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소신파 최재형 '개 식용 금지법'에 기권표 던진 이유는?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거나
사육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한 '개 식용 금지법'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날 개 식용 금지법은 재석의원 210명 중
208명이 찬성표를 던지는 등
초당적인 지지를 받았으며,
반대는 0명인 가운데
오직 두 명의 국회의원만이 기권표를 행사했습니다.
이날 기권표를 던진
'소신파 정치인'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정서적인 거부감이 업계 관계자들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할 만한
충분한 이유인지 의문"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이른바
'개 식용 금지법'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제정안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답니다.
나아가 제정안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개 사육 농장주·도축업자·유통업자·음식점주의
전업 및 폐업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
다만 위반 시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 후 시행 등
처벌 유예기간을 뒀답니다.
앞서 여·야는 개 식용 금지법을
사실상 당론으로 정해 추진해 왔는데요.
아울러 개 식용 금지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가
각별한 관심을 보인 법안이기도 합니다.
김 여사는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국빈 방문 당시
암스테르담 동물보호재단 간담회에 참석해
"개 식용 금지는 대통령의 약속"이라며
법안 처리에 전향적인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답니다.
이렇다 보니 개 식용 금지법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08명 중
찬성 208표·반대 0표·기권 2표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국회를 통과했답니다.
다만 전국 육견업자들의 반발도 상당합니다.
이와 관련, 주영봉 대한육견협회 회장은
10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북한의 김정은이나 히틀러도 하지 않는
국민 기본권과 종사자들의 직업, 재산권,
생존권을 강탈하는 정치 쿠데타, 의회 폭력"이라며
"정말 피눈물 날 정도의 죽고 싶은 심정이다.
완전 자포자기 상태"라고 토로했답니다.
'소신파'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개 식용 금지법에 대해 의문을 표했는데요.
최 의원은 앞서 국회 본회의에서 기권표를 던진
두 명의 의원 중 한 명입니다.
이날 최 의원은 "간단히 말하자면 무엇을 먹느냐
안 먹느냐의 문제를 법률로 규제하는 것이
온당한 방법이냐는 근본적인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비록 소수지만 개 식용과 관련된
영업을 하는 분들이 있다"며
"우리가 어떤 공익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 분들의 영업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답니다.
나아가 최 의원은
"이제 개는 반려견으로 부를 만큼
인간과 친숙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어떻게 개를 식용할 수 있느냐'는
정서적인 거부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개 식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면서도
"정서적인 거부감이 업계 종사자들의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한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있느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 의원은 "개 식용은 이제 문화적으로
사장되는 분위기다. 이미 95% 이상의 국민들이
개 식용에 대해서는 반대하거나
본인이 섭취할 의향이 없다는
조사 결과가 있는 것으로 안다.
개 식용 금지를 법률로 제한하는 것보다는
자연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개 식용 문화가 사라지는 것을 기다리는 게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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