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었던 설 연휴도 어느덧 막바지에 달했습니다. 고향에서 명절을 보내고 다시 집으로 돌아갈 생각에 벌써부터 마음이 무거운 분들도 계실텐데요. 마지막까지 안전하고 즐거운 연휴를 보내기 위해 끝까지 긴장을 늦춰선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졸음운전’인데요.
이번 설은 특히 귀경길 정체가 극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정체를 피하기 위해 이른 새벽 출발하는 경우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리 이른 새벽에 출발한다고 해도 정체를 완전히 피할 순 없습니다. 올해도 주요 도로 곳곳에서 차량들이 거북이 운행을 하게 될텐데요.
"이른 새벽 출발하다 보니 잠은 부족한데 차는 차대로 막히고." 가다 서다를 반복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눈꺼풀이 무거워집니다.
◇졸음운전, 그 자체로 도로교통법 위반
고속도로에서 시속 100km 이상으로 주행할 경우 아주 잠깐만 졸아도 차는 100m 이상 이동하게 된다고 합니다. 특히 졸음운전이 원인이 된 교통사고의 경우, 잠에 빠진 운전자가 충격 직전까지 제동을 가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도 커지는데요.
국민건강지식센터에 따르면 졸음운전 사고의 치사율은 교통사고 전체 치사율의 7배에 달합니다. 특히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의 50%가 졸음운전 등으로 인한 전방 주시 태만이 원인이었는데요.
졸음운전은 사고가 나지 않아도 그 자체로 위법입니다. 도로교통법은 과로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하고 있는데요. 이를 어길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