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쯤 한국에 잠시 다녀오려고 하는데요
지인들 선물용으로 가장 만만한 양주, 와인을 사가려고 하는데
반입규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물론 기내로 들고 가지 않고 수화물로 붙일 짐에 함께 넣을것입니다.)
어떤사람 말로는 1리터 내로 가져가야 한다고 하고....
박스와인같이 저렴한 제품 같은경우는 용량 상관없이 여러병 가능하다고도 하고..
수화물로 부치게 되면 한국에 들어가서 입국 심사를 거칠때 따로 신고를 해야하는것인지..
정확히 몇병(혹은 몇리터)까지 신고없이 반입이 가능한것이며
만약 기준용량을 초과하게 되었을때 부과하게 되는 세금은 얼마정도인지
아시는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첫댓글 위스키로는 한 병까지만 된다고 알고 있구요. 와인은 알콜도수가 좀 약해서 좀 더 된다고는 알고 있구요. 그렇지만 무한정은 아니구요. 아마 3리터정도까지 되지 않을까 싶구요. 수화물로 부치던 기내에 가지고 들어가던 한국 입국시 세관검사에 해당되니까 어떻게 들고 가는지는 별 상관 없을 것 같구요. 어차피 짐 찾은 다음에 세관 검사하니까 그게 기내에 들고온 짐인지 수화물로 부친건지는 상관 없거든요. 정확한 건 어차피 술 종류별로 다를 것 같은데요. 면세점 가 보면 술 종류별로 정확히 얼마까지 되는 지 알려 주긴 할 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