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조문 많이 읽었지만, 읽을 때마다 안 보이던것이 보이는게 생기네요.
평소에 읽으면서 눈치채지 못했던게 보이고 그러는데 왜 이런가 생각을 해보니
1. 공부란 볼 때마다 원래 못 보던 것이 보이는거고 조문은 계속 보아야 하는 것이다.
이것도 있는데
2. 조문을 많이 읽었던 시절은 지금보다 민법에 약했던 시절이다.
민법을 공부하면서 그동안 법 시야가 확실히 넓어졌고 법률용어도 과거에 비해 익숙하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 분명히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또한 조문분석노트의 도움을 받으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보는것도 있는것 같네요.
판례는 민법처럼 1200개씩 선별할 필요가 없더라도 개수 좀 적게 하고 시간도 오래 안걸려서 좀 챙겨보긴 했습니다.
민사소송법의 전체적인 줄거리는 그 전에도 대략 잡히긴 했는데 지금은 조금 더 튼튼해지는 중인것이 느껴집니다.
기본서도 보면서 더욱 튼튼하게 만들어야 겠지요.
첫댓글 민소법 기본서에 익숙해지면 눈치채게 되겠지만, 민소법 기본서도 민법 기본서와 마찬가지로 결국은 조문 해설서인데, 다만 그 조문들을 저자 나름대로의 체계를 세워서 질서정연하게 설명한 것입니다. 따라서 민소법 역시 조문달달이 기초가 됩니다.
민소법 판례는 민법만큼 많이 알 필요는 없고, 기본서 본문에서 설명되고 있는 것들과, 기본서 읽다가 이해가 덜 돼서 좀더 자세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 각주판례를 찾아보는 정도로 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넵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