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맹꽁이생태공원서 생태교란 붉은귀거북 3마리 포획
이성민입력 2023. 7. 4. 11:19
(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청주시는 4일 맹꽁이생태공원 내 잠자리 연못에서 생태계교란종인 붉은귀거북 3마리를 포획했다고 밝혔다.
포획된 붉은귀거북 [맹꽁이생태공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1980년대 후반 애완용과 종교 의례 목적으로 국내에 수입된 붉은귀거북은 자기보다 작은 생물을 닥치는 대로 잡아먹는 잡식성 동물이다.
수명이 길고 천적이 거의 없어 2001년 환경부가 생태계교란종으로 지정했다.
잠자리 연못에는 붉은귀거북이 잡아먹는 우렁이, 줄새우, 게아재비, 송장헤엄치게, 잠자리 유충, 붕어 등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지난달 29일 붉은귀거북 5마리를 연못에서 발견, 이튿날 일광욕 장소인 바위 주변 2곳에 통발을 설치해 3마리를 잡았다. 나머지 두 마리는 통발 위치를 옮겨가며 이른 시일 내 추가로 포획할 예정이다.
모두 지난해 7월 이곳에서 잡힌 붉은귀거북 2마리가 산란한 개체들로 추정된다.
시는 그동안 3개 양서류생태공원(원흥이·맹꽁이·산남)에서 애완용 등으로 기르다가 방생한 것으로 보이는 6종의 생태교란종 및 외래종 거북(붉은귀거북·리버쿠터·늑대거북·중국줄무늬목거북·페닌슐라쿠터·페인티드터틀)을 포획·퇴치했다.
생태계교란생물은 학술연구나 전시 등의 목적으로 환경청의 허가를 받았을 때를 제외하고는 수입·사육·양도·양수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통발 설치 등으로 생태교란종 퇴치에 힘쓸 것"이라며 "반려동물 방생은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인 만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chase_are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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