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aver.me/F1aEsQRx
보도에 ‘삐죽’ 나온 볼트에 ‘쾅’…목-허리 부러져 540억원 청구
미국의 70대 남성이 보도블록에 튀어나온 주차정산기 잔해물에 걸려 넘어져 목과 허리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 피해자 측은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시 당국에 3500만 달러(약 540억 원)의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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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70대 남성이 보도블록에 튀어나온 주차정산기 잔해물에 걸려 넘어져 목과 허리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 피해자 측은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시 당국에 3500만 달러(약 540억 원)의 배상금을 청구했다.2일 NBC 샌디에이고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지난 5월 11일(현지시간) 샌디에이고 미션 힐스의 한 도로변에서 A 씨(70·남)가 보도블록 위로 튀어나온 철제 볼트에 발이 걸려 중심을 잃고 쓰러졌다.
지팡이를 짚고 걷던 A 씨는 고꾸라지며 주차해 둔 차량에 머리를 강하게 부딪쳤다. 의식을 잃고 쓰러진 그는 아내의 신고로로 즉시 병원에 이송됐으나, 뇌진탕과 함께 목 뼈(경추)와 척추가 부러졌다는 진단을 받았다.A 씨는 현재 침대에서 스스로 일어날 수 없어 24시간 간병인의 돌봄을 받아야 하는 상태다.전문출처로
첫댓글 와 죽을뻔했네...
삭제된 댓글 입니다.
한국이였으면 왜 바닥을 안보고 걷냐며 피해자 탓 + 피해자가 여자였으면 저 CCTV 영상으로 한남들한테 조리놀림 당했을걸
지자체 보험 있으면 받고 없으면 못받아맨홀에 빠져서 다친 사람 얘기가 내가 본 기사랑 같은 사건이면 지자체에 보험이 없어서 보상 못받았음나 2년 전에 다이소 갔다가 계단에서 넘어져서 손가락 부러지고 입원하고 수술했는데 보험금 받았어!아 그렇군.... 근데 큰 사고 난거 아닌 이상 소송 걸기 쉽지 않겠다
엄마 보도블럭 걸려서 넘어졌는데 구청에서 보상해주긴 함
진짜 미국이라 가능하다..... 한국은 뭐가 문제냐
@개습하고더운여름 지자체 보험 가입 되어 있으면 빠르게 보상 받는게 가능하고 가입 안되어 있으면 국가배상심의 신청해서 받아야 돼. 지자체가 배상 거부하면 다음 단계는 민사.
@피곤피곤Zzz 한국 법원은 보행자의 부주의도 과실로 산정하여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경향이 있고 사람들도 보행자 부주의라는 인식이 깔려있음.무엇보다 미국은 징벌적 손해배상 성격이 강해서 청구액 자체가 높은데 한국은 전보적 손해배상 원칙이라 실제로 입은 손해를 메우는 수준에서 결정됨.
아이고 하필 ㅠㅠ 미국은 진짜 저런 보상 잘해주는듯..
아이고 진짜 큰일날뻔 하셨네.....
경추 부러졌으면 살아도 산게 아니겠다 남은평생 손가락 하나 못움직이고 눈만 꿈뻑이다 갈텐데ㅠ
나도 보도블럭 광케이블매립 튀어나온거에 걸려서 넘어졌었는데 ㅠㅠ
헐…. 장애인이 된 거잖아..?
헐 경추 척추 부러진거면 진짜
헐 한순간에 장애인이 됐잖아?! 540억원도 모자랄 거 같음
미국이라 가능한..한국은 신체는 신체대로 다치고..돈도 못받지... ㅜㅜ응...... 아주쪼금 받을거같어.. 받아도 ㅜㅜ
한국도 신고하면 돈은 받아 대신 치료비 정도만 ㅠ
헐..목 허리 부러진거면은...아무리 70이래도 ㅈㄴ 억울하지 돈이면 다냐
청구액 ≠ 확정액이라서 540억을 받는게 아니라 판사가 크게 깎거나 중간에 양측이 합의하고 마무리 함
헐
아… 세상에….
아이고 어떡혀ㅠㅠㅠㅠ근데 난 보도블록 공사하다 말고 주의 표시 하나 없이 철수한 인도 걸어가다가 밤에 안보여가지고 발걸려 넘어져서 턱 부딪히면서 이빨깨졋거든 근데 시청연락했는데 암것도 못받음 부주의란식으로 말했었어..10년전이긴하지만
첫댓글 와 죽을뻔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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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였으면 왜 바닥을 안보고 걷냐며 피해자 탓 + 피해자가 여자였으면 저 CCTV 영상으로 한남들한테 조리놀림 당했을걸
지자체 보험 있으면 받고 없으면 못받아
맨홀에 빠져서 다친 사람 얘기가 내가 본 기사랑 같은 사건이면 지자체에 보험이 없어서 보상 못받았음
나 2년 전에 다이소 갔다가 계단에서 넘어져서 손가락 부러지고 입원하고 수술했는데 보험금 받았어!
아 그렇군.... 근데 큰 사고 난거 아닌 이상 소송 걸기 쉽지 않겠다
엄마 보도블럭 걸려서 넘어졌는데 구청에서 보상해주긴 함
진짜 미국이라 가능하다..... 한국은 뭐가 문제냐
@개습하고더운여름 지자체 보험 가입 되어 있으면 빠르게 보상 받는게 가능하고 가입 안되어 있으면 국가배상심의 신청해서 받아야 돼. 지자체가 배상 거부하면 다음 단계는 민사.
@피곤피곤Zzz 한국 법원은 보행자의 부주의도 과실로 산정하여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경향이 있고 사람들도 보행자 부주의라는 인식이 깔려있음.
무엇보다 미국은 징벌적 손해배상 성격이 강해서 청구액 자체가 높은데 한국은 전보적 손해배상 원칙이라 실제로 입은 손해를 메우는 수준에서 결정됨.
아이고 하필 ㅠㅠ 미국은 진짜 저런 보상 잘해주는듯..
아이고 진짜 큰일날뻔 하셨네.....
경추 부러졌으면 살아도 산게 아니겠다 남은평생 손가락 하나 못움직이고 눈만 꿈뻑이다 갈텐데ㅠ
나도 보도블럭 광케이블매립 튀어나온거에 걸려서 넘어졌었는데 ㅠㅠ
헐…. 장애인이 된 거잖아..?
헐 경추 척추 부러진거면 진짜
헐 한순간에 장애인이 됐잖아?! 540억원도 모자랄 거 같음
미국이라 가능한..
한국은 신체는 신체대로 다치고..
돈도 못받지... ㅜㅜ
응...... 아주쪼금 받을거같어.. 받아도 ㅜㅜ
한국도 신고하면 돈은 받아 대신 치료비 정도만 ㅠ
헐..목 허리 부러진거면은...아무리 70이래도 ㅈㄴ 억울하지 돈이면 다냐
청구액 ≠ 확정액이라서 540억을 받는게 아니라 판사가 크게 깎거나 중간에 양측이 합의하고 마무리 함
헐
아… 세상에….
아이고 어떡혀ㅠㅠㅠㅠ근데 난 보도블록 공사하다 말고 주의 표시 하나 없이 철수한 인도 걸어가다가 밤에 안보여가지고 발걸려 넘어져서 턱 부딪히면서 이빨깨졋거든 근데 시청연락했는데 암것도 못받음 부주의란식으로 말했었어..10년전이긴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