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지도부 “태영호-김재원, 당원권 1년 정지-최고위원 사퇴해야”
당원권 1년 정지땐 총선공천 배제
사퇴 거부땐 강제 방법 없어 고심
“최고위원 리스크, 총선 암울해져”
당내선 단호한 처리 요구 잇달아
국민의힘 태영호(왼쪽), 김재원 최고위원. 뉴스1
최근 잇따른 부적절한 언행으로 당 윤리위원회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국민의힘 김재원 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해 여권에서 “당원권 1년 정지 등 중징계가 내려지면 자진 사퇴를 유도해야 한다”는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내년 4월 총선 공천을 사실상 배제하는 강경책을 통해 여당 지도부를 따라다녔던 ‘최고위원 리스크’를 떨쳐내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임기가 22개월이나 남은 두 최고위원이 중징계에도 불구하고 버틸 경우 뚜렷한 후속 조치가 없다는 점이 당 지도부의 고민이다.
● 당원권 1년 정지로 사실상 공천 배제 가능성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중도층을 공략하려면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으로 해당 행위를 한 두 최고위원을 중징계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지도부 내에서 형성돼 있다”며 “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수위는 윤리위가 전권을 갖고 있어 지도부가 개입할 수는 없지만,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의지를 표출하고 있다”고 했다. 전날(3일) 김기현 대표가 윤리위에 태 최고위원의 공천 녹취록 파동을 기존 제주4·3 발언 등의 안건에 병합해 판단해 달라고 요청한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여기에 여당 지도부 내에서는 두 최고위원에게 당원권 1년 정지 등 중징계 처분이 내려지면 최고위원직에서 스스로 물러나게 하는 방식의 출구전략도 거론되고 있다. 만약 두 최고위원이 당원권 1년 정지의 징계를 받으면 사실상 내년 4월 총선 공천이 불가능하다.
3월 선출된 두 최고위원의 임기는 2025년 3월까지로, 징계를 통해 강제 사퇴시키려면 당원권 2년 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 그러나 형사 범죄가 아닌 부적절한 언행만으로는 이런 수준의 중징계를 내리긴 쉽지 않은 데다 과도한 징계가 내려질 경우 강경 보수 진영의 반발이 터져 나올 수 있어 자진 사퇴 카드가 떠오른 것.
하지만 두 사람이 징계가 내려진 뒤에도 자진 사퇴를 거부하고 버틸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지도부의 고민이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최고위원이 궐위 상태가 되면 30일 안에 전국위원회를 열어 새 최고위원을 선출해야 하지만 사고 상태에 대한 규정은 없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의 당원권 정지 기간이 잔여 임기인 22개월보다 짧다면 직무만 정지될 뿐 최고위원직은 유지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관계자는 “윤리위의 중징계로 당의 뜻을 보여주고 자진 사퇴를 유도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며 “문제는 두 사람의 공천 배제가 확정될 경우 당 지도부 등을 겨냥한 돌발 행동을 할 수 있어 고민이다”라고 했다. 동아일보는 이날 두 최고위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했지만 닿지 않았다.
● “태영호, 내년 총선 암울하게 만들어” 성토 계속
이날 당내에서는 태 최고위원을 향한 성토도 계속됐다. 친윤(친윤석열) 핵심인 이철규 사무총장은 공천이 언급된 태 최고위원의 녹취록 논란과 관련해 “(태 최고위원) 본인이 있지도 않은 말을 함으로써 결국 문제가 생긴 것”이라며 “몰래 녹음을 해서 외부로 전달하는 행위 자체가 바람직하냐, 그것이 옳은 일이냐는 것과 별개로 할 말이 있고 못 할 말이 있다”고 했다.
끝날 줄 모르는 ‘최고위원 리스크’가 내년 총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경기 성남이 지역구인 안철수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둘 다 당이 국민의 신뢰를 잃고, 당 지지율이 하락하고, 내년 총선을 굉장히 암울하게 만든 것”이라며 “정말로 단호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하태경 의원도 이날 CBS 라디오에서 “정부, 대통령실, 당에 다 큰 부담을 준 것”이라며 “태 최고위원이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두 최고위원 문제로 당분간 최고위가 계속 열리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힘은 4일에 이어 8일에도 최고위를 열지 않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