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숙박공유 서비스 '에어비앤비(Airbnb)'의 영업이 불법(본지 지난 15일 자 8면 보도)이라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공유경제의 표본으로 주목받으며 세계적 트렌드로 자리 잡은 에어비앤비의 숙박업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것인데, 국내에서만 연간 20만 명의 여행객이 에어비앤비를 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업계에 상당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부산지법 형사14단독 김세용 판사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여·55) 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2월 에어비앤비로 예약한 한국인 7명에게 자신의 부산 해운대 집을 하루 20만 원에 빌려주는 등 지난 7월 초까지 영리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은 숙박업을 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관할 구청에 신고하게 돼 있지만 A 씨는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
또 서울중앙지법에서도 같은 혐의로 기소된 B(34) 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B 씨는 서울 중구 한 오피스텔에 침대 등 숙박시설을 갖추고 올해 4월에서 5월까지 에어비앤비로 예약한 외국인 관광객에게 1박 2일 기준 숙박료 10만 원을 받고 영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일단 법원은 관할 구청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처벌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기존 숙박업체들도 "에어비앤비 숙소 대부분이 무허가 영업으로 안전·세금 등 각종 규제에서 벗어나 있다"며 해당 영업의 불법성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 여기에 에어비앤비 사이트에 등록 절차를 거친 집주인들은 이러한 영업행위가 불법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벌금형을 받는 집주인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에어비앤비 이용객들은 "공유경제라는 신개념에 기존의 국내법과 제도가 따라오지 못한 결과"라는 반응을 보였다.
에어비앤비는 한국에 2013년 1월 공식 진출했다. 현재 사이트에 등록된 숙소는 부산에만 300곳이 넘고 전국 3000곳 정도로 추산된다. 전 세계 190여 개국·3만4000여 개 도시의 숙소가 150만 곳이고 이용객만 4000만 명에 달하는 등 숙박 공유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
앞서 차량공유 서비스 '우버'가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로 신고하지 않고 유사 콜택시 영업을 한 혐의로 서울시의 고발 등으로 기소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