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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원사주(世元四柱) 학회
 
 
 
카페 게시글
구설/송사 관련 2022년 1월 3일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house 추천 0 조회 215 22.01.06 18:36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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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01.06 23:06

    첫댓글 https://youtu.be/hc6pzNxPK80

  • 작성자 22.01.07 06:15

    감사합니다.
    가처분 신청과 관련있는 운은 12월운에서 들어온 상관운(삼합으로 들어온 편관운의 지장간으로)
    겁재의 합(법원의 배신-빙상연맹/체육회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기각하다)때문에 가처분 신청은 인용되지 않을 가능성 높다고 예상된다. 이번 사건에서 겁재운은 반전의 의미가 아니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려면 월지 정관에 합 운이 걸려야 한다. (국가대표 자격 유지)
    빙상연맹이 조사한 의혹 4가지 중에 선수/코치에 대한 욕설만 증거가 있으므로 도덕적 논란 1개만으로 중징계(자격 영구 박탈)하기는 어렵다. https://sports.v.daum.net/v/20220106175226380

  • 작성자 22.01.18 19:40

    2022년 1월운과 2022년 임인년 해운의 분석으로 예상했듯이.....1월 18일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어 올림픽 출전이 무산되었습니다. 국가대표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빙상연맹이 내린 2개월 자격 정지를 적절하다고 법원이 인정하였습니다. https://sports.news.naver.com/news?oid=001&aid=0012926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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