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어머니가 얼마전 유방암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수술을 2번 받았는데, 처음엔 종양 또는 상피내암 정도로 생각하고 수술을 했는데
첫수술 결과 상피내암이 아니고 유방암1기라고 해서 다시 재수술을 받았습니다.
최종진단은 유방암1기입니다.
현재 암진단금은 지급된 상태인데, 수술비는 1회만 지급이 되었습니다.
수술비는 지급횟수가 정해진 것이 아니고, 수술할때마다 지급이 됩니다.
보험회사 측에서는 암수술을 2번 했지만, 첫번째 수술은 약관에 명시된 암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한 수술이 아니고 조직검사를 위한 수술이므로, 수술비를 지급할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보험금을 지급할수 없는 암수술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의 어떤 수술을 말하는것인지
약관이나 보험증관에 명확히 제시하지 않고, "암치료를 직접목적" 이라는 추상적이고
애매한 표현을 사용하여 보험금을 지급할때는 회사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해석하려는 처사에
분노를 느낍니다.
보험박사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010-5773-7701
첫댓글 가입하신 보험증권을 저희 변호사사무실 팩스 02-594-3708 로 보내주신 후 전화 주시면 검토후 자세한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