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2014년 2월 27일,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에서 30대 남성 박정환(당시 32세)이 성폭행 합의를 거절하자 흉기로 피해자 송 양(당시 15세)을 살해하고 자살한 사건.
2. 사건 내용
2014년 2월 8일 어려운 형편에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송 양이 지인의 소개로 처음 박 씨[1]와 조우한다. 박 씨는 보도방을 운영 중이었으며, 송 양에게 카운터나 청소일이 아닌 보도근무를 요구했고, 송 양은 거부하며 박씨를 피했다.
그러나 박 씨는 송 양에게 호감을 갖고 덤벼들었다. 박 씨는 송 양에게 성폭행을 저질렀고, 이 사실을 알리면 죽이겠다며 협박한 뒤 자신의 집으로 송 양을 납치 및 감금하여 또다시 성폭행했다.
납치 2주 후 송 양은 도주하여 아버지와 함께 살던 아파트로 돌아갔으나, 이후로도 박 씨의 괴롭힘은 지속되었다. 박 씨는 송 양에게 수차례 재회를 요구하였지만 거절당했다.
2월 26일 새벽, 오전 0시 40분 즈음 박 씨는 송 양의 자택인 아파트 앞까지 찾아와 고성방가를 하며 행패를 부렸다. 위협을 느낀 송 씨 부녀는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들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경찰은 전북대병원에 있는 원스톱지원센터[2]로 데려가 조사를 하였고, 당일 오전 5시 30분 정도가 되어 끝이 났다. 송 양은 신변을 보호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경찰은 이를 무시하고 지금은 함부로 사람을 못 잡는다며 신변 보호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날 호시탐탐 그녀를 노리던 박 씨는 동선을 파악한 후 송 양을 2차 납치하여 전주시 우아동에 위치한 아중저수지로 끌고 가 각목으로 폭행하며 협박한 후 차에서 잠들었다. 송 양은 박 씨가 차량에서 깊이 잠든 틈을 타 가까스로 탈출하는 데 성공하였다. 송 양은 납치 건으로 26일 경찰서에서 다시 진술서를 작성하였으며, 밤 9시쯤 귀가하였다.
경찰은 112 순찰차로 송 양과 아버지를 집에 데려다주려 하였으나 그녀는 박 씨가 자신의 집을 알고 있으며 그가 다시 찾아올 것을 우려하여 친구 집에 가서 자겠다고 한다. 이후 경찰관에게 “친구 집이 가까우니 가는 길에 내려달라”고 부탁했으나 경찰관은 “그럴 수 없어요. 택시비 없어요?”라며 거절했다고 한다. 송 양은 택시비가 있다며 택시를 타고 친구 집으로 먼저 출발했으며, 송 양의 아버지는 순찰차를 타고 집으로 오면서 딸이 친구 집에 잘 도착했는지 전화로 확인했다.
2월 27일 사건 당일 송 양은 오후 2시경, 세 번째 조사를 마치고 조서에 도장을 찍고 나서는 당시 앓고 있던 골반염으로 인해 전북대병원에 입원하였다. 병문안으로 송 양의 친구가 왔다. 박 씨는 경찰의 추적을 받고 있었지만 여전히 송 양을 놓지 않았으며, 합의를 위해 2월 26일 이후 계속해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송 양이 이를 무시하자 박씨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라온 송 양의 병실 사진 등을 통해 병원을 추적한 끝에 송 양이 입원한 전북대병원을 알아냈으며 송 양을 살해하기로 결심하고 식칼도 준비하였다.
병원을 찾아간 박 씨는 로비에서 친구와 대화하는 송 양을 발견하여 대화를 시도하였다. 송 양은 대화를 거부하였으며 박 씨는 미리 준비한 식칼로 송 양의 목과 복부를 수차례 찔렀다. 송 양은 위독한 상태로 응급실에 긴급 이송되었으며, 여러 응급처치를 진행한 이후 심장충격기로 소생 시도를 하였지만 결국 과다출혈로 사망하였다.
송 양을 살해한 후 박 씨는 병원을 빠져와 승용차를 타고 달아나다 3km 떨어진 도로에서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뒤 근처 아파트로 도주했고, 경찰의 포위망이 좁혀오자 인근 아파트 19층 옥상에서 뛰어내려 자살했다. 피의자가 사망한 상태였으므로 경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3. 경찰의 대처 미흡 논란[편집]
형법 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2월 26일에 저지른 박정환의 행위는 주거침입죄(제 319조)에 해당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당연히 경찰은 이 때 박정환을 저지했어야 한다. 그러기는 커녕 경찰은 신원 확인 및 신변 확보도 하지 않고 밖으로 내 보냈다고 송 양의 아버지가 말했다.
박 씨를 주거침입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은 것에 이어, 송 씨 부녀의 신변보호 요청을 거절했다는 논란이 있다. 피해자 송 양은 박정환이 무섭다며 신변을 보호해 달라고 요청을 했으나 경찰은 지금은 함부로 사람을 못 잡는다고 얘기를 했다고 송 양의 아버지가 이야기를 했다. 주거침입으로 새벽에 조사를 받고 나서 112 순찰차를 타고 송 씨 부녀를 집에다 데려다 주겠다고 하나 송 양은 망설였다. 이미 주거침입 사례로 박 씨가 우리 집을 알고 있기 때문에 송 양은 친구 집에다 데려다 주라는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으며, 송 양은 택시를 타고 친구 집으로 출발했다.
또한 송 양은 박 씨에게 2차 납치를 당하여 둔기로 폭행을 당한 뒤, 차량 내에 감금 또한 당하여 또 한 번 경찰서에 가서 5차례 이상 ‘무서워 죽겠다. 박정환이 조직폭력배이니 신변을 보호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보호해 주겠다는 말은 한마디도 듣지 못했다. 또 입원 직전에도 강력팀 형사에게 부탁했지만 거절당했다고 송 양의 아버지가 말했다. 결국 송 양은 경찰에게 신변 보호 요청을 받지 못하고 변을 당했다는 것.
이에 대해 덕진경찰서 측은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했다고 대처 미흡에 대해 부인하였다. 하지만 여론은 싸늘한 반응. 거기다 피의자의 전과가 무려 40범이라는 점에서 "전과 40범이 어찌 사회에 돌아다니냐."며 경찰을 비판하였고, 해당 경찰관과 경찰서장을 파면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4. 기타
피해자 송 양의 집은 경제적으로 어려웠다고 한다. 1990년대 후반 IMF 경제위기가 닥치면서 아버지는 하던 사업이 실패하여 아내와 이혼했고, 외동딸인 송 양을 홀로 키웠다고 한다. 때문에 송 양은 아르바이트를 구하러 나섰는데 지인의 소개로 만난 사람이 박정환[3]이었으며, 처음 만난 날이 지난 2월 8일이었다. 전과가 굵직하고 과거 조폭 출신이었다는 것을 안 피해자는 박 씨를 피하려고 하였지만 박 씨는 집착이 심했으며 집요하게 괴롭히는 등 사실상 피해자 송 양은 강압에 의한 감금상태나 다름없었다.
손녀의 죽음을 안 할아버지는 이 사건이 지난지 얼마 되지 않아 그 충격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송 양의 아버지는 전단지 사진을 뿌리며 이 사건을 널리 알려 똑같은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말했다.
용감한 기자들에서 사회부 정석용 기자가 이 사건을 얘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