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주 연방법원 DACA 불법판결
연방법원이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 ‘다카’(DACA)에 대해 불법이라는 판결을 또다시 내렸다.
앤드류 하넨 텍사스주 연방법원 판사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시행 중인 DACA 프로그램이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다만 프로그램을 폐지하는 등 기존 수혜자 60만명에 영향을 미칠 판결은 내리지 않았고, 연방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백악관이 항소할것임으로 결국 연방대법원에서 최종 결정이 날것으로 전망된다.
DACA는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어릴 때 부모를 따라 미국에 입국, 불법체류 상태가 된 청년들을 구제해주는 제도로 2012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처음 시행했다. DACA 수혜자들은 불법체류 신분이지만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공부하고 일할 수 있다. 다만 DACA 신분이 자동으로 영주권 혹은 시민권으로 이어지진 않는다.
DACA 문제는 2017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DACA 폐지를 발표하며 불거졌다. 각 주정부는 소송을 제기했고, 이 사안은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갔다. 당시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DACA 정책 폐지 과정이 너무 일방적이었다고 판결했지만, 위법성은 판단하지 않았다.
이후 소송의 초점은 위법성에 맞춰졌다. 2021년 하넨 판사는 ‘해당 정책은 행정명령으로만 시행됐고, 행정부는 허가 없이 들어온 이들의 추방을 유예할 권한이 없다’며 불법 판결을 내렸다. 정부는 이에 항소했고, 지난해 10월 항소법원은 하급심 판단대로 이 정책이 불법이라고 결정했다. 다만 그사이 바이든 행정부가 예고절차 등 문제로 지적된 행정절차를 보완한 다카 개정안을 발표해 항소심은 이 문제를 다시 하급심으로 돌려보냈고, 이번 판결로 이어졌다.
이번 하급심 판결에서도 하넨 판사는 ‘개정안도 본질은 원안과 같다’며 여전히 불법 판결을 내렸다. 다만 공화당 성향 9개주가 주장한 ‘정책 폐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DACA 프로그램 수혜자는 약 58만명(지난 3월 기준)으로, 80% 이상이 멕시코 출신이다. 한인 DACA 수혜자는 약 6000명으로,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많다.
자문과 비자신청 절차(신속하고 편한 온라인 자문상담. 자문료 확인후 자문해 드림)
1. 자문은 온라인 이메일 또는 전화로 진행함
1. 자문료는 10만원(F1 J1, 취업비자, 이민, 범죄와 법규 등). E-2 비자는 15만원
1. 송금은 신한은행 110-000-226870 이태균
신속하고 편한 온라인과 전화자문 상담안내 : 자문료를 송금하시면 바로 자문과 상담을 받을수 있습니다. E-2비자는 대사관에 송부한 이멜을 leebigg@naver.com 으로전송해주면 된다. 현명한분은 자문료가 아니라 자문상담으로 자신이 얻을 가치가 얼마인지를 먼저 생각한다. 학생비자는 한번 거절되면 비자피를 포함한 약 100만원을 B1/B2 비자는 약 50만원을 날리게 된다. 1:1의 유료자문은 자세하게 의뢰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내용으로 일반 문/답과는 큰 차이가 있다.
미국비자와 유학전문 44년의 역사! 비자재신청 전문
거절비자.비자문제 자문상담전문 "동명에이젼시"
외국인 한국비자와 영주권 취득 자문상담 환영
자문전화 : 010-3224-4942
홈페이지 http://dma13.woobi.co.kr(클릭하면 연결됨)
Blog : http://blog.naver.com/124942
Blog : http://blog.naver.com/leebigg
Cafe : http://cafe.daum.net/dongmyungagency
첫댓글 동명에이젼시는 비자거절이나 비자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44년동안 이민법을 공부하고 미국비자와 유학에 대한 오랜 실무경험을 통해 실력을 쌓은 전문가입니다. 동명에이젼시를 만나시면 좀더 편안하고 쉽게 비자발급과 거절된분이 재신청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재신청은 비자신청서인 DS-160, 인터뷰교육과 상황설명서 등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인터넷에는 부정확한 미국비자 정보가 난무하고 있으며, 인터뷰에서 영사의 질문주제에 알맞는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답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자문상담이 필요한것입니다. 인터뷰교육의 중요성은 비자인터뷰를 해보면 알게됩니다. 비자발급 여부는 영사가 DS-160을 보면서 인터뷰에서 결정하며 서류는 잘 보지 않습니다. 자문상담을 원하시면 본문 하단에 있는 자문과 비자신청 절차를 보시기 바랍니다
동명에이젼시는 44년동안 미국비자와 유학으로 전문적인 Know-How를 쌓았습니다. 거절된 비자는 상황변화가 쉽지 않아 성공하기가 매우 어려운것이 사실입니다. 어떤것이 상황변화를 가져올지 그리고 어떤 증빙서류를 보완하는것이 좋을지 등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산체험을 동명에이젼시는 10만원(E-2 비자는 15만원) 자문료를 받고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 110-000-226870 이태균에게 송금하면 확인후 전화드려 자세한 자문과 상담을 진행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뜨거운 관심속에 한국으로 사업을하기 위해 외국인이 몰려오고 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한국은 문호를 개방하고 투자를 통해 한국영주권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까도로운 조건도 있어 투자이민제도를 통해 한국영주권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궁금증도 크게 늘고있다. 동명에이젼시는 국제적인 추세에 맞춰 한국의 이민법과 비자취득, 영주권 취득문제를 전문적으로 자문상담을 진행한다. 자문상담은 유료로 10만원을 신한은행 110-000-226870 으로 입금하면 신속한 자문상담이 진행된다. 자문상담이 필요하면 반드시 본문에 안내된 자문상담 절차안내를 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