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호 '공무원연금' 월간잡지를 보았다.
다달이 배달받기에 퇴직공무원들의 이런저런 소식과 문학글을 읽는다.
오늘은 우연히 조세 금융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다.
상속세 증여세 자녀 공제액이 1인당 5억 원으로 상향 조정
2025년 1월 1일부터 상속세의 1인당 자녀 공제액이 이전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자녀가 상속받을 때 부담하는 상속세가 크게 줄어들었다.
또한 2025년 1월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는 사람부터 상속세와 증여세의 최고 세율이 50%에서 40%로 인하된다. 최저 세율구간 과세표준도 기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따라서 과세표준이 2억 원 이하인 구간과 과세표준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구간에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인터넷으로 더 검색한다.
2025년 이후 상속세 개편 세율
2억 원 이하 : 10%
2억 ~ 5억 원 : 20% : 0.2억 원 누진 공제액
5억 ~ 10억 원 : 30% : 0.7억 원 "
10억 원 초과 : 40% : 1.7억 원 "
상속세 1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조정되었다.
배우자 상속세도 5억 원이다.
동거주택 최대 6억 원까지 혜택.
상속공제액이 크게 상승했다 하니 정말로 다행이다.
나는 자식이 4명이기에 나중에, 내 사후에는 아내와 자식들이 부담해야 할 상속세가 다소 줄어들 것이다.
내 어머니가 2015. 2. 25. 돌아가셨을 때 나는 상속세때문에 무척이나 힘이 들었다.
* 장기간 병원비(중환자실), 장례식 비용도 무척이나 벅찼다.
- 어머니 소유는 2필지 : 내가 사는 서울 송파구 잠실 중형 아파트와 대전 중구 대지 45평.
세금 감당이 안 되어서 상속을 아예 포기하려고 마음먹은 적도 있었다.
그만큼 상속세는 무척이나 벅찼다.
내가 1972년에 초기 농협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적금 부은 것을 몽땅 해제해야 했고, 또 지방농협에 토지를 근저당 잡혀서 돈을 빌렸다. 훗날 근저당 잡힌 돈을 되갚으려고 무던히도 애를 써야 했다. 다행히도 고향 땅이 산업단지용 도로 등으로 토지수용되면서 일부 보상을 받았기에 이 보상금으로 농협에서 빌린 돈을 모두 청산했다.
지금껏 재산증여세와 상속세액이 무척이나 높았다.
나는 미관말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기에 연금액은 쥐꼬리보다 조금 더 길다.
그나마 연금통장은 아내가 가졌기에 나는 동전 한 닢도 꺼내 쓰지도 못한다.
그저 아내의 눈치나 살필 뿐.
퇴직한 이후로는 제2직업을 갖지 못했다.
등허리뼈가 굽혀졌기에 서울에서는 돈 버는 일을 전혀 하지 못하기에 동전 한닢조차도 벌지 못하기에
그저 푼돈이라도 더 아껴서 써야 한다.
다달이 우송받는 '공무원연금' 월간지에 고마워 한다.
더 확인해야겠다.
2025. 1. 13. 월요일.
삶이 있는 그런 문학이었으면 싶다.
6하원칙이 들어있고, 생활의 지혜를 터득하는 그런 문학-글이었으면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