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서
성명 : 황 장 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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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안랩 신주인수권부사채 할인발행 가능 여부 질의
먼저 바쁘신 업무에도 저의 질의에 응하여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과거 주식회사 안랩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발행 과정에 명백히 상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어, 금융감독원의 해석 사례와 일치하는지의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 다 음 -
1. 안랩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개요
주식회사 안랩(1999년 당시 주식회사 안철수연구소, 이하 “회사”라고 함)의 대표이사이었던 안철수는 1999년10월12일 회사가 발행한 신수인수권부사채 액면금액 25억원을 신주인수권 100%로 부여하면서 만기 20년, 이자율 10.5%로 할인한 발행가액 3억3950만원만 납입하고 안철수 본인이 전부 인수하였으며, 2000년10월13일 신주인수권 1,461,988주를 주당 1,710원(행사가격 조정 전 5만주, 5만원)에 25억원을 행사하였습니다.(첨부자료1 참조)
2. 상법 제516조의2 제③항 조문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첨부자료2 참조)
3. 금융감독원 해석 사례
1) 기업공시 실무가이드라인 02(발행)-40 : 전환사채 등의 할인발행
“신주인수권 행사로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100% 신주인수권 부여시 할인발행 불가능”(첨부자료3 참조)
2) 공시감독국 질의 답변(2005.5.9) : 전환사채등의 할인발행 가능 여부
“상법 제516조의2 제3항에 따라 신주인수권 행사로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100% 신주인수권 부여시 할인발행 불가능하며, 사채권면의 일부에 신주인수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할인 발행이 가능함.”(첨부자료4 참조)
4. 질의
위와 같이 안랩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액면가액 25억원의 발행 과정에서 신주인수권 100%를 부여하면서 3억3950만원에 할인 발행한 것은 명백히 상법 제516조의2 제③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또한 금융감독원의 해석 사례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기업공시 실무가이드라인 02(발행)-40』 등에서 언급한 것처럼 신주인수권을 100% 부여한 경우에는 할인발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랩의 경우도 이에 해당하는 것이 맞는지요?
빠른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자료1) 안랩 – 예비투자설명서(2001년7월26일) 공시내용
(첨부자료2) 상법 제516조의2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조문
(첨부자료3) 금융감독원 기업공시 실무가이드라인 02(발행)-40 전환사채 등의 할인발행
(첨부자료4) 금융감독원 공시감독국 질의 답변(2005.5.9) : 전환사채등의 할인발행 가능 여부
2013년 3월 6일
금융감독원장 귀하
(첨부자료1)
안랩 – 예비투자설명서(2001년7월26일) 공시내용 중 신주인수권부사채 부분
(2)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및 신주인수권의 행사
①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동사는 1999년 10월 12일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여 안철수 대표이사가 인수하였으며, 동사채의 발행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조건 ]
-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액면금액 : 2,500,000천원
-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금액 : 339,500천원 (각사채 권면액의 13.58%)
-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이 자 율 : 10.5%
-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 : 2000년 10월 12일 〜 2019년 9월 11일 (20년)
- 신주인수권의 행사가격 : 조정전 50,000원 (액면 5,000원 기준) (주1)
조정후 1,710원 (액면 500원 기준) (주2) |
(첨부자료2)
상법
제516조의2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결정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1.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총액
2.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내용
3.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4. 신주인수권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
5.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려는 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상환에 갈음하여 그 발행가액으로 제516조의9제1항의 납입이 있는 것으로 본다는 뜻
6. 삭제 <1995.12.29>
7. 주주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권을 준다는 뜻과 인수권의 목적인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액
8.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것과 이에 대하여 발행할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액
③각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④주주외의 자에 대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그 발행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액, 신주인수권의 내용과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제434조의 결의로써 이를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18조제2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1.7.24>
⑤제513조제4항의 규정은 제4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84.4.10]
(첨부자료3)
<기업공시 실무가이드라인 02(발행)-40>
전환사채 등의 할인발행
1. 목적 및 관련규정
□ 목 적
◦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할인발행과 관련하여 100% 전환권을 부여한 전환사채 등의 발행가능 여부를 명확히 하고자 함
□ 관련규정
∙ 상법 §348, §516, §516의2
2. 전환사채의 할인발행
□ 사채권면에 100% 전환권을 부여한 전환사채
◦전환사채의 전환시 신주의 발행가액은 전환사채의 발행가액과 동일하여야 하므로 사채권면에 100% 전환권을 부여한 전환사채는 할인발행 불가능
- 또한 신주의 발행가액이 전환사채 발행시 납입된 금액을 초과할 경우 상법상 자본충실원칙에 위배
□ 사채권면의 일부에 전환권을 부여한 전환사채
◦사채권면중 일부에만 전환권을 부여한 전환사채의 경우 전환권행사에 따른 주식발행액이 전환사채 할인발행가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할인발행 가능
3.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할인발행
◦ 신주인수권 행사로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100% 신주인수권 부여시 할인발행 불가능
-주금납입을 사채로 갈음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실질적으로 전환사채와 동일
◦ 사채권면의 일부에 신주인수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할인 발행 가능
4. 적용사례
(사례) 주금납입을 현금으로 하여야 하는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권면액 전부에 신주인수권을 부여하였으며, 권면총액은 100억원임. 동 사채를 98억원에 발행할 수 있는가?
→ 불가능. 신주인수권 행사시 신주의 발행가액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할인발행 불가능
(첨부자료4)
전환사채등의 할인발행 가능 여부 |
작성자 |
|
등록일 |
2005-05-09 |
조회수 |
389 |
담당부서 |
공시감독국 |
담당팀 |
기업금융제도팀 |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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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할인발행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일부는 가능하고 일부는 불가능함.
사채권면에 100% 전환권을 부여한 전환사채를 할인 발행한 경우에는 전환시 신주의 발행금액이 실제로 전환사채 발행시 납입된 금액을 초과하게 되므로 상법상 자본충실원칙에 위배됨.
상법제516조의2제3항에 따라 신주인수권 행사로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100% 신주인수권 부여시 할인발행 불가능하며, 사채권면의 일부에 신주인수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할인 발행이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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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내가 무식해서리 알아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