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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의 모든 것
 
 
 
카페 게시글
자유 게시판 장기계약 만료 후 발전소를 어찌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kmg67 추천 0 조회 270 23.10.04 18:27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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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10.05 13:06

    첫댓글 지금으로서는 현실적으로 SMP만 받고 유지하시는게 좋습니다.

    - 리파워링을 하게 되면 지분을 분리하고, 기존 용량에 맞는 용량은 -0.2의 가중치를 받아야 하며, SMP 상한 적용을 받습니다.
    - 기존 용량 이외의 추가 용량은 별도릐 RPS로 진행한다고 했을 때, 개발행위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며, 계통 여유가 있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
    또한 이 설비도 SMP상한제 적용을 받음을 알고 진행하셔야 할 듯 싶습니다.

    기존 사업자에 대한 리파워링 계획은 나와야 하는것이 정상이고, 정책적으로도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현 정권내에서는.... 태양광 장려사업계획이 나오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생각됩니다..

  • 작성자 23.10.05 20:1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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