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서는 반란죄 적용이 애초부터 쉽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12·3 비상계엄 관련 초기 수사를 맡았던 검찰 특별수사본부도 윤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반란죄 적용 여부를 검토했지만,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직접 주도한 비상계엄을 군사 반란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반란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본 수사 경험이 있는 한 검사는 “반란죄는 군인이 자신의 상급 지휘권자에게 반기를 드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며 “이번 사건은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주도한 만큼 반란의 대상이 되는 상급 지휘권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반란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첫댓글 걍 죽여라 빨리
얼마나 등신같은 짓을 한거냐
어차피 내란혐의는 빼박이시라
내란 = 형법
반란 = 군형법
다른건가봐 근데 성립안되는것도 어이옶네
머리가 저렇게 하얀데 눈썹은 저렇게 까맣수가 있나...호오..
아효
지가 대통령인데 무슨 반란이겠어..
체제에 대한 도전인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