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의 알콩달콩 페북에서 볼 수 있습니다
<환경부, 마포 쓰레기 소각장 관련 앞으로 잘 하시오.>
250226_법사위 전체회의_법안 토론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하 정): 환경부장관님.
김완섭 환경부장관(이하 환경부장관): 네.
정: 환경부장관님의 주요 업무는 환경을 해치는 일이에요, 환경을 보호하는 일이에요?
환경부장관: 환경을 보호하는 일입니다.
정: 그렇죠?
환경부장관: 네.
정: 저한테 취임인사 오셨을 때, 제가 서울시에서 무리하게 추진하는 마포 쓰레기소각장, 이거 잘 살피시라 말씀을 한 적 있죠?
환경부장관: 그렇습니다.
정: 그리고 장관님이 취임하기 전에, 그때 환경부도, 한각유역청이나 뭐 관계자들 제가 수차례 불러서 ‘이거 예산 배정하지 마라’, 그리고 ‘법령을, 「폐촉법」과 「폐촉법 시행령」을 다 위반해가지고, 이거 행정소송하면 패소한다’. 그래서 서울시에서요, 예타 들어가기도 전에 9천 억 들어가는 쓰레기소각장 예산을 3천 억을 신청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전액 삭감을 재작년에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래서 2백 몇십 억 했다가 좀 줄여서 96억으로 했는데 결국은 반영을 안 했습니다. 지난 예산 국회에서. 서울시가 주민들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것 알고 있죠?
환경부장관: 네.
정: 그거 어떡할 뻔했어요? 환경부에서 예산 지원한다고 막 했다가. 그래서 제가 그때 취임인사 오셨을 때에도 이건 패소할 수밖에 없다. 왜? 「폐촉법 시행령」을 명백하게 다 위반했거든요. 이 정부 지자체 기관에서 시행하는 일에 대해서 법원에서 행정소송에서 패소시키는 일이 흔한 경우가 아니에요, 너무나 뚜렷하기 때문에 패소시킨 거 아닙니까?
그런데 환경부는 마치 서울시 편드는 것처럼 예산 달라니까 예산도 막 배정해 주고, 지원 예산. 그랬다가 서울시도 환경부도 창피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냥 관행적으로, 관성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예산 편성해 주고, 지원해 주고, 절차 간소화해 주고, 편의 봐주고 이런거 하지 마시라고. 환경부는 다른 부서하고 좀 달라요. 그런 부분을 좀 명심해 주세요.
환경부장관: 네. 저희가 위원장님 말씀 기억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야 의원들 간에 많은 논의가 있었고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도 있고 해서 저희도 예산은 그렇게 됐고요, 그게 시설이 저희들이 누구 편을 드는 것은 아니었고 그 시설이 있어야만 2026부터 직매립 금지가 시행될 수 있는데, 뭐 그런 시행되는 걸 지원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 등등 여러 가지 정책적인 고려도 있었습니다. 법원에서...
정: 장관님, 말을 그렇게 살짝 비켜서 꼬지 마시고 그 자체를 반대하는게 아니라, 아무리 급하더라도 실을 바늘허리에 꿰서 할 수는 없는 거고요. 마포는 이미 쓰레기 소각장이 하나 있다고요.
환경부장관: 네, 그것을 ...
정: 그리고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4개가 있어요, 그럼 21개 구, 없는 데서 하는게 합리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무리하게 법도 어기고 시행령도 어기고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결국은 서울시는 창피당하고 패소하고 환경부는 옆에서 거들다가 뻘쭘하게 됐고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환경부장관: 저희가 어떤 특정 지자체를 거들거나...
정: 앞으로 잘하세요, 이런 일이 있으면. 이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으시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