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체험형인턴 <학력> 1. 3년제 이상의 대학에서 학사(전문학사) 학위 취득자 2. 4년제 이상의 대학에서 4학년에 재학(휴학)중으로 전일제근무가 가능한 자 3. 상기 각 요건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등) <연령> 임용예정일 기준 만 34세 미만인 자 <기타> 1. 우리 원 인사규정 제11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최종합격자 발표 후 채용예정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3. 공고일 기준 취업중이거나 취업이 확정된 자 및 우리 원((구)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및 (구)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포함)에서 근무 경력이 있는 자는 응시불가 2. 계약직직원<라급> <학력 및 경력> * 관련분야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 또는 취득 예정으로 채용일 이후 근무 가능한 자 * 식품기사 또는 축산기사 자격 취득자(심사분야) * 심사분야(휴직대체) : 운전면허 소지 필수(1종 : 대형/보통, 2종 : 보통) <기 타> 1. 우리 원 인사규정 제11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최종합격자 발표 후 임용예정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병역법상의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자 10. 채용신체검사 기준에 부적합한 자 11. 수습기간 중 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성적이 불량한 자 12.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라 비위면직자 등으로 취업을 제한 받는 사람 ▣ 전형절차 : 서류접수 → 서류전형 → 면접시험(서류전형합격자에 한함) ▣ 서류접수기간 : 2024.6.10.(월) ~ 2024.6.18.(화) 17:00 마감 ▣ 서류전형 실시 :2024.6.21.(금) 예정 ○ 서류전형 세부 평가기준 - 관련 분야 학교교육(체험형인턴) - 관련 분야 경력(게약직직원) - 직무와 관련된 직업교육(공통) - 직무 관련 면허·자격증(공통) - 자기소개서 등을 통한 직무적합성(공통) ※ 채용인원의 3배수 선발,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모두 선발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4.6.24.(월) 예정 ▣ 면접전형 실시 : 2024.6.26.(수) 예정 ○ 면접전형 세부 평가기준 - 직업윤리, 전문지식, 업무적합능력,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 동점자 처리 : 취업지원대상자, 서류전형점수, 장애인, 지역인재, 고졸인재, 경력단절여성 순 선발 ▣ 최종합격자 발표 :2024.6.28.(금) 예정 -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선발 ※ 면접전형의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 예비합격자를 선발 - 최종합격자는 채용구비서류, 채용신체검사 등의 검증을 통하여 채용 ▣ 채용신체검사 : 임용예정일에 채용신체검사 결과서 제출 ※ 개인별 실시, 「국가건강검진」결과서 또는「공무원 채용신체검사」결과서 제출 ▣ 임용예정일 : 2024.7.1.(월) 예정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인증원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예정 ※ 합격자 발표는 홈페이지 공지 또는 채용사이트 내 개별 확인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또는 합격취소 등의 사유 발생 시 면접 차순위자를 최종합격자로 추가 결정할 수 있으며, 예비합격자 인정기간은 합격자 채용일로부터 6개월까지로 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