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감사] 대법원이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63
[국민감사] 대법원 2015행심216 사건관련 피청구인 심판수행자 를 내란죄로 고발합니다.
1. 진정인이 행정심판청구한 사건은
대법원의 징계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100 2015행심216
[국민감사] 대법관 조희대,이상훈,김창석,박상옥 을 내란죄로 고발합니다. 13 (2015.7.24.자)
입니다.
2. 대법원 2015행심216 사건 피청구인이 제출한 2015.10.21.자 답변서는 법원행정처장 의 명의만 되어있고,
답변서를 작성한 행정심판수행자 의 이름이 나와있지 않습니다.
답변서 작성과 관련한 법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답변서를 작성한 행정심판수행자의 성명이 들어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3. 피청구인 심판수행자는 2015.10.21.자 답변서에서
①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의무이행심판이나 취소심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
하였으나,
① 대한민국헌법 제26조 제1항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고 하였고, 제26조 제2항에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하였습니다. 국민은 국가기관에 청원할 권리를 가지고 있고, 국가는 그 청원을 처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에 '민원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하였습니다.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는 대한민국헌법,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에 근거가 있는 적법한 신청입니다.
4. 피청구인 심판수행자는 실정법을 부정하는 매우 위험한 사고를 가진, 반국가적 인사라 할 수 있습니다.
5.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 은 국민의 청원을 적법하게 처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6. 그리고,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3항에
민원사항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 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7. 피청구인 심판수행자는 실정법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 한 것입니다.
8. 피청구인 심판수행자는
② 일반 국민인 청구인에게 법관이나 법원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위한 행정절차의 이행을 구할 신청권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이를 거부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어떤 변동이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행정심판은 부적법하다.
하였으나,
② 진정인은 대한민국헌법 제26조 에 의해 청원권을 행사한 것이고,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 은 국민의 징계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이며,
피청구인 심판수행자는 국민의 행정심판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신청인의 권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9. 피청구인 심판수행자 의 이러한 행위는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제26조 및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 에 해당합니다.
10.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여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11. 4천5백만 모두가 이런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범죄자에게 국민세금으로 공무원월급 주는 것이 온당한 일입니까?
범죄에 감염된 공무원은 격리시켜 범죄의 확산을 막아야 합니다.
잘못된 것을 고치지 않으면 세월호 같은 참사가 재발할 수 있습니다.
12. 피청구인 심판수행자는
③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므로
재판절차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불복하여야 한다
하였으나,
③ 법관의 징계는 법관징계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따로, 언제 징계청구를 할 수 있다하는 제한이 없습니다.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재판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 징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민원은 대한민국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청원권에 의한 적법한 절차입니다.
13. 진정인의 징계청원은 법관의 위법행위를 고발하는 내용으로
대법원은 위법행위를 한 법관을
법관징계법에 의해 징계해야 합니다.
그러나, 윤리감사제1담당실은 징계청구 민원을 징계청구권자인
대법원장,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에게 전달하지않고
불법적으로 종결하여
청원인의 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고,
그 직무를 유기하였으므로,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로 처벌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의 징계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100 2015행심216
1. 진정인은 대법원홈페이지 법원에바란다를 통하여
[국민감사] 대법관 조희대,이상훈,김창석,박상옥 을 내란죄로 고발합니다. 13 (2015.7.24.자)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2. 2015.7.30.자 윤리감사제1담당실에서는
귀하의 청원 중 ‘재항고 기각결정문에 재항고의 취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는,
결정문은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등에 의하여 이유의 기재와 재항고의 취지를 생략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 외의 청원은 구체적인 사건의 재판에 관한 사항입니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하므로
그 재판내용이나 진행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불복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하고 민원을 종결하였습니다.
3.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에 '다만, 법관의 서명은 기명으로 갈음할 수 있고,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하였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 '청구의 취지 및 상소의 취지' 는 생략할 수 없습니다.
윤리감사제1담당실은 민사소송법을 불법적으로 재단하고,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4. 그리고, 법관의 징계는 법관징계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따로, 언제 징계청구를 할 수 있다하는 제한이 없습니다.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재판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 징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심판법 제11조에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하였으므로, 행정심판위원도 공무원에 준해서 처벌해야 합니다.
이 민원은 대한민국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청원권에 의한 적법한 절차입니다.
5. 진정인의 징계청원은 법관의 위법행위를 고발하는 내용으로
대법원은 위법행위를 한 법관을
법관징계법에 의해 징계해야 합니다.
그러나, 윤리감사제1담당실은 징계청구 민원을 징계청구권자인
대법원장,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에게 전달하지않고
불법적으로 종결하여
청원인의 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고,
그 직무를 유기하였으므로,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로 처벌되어야 합니다.
6. 김태O,조영O,정지O,신O,최두O 는 대법원 윤리감사관실 소속으로,
7. 진정인이 징계청원한 민원
[국민감사] 대법원 손교O,최우O,전지O 을 내란죄로 고발합니다. 11 (2015.8.10.자)
[국민감사] 대법원 2015행심173 사건관련 피청구인 심판수행자 를 내란죄로 고발합니다. (2015.7.30.자)
[국민감사] 대법원 2015행심141 사건관련 행정심판위원들 을 내란죄로 고발합니다. (2015.7.30.자)
[국민감사] 대법원 김내O,조남O,김민O,강형주 를 내란죄로 고발합니다. 13 (2015.7.30.자)
[국민감사] 대법원 행정심판위원장 강형주 를 내란죄로 고발합니다. 12 (2015.7.30.자)
[국민감사] 대법원 손교O,최우O,전지O 을 내란죄로 고발합니다. 9 (2015.7.30.자)
[국민감사] 대법원 김태O,조영O,정지O,김세O 을 내란죄로 고발합니다. 19 (2015.7.30.자)
[국민감사] 대법관 민일영,박보영,김신,권순일 을 내란죄로 고발합니다. 13 (2015.7.28.자)
[국민감사]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의 사법테러 15_1 (2015카기50744) (2015.7.27.자)
[국민감사] 대법원 손교O,최우O,전지O 을 내란죄로 고발합니다. 8 (2015.7.24.자)
[국민감사] 대법관 조희대,이상훈,김창석,박상옥 을 내란죄로 고발합니다. 13 (2015.7.24.자)
[국민감사] 대법관 김신,민일영,박보영,권순일 을 내란죄로 고발합니다. 12 (2015.7.22.자)
[국민감사] 대법원 손교O,최우O,전지O 을 내란죄로 고발합니다. 7 (2015.7.18.자)
[국민감사] 서울중앙지법 2015카기2000 사건관련 제7민사부 를 내란죄로 고발합니다. (2015.7.18.자)
[국민감사] 서울중앙지법 2015카기1999 사건관련 제7민사부 를 내란죄로 고발합니다. (2015.7.18.자)
[국민감사] 대법원 2015행심141-2 기피신청관련 신원불상 행정심판위원장 을 내란죄로 고발합니다. (2015.7.16.자)
[국민감사] 대법원 손교O,최우O,전지O 을 내란죄로 고발합니다. 6 (2015.7.15.자)
[국민감사] 대법원 손교O,최우O,전지O 을 내란죄로 고발합니다. 4 (2015.7.7.자)
[국민감사] 대법원 2015행심141-1 기피신청관련 위원장직무대행 이영O 을 내란죄로 고발합니다. (2015.7.7.자)
[국민감사] 대법원 김태O,조영O,정지O,최두O,김세O 을 내란죄로 고발합니다. 18 (2015.7.2.자)
를
8. 법원행정처차장, 법원행정처장, 대법원장 의 결재가 없이 처리하여 대법원 위임전결사항내규 제4조 를 위반하였고,
대한민국헌법 제26조 국민의 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습니다.
9. 대법원 위임전결사항내규 제4조(전결사항등) 별표에 의하면,
법관에대한진정과 재판관련청원 업무는 결재자가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 법원행정처차장, 윤리감사관, 심의관 등입니다.
10. 법관에 대한 징계청구권자는 법관징계법 제7조에 의해 대법원장,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이므로, 법관징계에 대한 청원은 대법원장,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까지 결재가 올라가야 합니다.
그러나, 대법원 김태O,조영O,정지O,신O,최두O 는 대법원장,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에 대한 결재를 차단하여 대법원장,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의 징계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고, 법관징계법 제7조도 위반하였습니다.
11. 대법원 김태O,조영O,정지O,신O,최두O 의 이러한 행위는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제26조, 법관징계법 제7조 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 에 해당합니다.
12.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13. 4천5백만 모두가 이런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범죄자에게 국민세금으로 공무원월급 주는 것이 온당한 일입니까?
범죄에 감염된 공무원은 격리시켜 범죄의 확산을 막아야 합니다.
잘못된 것을 고치지 않으면 세월호 같은 참사가 재발할 수 있습니다.
14.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에 의하면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국민감사] 대법관 조희대,이상훈,김창석,박상옥 을 내란죄로 고발합니다. 13
1. 조희대,이상훈,김창석,박상옥 는 대법원 민사2부 대법관으로,
2. 진정인이 제기한 대법원 2015마4135 재항고 사건을 기각한 자들입니다.
3.
① 서울고등법원 2015라20333 사건 2015.5.29.자 기각결정에서 제25민사부 최완O,한성O,윤도O 법관은
"신청인은 이 사건 기피신청(서울중앙지법 2015카기2008 법관기피) 전날인 2015.4.21. 기피신청의 대상사건 담당법관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법 2015카기1997호로 같은 이유의 기피신청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미 한 기피신청과 같은 내용으로 다시 한 기피신청은 중복신청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한 신청이다(대법원 1991.6.14.자 90두21결정 참조)"
라 하고 서울고등법원 2015라20333 사건을 기각하였으나,
② 재항고인은 서울중앙지법 2014가단5338401 사건담당 민사36단독 법관 남성O의 민사소송법 제1조 및 제257조 위반에 대하여 2015.4.21. 서울중앙지법 2015카기1997 법관기피신청을 하였고, 서울중앙지법 2015카기1997 법관기피신청이 민사36단독 법관 남성O 에 배당되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6조 제2항 위반 에 대하여 2015.4.22. 서울중앙지법 2015카기2008 법관기피신청을 하였습니다.
③ 그러면, 서울중앙지법 2015카기1997 사건과 서울중앙지법 2015카기2008 사건은 전혀 별개의 사건이고, 기피신청의 이유도 전혀 별개의 이유입니다.
④ 서울고등법원 제25민사부는 전혀 별개의 사건, 전혀 별개의 이유인 서울중앙지법 2015카기1997 사건과 서울중앙지법 2015카기2008 사건을 같은 사건, 같은 이유인 것으로 가정하여 기각한 것입니다.
⑤ 서울고등법원 제25민사부의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민사소송법 제47조 제2항 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⑥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⑦ 대법원 민사2부는 법관의 위법을 이유로 한 대법원 2015마4135 사건을 기각하여 대한민국헌법 제103조를 위반하였고, 대법관이 법관징계법 제7조의 징계청구권자임에도 해당 법관에 대한 징계청구를 하지않아 법관징계법 제2조를 위반하였으며, 재항고인의 재항고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습니다.
⑧ 그리고, 대법원 민사2부는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의 이유가 동법 제4조 제1항 제2호, 5호 중대한 법령위반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심리불속행 기각을 할 수 없음에도 심리불속행기각을 하여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를 위반하였습니다.
⑨ 대법원 2015마4135 기각이유와 관련하여,
1994.7.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의 제정시 제정안에 의하면, 제정취지에는 예측가능성 및 법적안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4조 제1항에 '심리불속행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도록 하였으나,
⑩ 1994.7. 제정안 제4조 제1항은 제정취지와 다르게 '심리불속행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 하도록 하는 사항이 원인없이 빠져 있습니다.
⑪ 결국, 예측가능성 및 법적안전성의 안전장치가 빠져있는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이 불법유통되게 되었습니다.
⑫ 재항고사건에서 '심리불속행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지않고 기각한
대법원 2015마4135(대법관 조희대, 이상훈, 김창석, 박상옥), 대법원 2013마460(대법관 박병대, 양창수, 고영한, 김창석), 2012마1435(대법관 양창수, 박병대, 고영한, 김창석), 대법원 2012마1327(대법관 김신, 민일영, 박보영), 2012마128(대법관 안대희, 김능환, 이인복, 박병대), 2011마1166, 1168(대법관 신영철, 박시환, 차한성, 박병대), 2010마1246(대법관 전수안, 양승태, 김지형, 양창수), 2009마1745(대법관 이홍훈, 김영란, 김능환, 민일영), 2009마1746(대법관 김지형, 양승태, 전수안, 양창수), 2009마1750(대법관 안대희, 박시환, 차한성, 신영철), 2009마1615(대법관 김능환, 김영란, 이홍훈, 민일영), 2009마1493(대법관 김지형, 양승태, 전수안, 양창수), 2009마1332(대법관 김능환, 김영란, 이홍훈, 민일영), 2009마1273(대법관 차한성, 김영란, 이홍훈), 2009마1100(대법관 김영란, 이홍훈, 김능환, 차한성), 2009마498(대법관 박시환, 박일환, 안대희, 신영철), 2008마1646(대법관 박시환, 양승태, 박일환, 김능환), 2008마1647(대법관 박시환, 양승태, 박일환, 김능환), 2008마1692(대법관 박일환, 양승태, 박시환, 김능환), 2008마1334(대법관 박시환, 양승태, 박일환, 김능환), 2008마533(대법관 이홍훈, 김영란, 김황식, 안대희), 2008마85(대법관 이홍훈, 김영란, 김황식, 안대희), 2007마757(대법관 김영란, 김황식, 이홍훈, 안대희)
기각결정은 예측가능성 및 법적안전성이 없는 법적용이므로 위헌적인 결정입니다.
⑬ 1994.7.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의 제정안은 제정취지에서의 예측가능성 및 법적안전성의 안전장치가 불법적으로 제거된 상태에서 입법됨으로써,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의 기능을 소멸시켰으므로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입안자를 색출하여 엄벌하여야 할 것입니다.
4. 대법원 민사2부 의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5.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9. 거기에 더하여, 2015마4135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항고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5마4135 사건 결정문에는 재항고의 취지가 없습니다.
10. 대법원 민사2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11. 진정인이 재항고장에 기재한 2015마4135 사건 재항고의 취지는
『제1,2심 결정을 취소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법관 남성O에 대한 기피는 이유 있다.』
입니다.
12. 이러한 직권남용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행한,
대법원 2015마4135(대법관 조희대, 이상훈, 김창석, 박상옥), 대법원 2013마460(대법관 박병대, 양창수, 고영한, 김창석), 2012마1435(대법관 양창수, 박병대, 고영한, 김창석), 대법원 2012마1327(대법관 김신, 민일영, 박보영), 2012마128(대법관 안대희, 김능환, 이인복, 박병대), 2011마1166, 1168(대법관 신영철, 박시환, 차한성, 박병대), 2010마1246(대법관 전수안, 양승태, 김지형, 양창수), 2009마1745(대법관 이홍훈, 김영란, 김능환, 민일영), 2009마1746(대법관 김지형, 양승태, 전수안, 양창수), 2009마1750(대법관 안대희, 박시환, 차한성, 신영철), 2009마1615(대법관 김능환, 김영란, 이홍훈, 민일영), 2009마1493(대법관 김지형, 양승태, 전수안, 양창수), 2009마1332(대법관 김능환, 김영란, 이홍훈, 민일영), 2009마1273(대법관 차한성, 김영란, 이홍훈), 2009마1100(대법관 김영란, 이홍훈, 김능환, 차한성), 2009마498(대법관 박시환, 박일환, 안대희, 신영철), 2008마1646(대법관 박시환, 양승태, 박일환, 김능환), 2008마1647(대법관 박시환, 양승태, 박일환, 김능환), 2008마1692(대법관 박일환, 양승태, 박시환, 김능환), 2008마1334(대법관 박시환, 양승태, 박일환, 김능환), 2008마533(대법관 이홍훈, 김영란, 김황식, 안대희), 2008마85(대법관 이홍훈, 김영란, 김황식, 안대희), 2007마757(대법관 김영란, 김황식, 이홍훈, 안대희)
기각결정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켰으므로', 국헌문란행위라 할 것입니다.
2007마757 대법원 즉시항고 (대법원 2007.8.13. 2007마757)
대법관 김영란, 김황식, 이홍훈, 안대희
13. 내란죄는 체제를 전복시키려는게 내란죄고,
14. 실정법을 부정하거나, 법질서를 파괴하는게 내란죄입니다.
15. 대법관이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를 했으면
이것은 국헌문란의 죄 입니다.
16. 진정인이 대법원재판의 위법을 계고 했음에도, 대법관이 공권력을 악용하여 계속 위법재판을 하는 경우,
대법관이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하는 행위를 한 것이므로,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17. 대법관은 체제를 전복시키려하였고, 국헌문란의 행위를 자행하였으며,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하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26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대법원 위임전결사항내규
제4조(전결사항등)
① 법원행정처장의 결재사항 중 차장, 실장, 국장, 윤리감사관, 공보관, 안전관리관, 법원기록보존소장, 심의관, 담당관 및 과장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법관징계법
제7조(징계청구와 징계심의의 개시) ① 위원회의 징계심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의 징계청구에 의하여 개시한다.
1. 대법원장
2. 대법관
3. 해당 법관에 대하여 「법원조직법」에 따라 사법행정사무에 관한 감독권을 가지는 법원행정처장, 사법연수원장, 각급 법원장, 법원도서관장
민사소송법
제46조(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① 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은 그 신청을 받은 법관의 소속 법원 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척 또는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은 제1항의 재판에 관여하지 못한다. 다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48조(소송절차의 정지) 법원은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각하된 경우 또는 종국판결(終局判決)을 선고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8조(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① 판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 판결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2. 주문
3. 청구의 취지 및 상소의 취지
4. 이유
5. 변론을 종결한 날짜. 다만,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하는 날짜
6. 법원
②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한다.
제210조(판결서의 송달) ① 법원사무관등은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판결서는 정본으로 송달한다.
제224조(판결규정의 준용) ①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 결정과 명령에는 판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법관의 서명은 기명으로 갈음할 수 있고,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764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