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질문이 과세대상이 개인인지 법인인지 개인사업자인지 구분이 없네요.. 일단..기부금이 어떤 기부금인가에따라 다릅니다.. 교회납부는 지정기부금(소법령)에 해당할 것 같은데요.. 매출액 기준이 아닌 세무상 소득금액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전액공제는 아닙니다..
첫댓글 질문이 과세대상이 개인인지 법인인지 개인사업자인지 구분이 없네요.. 일단..기부금이 어떤 기부금인가에따라 다릅니다.. 교회납부는 지정기부금(소법령)에 해당할 것 같은데요.. 매출액 기준이 아닌 세무상 소득금액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전액공제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