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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연합뉴스) 황희경 특파원 = 중국에서 스모그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중국 항공 당국이 시계(視界)가 좋지 않을 때에 대비한 항공기 착륙 훈련을 강화하는 등 각 분야에서 다양한 대책이 나오고 있다.
중국 항공 당국은 최근 베이징(北京) 외에도 스모그 지역이 확대되자 베이징과 다른 도시를 운항하는 항공기 조종사에 대해 '맹목 착륙' 훈련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홍콩 언론들이 중국 동방조보(東方早報)를 인용해 12일 보도했다.
'계기착륙'이라고도 불리는 맹목 착륙은 야간이나 짙은 안개 때문에 시계가 좋지 않을 때 무선으로 비행기를 유도해 착륙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중국 국가민항국은 내년 1월1일부터 베이징과 다른 대도시 공항을 이동하는 모든 항공기의 조종사에 대해 '맹목착륙 2급' 자격을 따도록 지시했다.
'맹목착륙 2등급'은 가시거리가 400m 이하로 떨어지고 활주로를 확실히 볼 수 없을 때 착륙할 수 있는 수준이다.
중국에서는 현재 에어버스 330이나 보잉 767 같은 대형 여객기를 모는 경우에만 이 등급을 요구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소형 항공기 조종사에게도 이 자격이 요구된다.
민항국 관계자는 "중국에서 스모그가 잦아지고 있어 계기착륙이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중국 당국은 스모그가 불임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산하 국가자연과학기금위원회는 올해 68개의 불임연구에 자금을 지원했다. 이는 지난 2008년 23개 불임 연구에 자금을 지원한 것과 비교하면 5년 내 세 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중국 정부는 특히 환경오염이 남성 정자의 질(質)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
중국과학원 도시환경연구소의 류량포(劉良坡) 박사는 "불임은 전 세계적 문제이긴 하지만 중국의 상황은 심각한 오염 때문에 특히 더 암울한 상태"라면서 "만약 상황이 더 나빠진다면 중국의 산아제한 정책이 필요 없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신화통신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중국에서 출산 가능연령의 불임률은 1990년 3%에서 201년에는 12.5%로 급증했다.
또 중국인구협회가 지난해 내놓은 보고서에서 중국 남성의 평균 정자 수는 40년 전에는 1ℓ당 1억 개였지만 지난해에는 1ℓ당 2천만 개로 급감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홍콩 명보(明報)는 중국 인터넷에 최근 발생하는 심한 스모그가 대규모 가뭄과 지진의 전조 증상이라는 설이 퍼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연약권(軟弱圈·맨틀 상층부의 단단하지 않은 유동층)이 움직이면서 연약권 위의 암석권에서 수증기가 분출됐고 그 결과 스모그가 발생한다는 설로 연약권의 움직임이 지진과 화산 폭발, 가뭄 등과도 관계가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중국 인민일보(人民日報)는 전문가들을 인용해 이런 주장은 하나의 가설일 뿐이며 뒷받침할 근거나 사실이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중국의 중앙기상대 전문가도 스모그는 오염물질의 대량 방출과 정체된 공기가 만나 발생하는 것으로 지진과 연관짓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zitr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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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생각
중국에서 발생한 스모그와 이로 인한 미세먼지의 발생이 우리나라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치면서
국제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 당국에서 스모그에 대비한 여러가지
대응방안과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다만 아쉬운 것은, 중국 정부가 문제 해결에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반면에
스모그 발생의 원인 해결에 대해서는 다소 무관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중국에서 발생한 스모그의 원인은
경제 발전에 따라 중국의 공장이 증가하고 차량 이용의 급격한 증가,
겨울철 저소득층이나 농가에서 석탄 난방을 많이 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에서 발생한 스모그는 국제적인 문제이다.
환경문제는 국경이 없는 초국가적인 문제로서 관련 국가가 문제해결에 참여하는 동시에
중국 역시 떠오르는 경제 대국으로서 성숙한 태도를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경찰, 계모에 맞아 숨진 딸 아버지도 형사처분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imgnews.naver.net%2Fimage%2F001%2F2013%2F12%2F12%2FPYH2013111804180005700_P2_59_20131212093610.jpg) |
울산에서계모의 학대로 숨진 이모(8) 양의 생모가 지난달 18일 울산지방검찰청과 울산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계모의 처벌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시작했다. << 연합뉴스 DB >> |
아동학대 방임한 혐의 적용…신고의무 불이행 7명은 통보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8살 딸이 계모의 학대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딸의 친부를 형사처분하기로 했다.
울산 울주경찰서는 지난 10월 계모의 학대와 폭행으로 숨진 이모(8)양의 아버지(46)를 아동복지법 위한 혐의로 12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딸이 계모 박모(40)씨로부터 수년간 폭행과 학대를 당한 정황을 알면서도 이를 방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씨가 지난 2011년 경북 포항에 살던 당시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딸이 계모에게 신체 학대를 받았다'는 사실을 통보받고도 이를 무시하는 등 그동안 딸의 잦은 부상으로 학대나 폭행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양이 숨지는 사건 이후 이양의 생모와 이양이 살았던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친부도 함께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다.
아동복지법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모두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있다.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imgnews.naver.net%2Fimage%2F001%2F2013%2F12%2F12%2FPYH2013110403660005700_P2_59_20131212093610.jpg) |
울산에서계모 박모(40·여)씨가 때려 숨지게 한 이양(8)의 허벅지 엑스레이 사진. << 연합뉴스 DB >> |
경찰은 또 이양에 대한 아동학대를 알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신고의무자 7명도 확인, 울산시에 통보할 예정이다.
7명은 이양의 초등학교 교사 2명, 이양을 치료한 병원 의사 2명, 학원장 2명, 학원교사 1명 등이다.
앞서 울산시는 신고의무자의 의무 불이행을 조사하라는 보건복지부의 요청에 따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시는 경찰의 통보를 받는 대로 과태료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이 실제 과태료 처분으로 이어지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찾아 과태료를 물리는 첫 사례가 된다.
아동학대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정황이 확인되면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hkm@yna.co.kr
나의생각
최근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아동학대와 관련된 방송을 보았다.
위 기사의 내용 역시 방영된 내용이다.
아동학대 문제는 피해자인 아동이 적극적으로 수사를 요구하거나
협조하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 처벌이 매우 어렵다고 한다.
방송에서 본 가장 충격적인 내용은 막내딸이 학대로 인해 죽고
그 언니 역시 학대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조사에서 계모를 두둔하고,
오히려 자신이 동생을 때려서 죽게했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사례와 위 기사의 내용을 보더라도
아동학대 문제는 다른 범죄와는 달리 직접적인 가해자 외에
아동학대를 알면서도 방관하는 주변인들의 책임도 크다고 생각한다.
더 이상 힘 없는 어린아이들이 학대에 방치되고 죽어가는 일은 없어야 한다.
학대에 노출된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동복지센터의 조사과정에 경찰이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등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