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비용‧수수료항목 |
내 용 |
징수주체 |
비 고 | |
세관 통관 비용 |
세금(관세,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농특세 등) |
세 금 |
세 관 |
| |
보세구역외장치허가 수수료 |
보세구역외 장치허가시 |
세 관 |
관세법시행세칙 제65조 | ||
검사수수료(파출검사료) |
영업용 보세창고 제외 |
세 관 |
관세법시행세칙 제78조 | ||
임시개청료(보세운송, 수입, 수출) |
세관의 개청시간외(공무원근무시간)통관절차‧보세운송을 하고자 하는 경우 |
세 관 |
관세법시행세칙 제81조 | ||
기타부대비용 |
입 항 |
해상운임 |
해상운송에 따른 운임 |
선박회사 |
|
화물입항료(WHG, Warfage) |
선박회사가 도착지항구에 대신하여 납부 |
해양수산청 |
선박회사가원천징수, 해양수산청에 납부 | ||
터미날핸드링차지(THC) |
도착후발생화물조작료 |
선박회사 |
선박회사에서 하역회사 지급 | ||
컨테이너지역개발세(CTX) |
지방자치단체에서 컨네이너지역개발세로 징구 |
지방자치단체 |
선박회사에서 원천징수 후 대납 | ||
DOC(Document Charge) |
선사가 화주에게 제공하는 서류 등 서비스 제공 비용 |
선박회사 |
| ||
하 역 |
하역료 |
본선에서 육상으로 하역 |
하역회사 |
-컨테이너는 하역료 발생치 않음 -벌크(Bulk)화물 발생 -화주가 창고배정 요청한 경우는 하역비 발생 | |
CFS조작비(하차료) |
CFS에 반입시 |
하역회사 |
| ||
검수료 |
검수, 검량 필요시 |
검정회사 |
검수한 경우에 한함 | ||
보 관 |
보관료 |
보세창고 보관비용 |
보세창고업자 |
| |
출고상차료 |
보세창고에서 출고시, 화물 적재시 장비 등 사용 비용 |
보세창고업자 |
| ||
화물화재보험료 |
화재발생에 대비한 손보 |
대한손해 보험협회 |
보세창고가원천징수, 대한손해보험협회에 납부 | ||
통 관 |
검사료 |
세관검사를 위한 CY노무자 인건비 |
CY업체 |
세관검사‧관리대상물품 | |
검역신청수수료 |
정부수입인지대 |
검 역 소 |
검역물품에 한함 | ||
검역수수료 |
검역(소독 등)시 화주대신 입회하는 관세사‧포딩회사 직원인건비 |
관 세 사 포딩회사 |
〃 | ||
검역소독비 |
검역소 검역결과 소독명령 받은때 소독하는 약품비용 등 |
보건복지부지정 검역기관 |
검역후소독명령 받은 물품에 한함 | ||
관세사 대행 수수료 |
관세사에 통관의뢰한 경우 |
관 세 사 |
| ||
운 송 |
시외운송료 |
부두‧보세창고⇒화주지정장소 |
운송회사 |
| |
시내운송료 |
본선에서 보세창고까지 |
|
화주가 창고배정 요청한 경우에 한함 | ||
기타 |
Handling Charge |
포워딩에 화물취급 의뢰한 경우 |
포워딩회사 |
|
※본 내용은 대부분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이며, 화물 특성‧서비스업체 등에 따라 경비항목이 다를 수 있음
◦세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기의 세금, 규정된 수수료 이외의 일체 비용은 징수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