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형사 1부(재판장 한위수 부장판사)는 23일 분식회계를 통해 거액을 부당대출받고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이순목(66) 전 우방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하나로종금을 통한 부당대출 61억원과 시중은행을 통한 부당회사채 발행 204억원 등은 무죄로 인정되며 96년도 분식회계 규모가 95년보다 줄어든 것은 스스로 분식회계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기업을 운영하면서 지역발전에 노력해 왔고 분식회계를 통해 취득한 이익을 회사를 위해 사용한 점, 부도이후 경영정상화를 위해 개인재산을 기부하는 등 정상참작의 여지가 많다"고 덧붙였다.
이 전회장은 지난 95-96년 매출액을 과다 계상해 당기 순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재무제표를 작성한 뒤 시중 은행으로부터 대출받거나 회사채를 빌리는 수법으로 1천98억원을 부당 대출받고 이 가운데 6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돼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