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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주요도시에서 아파트 역전세 현상이 확산되는 등 아파트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무서운 속도로 치솟고 있다.
4일 국토교통부의 도내 아파트 실거래가를 조사한 결과 지난 1일 거래된 강릉 초당동 현대아파트 79㎡의 전세가는 9000만원으로 매매가 8500만원보다 500만원이 더 비쌌다.
148㎡의 전세가도 1억3000만원으로 매매가 1억2450만원보다 550만원 높은 가격에 거래됐다.
속초 교동 대명1차 아파트 85㎡의 전세가는 6500만원으로 매매가 6000만원보다 500만원 비쌌고 동해 천곡동 주공1차 52㎡의 전세가도 3500만원으로 매매가 3400만원보다 100만원이 비쌌다.
춘천 석사동 삼익세라믹 1차 92㎡의 매매가는 8750만원으로 전세가 8500만원과 250만원 밖에 차이가 없으며 원주 단구동 현진에버빌 1차 112㎡의 전세가도 1억6000만원으로 매매가 1억6750만원과 750만원 차이로 좁혀졌다.
도내 아파트 전세가율도 6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4월 기준 도내 아파트 전세가율은 74.0%로 전달(73.8%)보다 0.2%p 상승했다.이는 조사가 시작된 2009년 1월 이래 최고치로 최근 5개월 연속 새 기록을 쓰고 있다.
도내 아파트 전세가율은 전국 평균 71.3%보다 2.7%포인트 높고 전북(75.6%), 경북(75.5%), 충남(75.0%)에 이어 전국에서 4번째로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도내 아파트 전세가율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가운데 임차보증금 반환에 대한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다.
아파트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율이 높아질 경우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가 동반 상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금 총액과 전세금(임차보증금)의 합이 집값의 70%가 넘으면 ‘깡통 전세’로 본다.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원도지부 관계자는 “올 초 1~2건에 불과하던 깡통전세가 4개월 만에 도내 곳곳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아파트 전세가율이 높으면 임차보증금 반환 위험요소도 커져 전세금 보장보험 가입 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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