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시민권자인 남편과 결혼해 2009년 10월에 영주권을 받고 올해 1월에 영주권을 1번 갱신했습니다. 저희 부부가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멕시코 국경지역인 티화나에서 사역한지 8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8년동안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멕시코에서 지냈고 미국에 한 달에 한두번 하루나 이삼일 정도 병원 및 교회 방문을 위해 다녀오며 지냈습니다. (국경지역에 살기때문에 리엔트리나 N-470을 하지않았습니다.)
제가 시민권 신청을 하려고 조건을 알아보니 미국에 실제로 거주한 기간이 미국인 배우자와 결혼하여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30개월이 되어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얼마전에 어떤 선교사님으로부터 선교사배우자로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고 그 경우에 미국에 거주하지않아도 괜찮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선교사 배우자로 시민권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싶은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서 연락을 드립니다.
(답)
시민권자 해외선교사를 배우자로 둔 영주권자가 시민권자 해외선교사와 함께 외국에 나가 있을 때는 시민권을 속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취득한 지 3년이 지나야 한다는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건은 영주권자 배우자가 시민권을 신청할 당시, 시민권자 선교사의 해외 선교 일정이 1년 이상 남아 있어야만 합니다.
해당 시민권자 선교사의 영주권자 배우자는 해외에 있을 때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지만, 시민권 인터뷰와 선서식때는 반드시 미국에 들어와야 합니다.
그러나 시민권자 해외선교사의 배우자가 미국내에서 지내고 있다면 이 혜택으로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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