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선배시민대회 참가건으로 예산변경 중에 있습니다.
선배시민 대회 참가에 따라 잔여 예산 사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출장비와 참가비 경비를 지출하려고 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조정이 필요합니다.
| 기존 | 변경 | 증감 |
수행기관 운영비 | 570,000 | 612,820원 | +42,820 |
봉사활동 지원비 | 1,740,000원 | 1,697,180원 | -42,820 |
이와 같은 경우 내부기안으로 변경하여 사용가능한지 문의합니다.
한건 더 문의하자면, 선배시민 자원봉사단 운영안내에 출장비에 식비가 1일(1인) 20,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어
운영안내에 따라 담당자 출장비의 식비를 계획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선배시민대회 수행기관 예산사용관련 안내로 내려온 공문에는 식비 1인 15,000원으로(최대 3식) 45,000원 지출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이에 운영안내에 따른 내용으로 집행해도 상관없는지 문의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게시물 답변전 유선상으로 통화완료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