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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
□ 특별공제분 계산방법
ㅇ 2인 이하: 110만원+총급여의
2.5%
ㅇ 3인 이상: 250만원+총급여의
5.0%+총급여 4,000만원 초과분의
5.0% |
ㅇ 2인 이하: 210만원+총급여의
4.0%
ㅇ 3인 이상: 350만원+총급여의
7.0%+총급여 4,000만원 초과분의
5.0% |
ㅇ (시행시기) 시행령 개정 이후 급여 지급시부터 즉시 적용하여 간이세액표 조정 효과를 조기화
ㅇ (소급적용) 9월분 급여 지급시, 개정된 간이세액표 기준보다 초과징수된 1월부터 8월까지의 세액을 차감하고 원천징수
- 9월분 급여를 기지급한 경우 초과징수된 세액을 9월중 환급
(추진일정) 9.11(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 상정
관련출처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중 일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