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화상의 정의)
화상진단보장 특별약관
상품명:무배당뉴하이카운전자상해보험(Hi2204)
판매개시일:2022.05.19
판매 중
현대해상 운전자보험약관자료
이 특약에서 ‘화상’이라 함은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5] ‘화상 분류표’에 해당하는 상병으로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을 말합니다.
대상이 되는 상병 분류번호
1. 머리 및 목의 화상 및 부식 T20
2. 몸통의 화상 및 부식 T21
3. 손목 및 손을 제외한 어깨와 팔의 화상 및 부식 T22
4. 손목 및 손의 화상 및 부식 T23
5. 발목 및 발을 제외한 엉덩이 및 다리의 화상 및 부식 T24
6. 발목 및 발의 화상 및 부식 T25
7. 눈 및 부속기에 국한된 화상 및 부식 T26
8. 기도의 화상 및 부식 T27
9. 기타 내부기관의 화상 및 부식 T28
10. 여러 신체부위를 침범하는 화상 및 부식 T29
11. 상세불명 신체부위의 화상 및 부식 T30
12. 포함된 신체표면의 정도에 따라 분류된 화상 T31
13. 포함된 신체표면의 정도에 따라 분류된 부식 T32
14. 방사선과 관련된 피부 및 피하조직의 기타 장애 L59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DIfq/392
1. 상처의 깊이와 증상에 따라 구분
1도 화상, 2도 화상, 3도 화상, 4도 화상
2. 피부
각질층-표피층-진피층-피하지방층-근육층.
3. 1도 화상
1) 표피층만 손상된 화상
2) 일주일 정도 후 피부가 벗겨지면서 회복된다.
4. 2도 화상
1) 표피층과 진피층이 손상된 화상
2) 빨갛게 붓고 통증과 물집이 동반되어 병원에서 치료받아야 한다.
* 표재성 2도 화상
1) 진피 위쪽까지 화상
2) 표피와 유두상 진피만 손상
3) 통증과 부종, 물집 생김
4) 상처 치료중 피가 잘 남
5) 2-3년 뒤면 흉터 없이 경쾌 됨
6) 2주 이내에 상처 치료 됨
<자료 : 보건복지부, 대한의학회>
* 심재성 2도 화상
1) 진피까지 화상
2) 표피와 그물망 진피까지 손상
3) 화상 후 화상 당한 피부가 창백하고, 통증은 약하며, 상처 치료시 피가 잘 안나고 대부분 심한 탈색, 착색 흉터를 남김.
4) 2주 이상 외래 치료를 요함.
* 표재성과 심재성 2도 화상기준
화상 깊이를 기준으로 결정
5. 3도 화상
1) 피부 전층손상
2) 화상부위가 크지 않더라도 체계적인 치료가 필요한 단계이다.
3) 근육과 뼈에 심한 손상이 있다.
6. 4도 화상
피부이식수술을 필요한 단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