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J-1비자로 입국한후 사정의 변화가 있는 경우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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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J-1 인턴으로 왔는데 학업을 하고 싶으면, 당초 계획과 달리 회사를 그만두고 공부를 할 수 있다. 이때는 미국 내에서 학생신분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제는 급행 수속이 가능하다. 이 급행 수속을 하게 되면 30일 안에 결과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급행 수속을 하더라도 30일이 시작되는 시점은 신청자가 지문날인을 마친 이후이다. 즉, 급행 심사 기간은 서류를 모두 제출하고 지문 날인을 완료한 후 30일이다. 이민국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학교에서 공부를 할 수 없다. 하지만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다.
2. J-1 신분이 끝나도 계속 회사에 남고 싶으면, 먼저 회사에 취업비자(H-1B)를 요청할 수 있다. 자신의 전공을 활용하여 매년 3월달에 취업비자를 신청하게 된다. 하지만 추첨에 걸릴 확률이 적고, 취업비자가 시작될 때까지 체류하기 위해서는 학생신분으로 전환하는 서류가 들어가야 한다. 둘째, 풀타임 CPT가 가능한 학교로부터 입학허가서(I-20)를 받아 학생 신분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때는 주간에는 풀타임으로 일하고 저녁에 공부를 할 수 있다. 셋째, 한국계 회사에 취업하여 투자비자(E-2) 신분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 경우 돈을 투자하지 않고 취업을 통해서 신분을 전환하게 된다. 넷째, 특기자 비자(O-1) 신분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비자는 과학, 예술, 교육, 사업, 그리고 체육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다.
44년 역사와 전통 비자대학병원'동명에이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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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문 담당자 : Thomas G Lee (이실장)
외국인 한국비자와 영주권 취득 관련 자문상담환영
자문과 비자신청 절차 (자문료 송금 확인후 자문상담을 진행함)
1. 진행순서 : 온라인 전화&이멜자문-신청접수-인터뷰 교육-인터뷰
1. 학생과 취업비자, 이민법규 등 자문료는 10만원.(E-2비자만 15만원)
1. 송금은 신한은행 110-000-226870 이태균. 자문료 입금확인후 자문상담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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