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민공연 274p, (2)번 설명하시면서
필기노트 99번을 같이 설명하실 때,
점유취득시효는 20년이 지나면 오케이지, 등기가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등기가 유효든 무효든, “중복등기인데 후등기가 무효”인 경우에도 상관없다라고 하셨는데,
저기서 말씀하신 “중복등기인데 후등기”에서 중복등기는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모두를 포함하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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