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은 8일 근로자의 동의를 전제로 임금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통화로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통화 이외의 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안은 여기에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를 추가하고, 통화 이외의 지급수단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기업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가 동의하면 성과급이나 보너스 등 임금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돌았냐
뭔 개좆같은소리야
니들 월급이나 그렇게 받으셈^^
뭔 쌉소리야
저기요
과하다 ..
근로자의 동의를 전제로.. 동의 어케 받아낼지 궁금함.
진짜 개소리 미쳤네
쓸데없는거 존나 열심히 하네
니네나 그렇게 받아 ㅋㅋㅋㅋ
뭔저런 개똥같은 시발
진심 국회의원 월급을 저렇게 받는 게 맞는듯 ㄹㅇ
이건아니지
니나받아
욕먹을짓을 왜할까?
미쳤나 정신차려 ㅅㅂ
장난해?
느그나 그렇게 받아라
니네나 그렇게 하셈
국회의원부터 해
지네 월급 문화상품권으로 받아보라그래 돌았나
절대안돼미친새끼들아
진짜 도랏다 ㅋㅋㅋㅋㅋㅋㅋ
니네 월급이나 지역화폐로 받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