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여....궁금한게 있어서 글 남김니당...
우선은 제가 집 소유자이고요...분양받자마자 계속 전세를 주었거든여..
근데 보일러가 임차인이 이사가자마자 새 임차인이 들어와 보일러를 사용하려하니
온수가 안나온다고 연락이 왔더군여...
일단은 보일러 수리기사를 불렀읍니다..
기사왈 이 보일러는 물 공급 밸브를 아예 열어놔서 그 물이 역류하여 각종 기판이나 전자부품으로 물이 스며들어 수리하여 유지하는 비용이나 교체하는 비용이나 비슷할거라고 얘기를 하더군여...(첨부로 아파트 분양 받은지는 약 5년 정도 됐구여...다른동은 물보충시 점검불이
들어오는 보일러고 우리동만 보일러의 물보충 필요시는 보일러에 점검불이 안들어오고 수동으로 압력게이지를 2~3개월에 한번씩 확인하여 압력이 떨어져 있으면 물보충 밸브를 열어 압력을 유지 시킨후에 다시 잠궈야 하는 보일러라고 합니다...그건 저도 몰랐고요...그런 문제로 다른집들도 교체나 수리를 많이 한 상태랍니다..)
1년전에도(작년10월) 보일러고장으로 각종 압력계나 오링류등 각종 부품 교체를 한 상태 였거든요..그리고 교체시에도 바닥으로 물이 많이 흘러 나오고 있었다고 하고요..(이건 보일러가 다용도실에 설치되어 있어서 물이 나오면 육안 확인이 언제라도 가능합니다)보통 제가 아는 상식으론 보일러는 10년정도면 교체해야돼고 한 5년 정도되면 소모품 교체 시기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여...지금처럼 이렇게 아예 통채로 교체를 해야 한다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예전 임차인한테 연락을 했더니 이사가기 전날까지 이상없이 썻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임차인도 억울하겠지만 임차인으로서 최소한의 관리의무를 생각하고 보일러를
사용하였다면 이렇게 교체해야할 상황이 안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물론 저도 그렁게 사용하는지 상황을 모르고 있었으니 어느정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제가 궁금하고 알고 싶은것은여....
위 상황에서 보일러 교체 비용을 임차인으로서 최소한의 관리의무 소홀을 들어 이사간 임차인에게 교체 비용 청구가 가능한가하고요..
청구를 할수 있다면 어느정도 선에서 청구를 해야하는지요...
비용청구가 가능하다면 지급명령을 보내고 보일러기사의 교체 의견 내용에 대한 증언이 있어야하나요...
혹시 비용청구가 안되면 아파트측에 다른집들의 보일러교체 및 수리 사항을 확인하여
아파트 회사측에 어느정도 청구가 가능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