조명하 등의 의거가 끊이지 않고 계속 되었다.
정부에서는 선생의 공훈을 기리어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