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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상돈 천안시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장선화 기자)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상돈 천안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 시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무보좌관 A씨는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B씨는 벌금 400만원, C씨는 무죄, D씨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박 시장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당시 공무원 조직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7월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었다.
이에 대해 박상돈 천안시장은 “우선 우리 천안시민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 너무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오늘 1심판결을 통해서 이렇게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데 경의를 표하며 이를 계기로 앞으로 우리 천안시정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각오를 밝힌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어 “함께 기소돼 유죄가 인정된 천안시청공무원들의 경우 앞으로 2,3심을 통해 소명할 것으로 제가 구체적인 언급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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