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미국 거주중이고 1년 이내에 현 L1비자 PED가 만료되는 상황이에요.(한국국적/일본회사/미국주재발령)
회사에서는 일본에 3개월정도 들어와서 회사끼고 비자재발급받고 나가라는데 상황상 일본은 들어가기 힘들것 같아서요. 저희가 한국 들어가는 일정에 맞춰 한국에서 직접 신청해서 갱신할까 합니다.
1. 현재 비자는 5년, PED는 3년인 관계로 한국에 들어가서 PED가 갱신된 새 비자를 발급 받으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 I-129는 다시 작성을 해야 하나요? 그리고 처음 비자 발급 받을 때 받았던 I-129도 지참이 필요 한가요?
2. DS160 신청 시, 거주 예정 기간은 비자 만료 날짜인 2년 후로 적는 것이 맞는 건가요? 아니면 L-1B 비자 통상 발급 기간인 5년으로 작성해야하나요?
3. 이번에 갱신에 한해서는 신규 신청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가면 된다는 연락을 회사에서 받았는데 딱히 갱신이라 해서 추가로 준비해야되는 서류는 없는 건가요?
(답)
PED(Petition Expiration Date)는 승인된 이민국청원서 만료날짜를 뜻합니다. 예를들면 주재원 비자의 경우 이민국 청원서 승인을 먼저 받아야 대사관 비자신청이 가능하고 이민국에서 청원서 신청해 받은 취업기간 동안에만 합법적인 취업이 가능합니다.
비자 스템프는 승인된 청원서에 근거해 받는데 주재원 비자의 경우 1년 미만된 새로운 오피스가 아니라면 이민국 청원서 취업승인 기간은 3년이지만 대사관에서 비자스템프는 대부분 5년을 찍어줍니다. 중요한 것은 이민국 청원서승인기간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연장을 해야합니다. 연장을 하지않고 출국할 경우 만료되면 입국할 수 없습니다.
비자는 처음 5년을 받아 2년동안 더 유효해 그때까지 다시 받을 필요가 없지만 이민국 청원서 3년 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이민국에 다시 신청해 연장 승인을 받아야 그 승인서와 기존 2년 더 유효한 비자로 재입국할 수 있고 입국 심사관은 연장된 이민국 청원서 기간 만료 날짜까지 체류할 수 있는 새로운 체류기간을 부여 합니다.
대사관에서 받은 비자는 미국 입국심사시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에 받은 취업청원서 만료전에 이민국으로부터 연장 승인을 받게되면 미국내 체류기간은 자동으로 연장 됩니다. 그렇지만 취업청원서가 승인되었어도 비자유효기간이 지났다면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아야 재입국이 가능 합니다.
비자를 연장 신청하는경우 최대 체류기간까지 체류예정으로 비자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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