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금융제도 이렇게 달라진다
2018년 한해 우리의 금융환경은 많은 변화 속을 지나왔다. 그리고 2019년 새해부터는 새로운 금융 제도를 기반으로 또 다른 금융 환경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비대면 금리 인하 요구권 행사, 새로운 인터넷은행 출범 등 여러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또한 금융당국은 포용적 금융을 초점으로 서민·자영업자에게 경제활력을 불어 넣는다는 계획이다.
그렇다면 이 같은 금융 제도 변화는 우리에게 어떤 금융환경을 제공하게 되는 걸까? 이번 시간은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19년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통해 새해 달라지는 금융 제도에 대해 알아본다.
비대면 금리 인하 요구권
신청방식을 다양화 하여 접근성이 향상된다. 대출 금리 인하 요구권은 대출 거래 약정 당시와 비교해 신용상태 개선 등 요건에 해당될 때 은행에 금리 인하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소득의 증가, 승진, 신용등급 개선 등 다양한 조건에 해당하면 은행에 대출 금리 조정이나 인하를 요구 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직접 영업점 창구에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하지만 1월부터는 방문 외에도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채널을 이용해 금리 인하 요구가 가능해진다. 또한 지속적으로 신청방식을 다양화 하여 접근성이 더욱 향상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은행 우대혜택 소멸시 통지 서비스
매달 일정액 이상의 신용카드 사용 등 약정한 거래실적 부족으로 우대혜택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에 대한 내용과 사유를 문자메시지나 앱메세지, 이메일 등으로 통지 받을 수 있다.
휴일 대출 상환 가능
현재 일부 은행에서는 인터넷뱅킹을 통한 휴일 대출상환이 가능하다. 하지만 고령층과 소외계층의 경우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었다. 상환 능력이 있지만 불가피하게 휴일기간에 이자를 물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곤 했다. 올해부터는 모든 가계대출은 인터넷뱅킹과 모바일뱅킹, ATM기기를 통해 휴일에도 원리금 상환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개선된다.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한도 확대 및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연장
자영업자 지원이 강화된다. 기존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한도가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2021년까지 확대된다. 또한 기존 2018년까지였던 매출세액공제 우대공제율(2.6%, 1.3%) 적용기한도 2021년까지 연장된다.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한도는 올해 2분기 신고분부터 적용된다.
제2금융권 DSR 관리지표 설정
2분기부터는 보험사, 저축은행, 여신전문회사, 상호금융권에서도 DSR이 가계부채 관리지표로 활용될 예정이다. 우선 시범운영을 거치게 되며 결과 분석을 통해 최종 적용이 완료된다.
개인신용평가,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전환
개인신용평가가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전환된다. 기존의 개인신용평가는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등급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신용평가가 세분화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점수제(1~1000점, 최고 1000점)로 바꾸어 개인신용평가를 세분화해 평가한다. 1월부터 5개 은행(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에서 우선 시범시행이 되며, 2020년부터는 전 금융권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중금리대출 공급 확대 및 금리 인하
*사잇돌대출 지원요건 개선안
사잇돌대출을 이용중인 중·저신용자의 고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보증한도를 기존 3조1500억원에서 5조1500억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취약 계층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 소득 및 재직기준을 완화한다. 카드론도 중금리대출이 출시될 예정이다. 좀 더 폭 넓은 중금리대출을 공급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 중 적용된다.
금융분야 클라우드 이용 확대
금융분야 클라우드 이용범위가 확대된다. 금융회사, 핀테크 기업이 보다 낮은 비용으로 상품 및 서비스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확대되는 것이다. 현재는 현재 개인신용정보를 포함하지 않은 비중요정보에 한해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새해부터는 클라우드를 통해 활용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가 개인신용정보까지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