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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는 평정됐는데, 다음은 폭탄이라 예의주시하고 있다.
다음의 석종훈 사장과는 이야기가 잘되는데, 밑의 사람들이 안 따르는 것 같다.”
대선 열기가 한창 뜨거워지던 지난해 10월, 인터넷 뉴스 사이트 ‘빅뉴스’의 변희재 대표는 진성호 당시 한나라당 뉴미디어분과 간사(18대 국회의원 당선)가 뉴스콘텐츠저작권자협의회 회장단과의 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다는 내용의 칼럼을 썼습니다. 칼럼은 진성호 간사와 다른 참석자들의 부인 속에서 ‘일방적인 주장’이라는 혐의를 썼고, 발언의 진위 논란은 물밑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이 ‘유령’은 5월22일부터 시작된, 포털 다음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와 함께 부활하고 있습니다. 아니, 인터넷에 재갈을 물리려는 더 많은 시도들로 곳곳에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우선, '광우병 정국'의 진원지로 불리는 다음의 토론 게시판 '아고라'가 이명박 출범 이후 가장 영향력 높은 사이버 공간으로 자리잡으면서 표적수사로 다시 세무조사를 받으며 첫 번째 타켓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한겨레21>이 입수한 외교통상부(이하 외통부)의 문건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외교통상부는 5월 중순 이명박 정부가 독도를 일본에 넘겨주기로 했다는 이른바 '독도 괴담'이 인터넷에서 형성된 경위와 과정,그리고 정치적 영향력에 대한 평가까지 완결하는 문건을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런 가운데 5월 28일 박명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취임 뒤 첫 기자 간담회에서 ‘방송 프로그램은 사후 심의를 해도 무리가 없지만, 인터넷은 확산 속도가 빨라서 매일 모니터링하고 즉시 심의할 방침‘이라고 밝힌 것입니다. 이날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우리 까페의 특정 게시글(5월 3일에 올라온 ‘이명박 아주 지능형입니다’(cafe.daum.net/antimb/K1Aa/167)에 대해 '언어순화 및 과장된 표현의 자제 권고'를 결정했습니다.
세 번째, 이에 앞서 신재민 문화체육부 차관은 5월 9일 기자간담회에서 인터넷 매체도 언론중재법 대상으로 포함시키겠다는 발언입니다. 일단 문화부가 언론중재 대상으로 삼는 분야는 포털로 서비스되는 각 언론사들의 뉴스에 한정된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포털을 신문법의 규제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오마이 뉴스의 지난 7일 기사<이 대통령"촛불 배후는 주사파 친북세력">과 관련해 언론중재위에 정정보도 요청과 함께 손해배상 5억원의 조정신청을 낸 점도 이와 무관하지 않는 것 같구요. 조중동에게 5억원은 적은 액수일지 모르지만 오마이에게는 분명히 큰 타격임에 분명합니다. 당시 오마이 뉴스 기사 보도 후 청와대의 반발에 녹취록 공개하면 모든 상황이 정리되는 것 아니냐고 (녹취록 공개를) 요청했으나 청와대는 이에 대해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다가 갑자기 조정신청을 냈고 이에 관한 언론중재위 심리회의는 오늘(27일) 오전에 열렸다고 합니다.
네 번째, 아고라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주에 대한 불매 운동 관련 일부 게시물에 대해 동아일보의 요청으로 임시삭제 초치를 취한 점입니다. 이에 대해, 김보라미 변호사는 인터넷 웹사이트의 게시물 운영과 관련한 최근 판례를 보면 포털에 너무 과도한 책임을 물리는 경향이 있어, 다음이 면책을 받기 위해 이런 조처가 나온 것으로 생각된다며 그러나 포털의 조처가 적절했는지는 법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두번째 타켓은, 조.중.동 광고 불매 운동의 제 1선에 나선 82cook.com입니다.
지난 12일 주부 전문사이트 ‘82쿡닷컴’(82cook.com)에 조선일보가 위의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합니다. 김유진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조선 쪽이 ‘안티 조중동’ 사이트보다는 대중적이고 영향력도 큰 주부 사이트를 전략적으로 선택한 것 같다”고 풀이하고, 전태진 변호사는 “온라인 공간에서 소비자들이 의사표현을 한 것은 정당한 소비자운동이며 물리력을 동반한 업무방해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검찰 측에서 수사가 들어갔고 이와 관련하여 민변 측에서는, 인터넷상의 불매운동과 관련하여 문제되는 형사 조항은 제314조 제 1항의 '업무방해'죄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 '명예훼손죄'를 적용할 수 있는데, 이 두가지 모두 주관적인 것이라 해석하기가 애매하다는 시각이라고 합니다.
세번째 타켓은,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http://cafe.daum.net/stopcjd)입니다.
원래는 조중동 폐간 국민캠페인이였는데, 조선일보가 23일 다음측에 광고방해를 주도하는 카페의 폐쇄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자 24일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으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이 사이트 또한, 82cook과 함께 검찰 수사가 들어갔습니다. 현재 첨단범죄 수사부와 공안부, 형사부 등에서 차출된 4명의 검사와 십여 명의 수사관으로 전담된 전담 수사팀이 광고 중단 운동의 핵심인 국민캠페인 카페 게시물은 전수 조사하는 '스크린'을 통해 형사처벌에 이를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우선 선별해 내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6월 19일 미디어 투데이 기사에 따르면, 네티즌을 압박한 경제단체들의 ‘배후’에 조중동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난 18일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5단체는 ‘조중동에 광고하는 기업들에 대한 네티즌들의 광고 중단 운동을 막아달라’며 인터넷 포털들에게 협조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20일 한겨레신문은 경제5단체가 이런 공문을 보낸 것이 조중동의 ‘강한 요청’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폭로 했구요. “조중동이 현직 편집국 간부들을 동원해 경제단체들의 핵심임원들과 직접 접촉한 것으로 안다”는 재계 인사의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주장들도 나왔고, 또 이번 경제5단체의 공동행동은 전경련이 주도했는데, 이 과정에서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왔던 주요 회원 그룹들과 사전조율도 거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0일 포털사이트 다음이 문의한 ‘조중동 광고주 압박 글의 인터넷 게시중단’ 여부에 대해서 “임시조처는 자율적으로 결정하라”는 심의 결과를 다음에 통보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지난 2일 조선일보 등에 광고를 게재한 업체들의 목록이 게재돼 2개 업체가 권리침해를 신고하자, 당일 방통심의위에‘조중동 광고주 목록 게시글에 대한 심의요청’을 하고, 해당 글을 “삭제해야 하나요, 30일 동안 임시차단을 해야 하나요”하는 두 가지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방통심의위는 다음의 요청에 대해 ‘임시차단’은 “포털이 알아서 하라”고 심의하고, ‘영구삭제’ 여부에 대해서는 오는 25일 심의위를 열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다음쪽은 “권리침해 신고자들의 침해 내용 주장이 타당성이 적어 임시조처를 안하고 방통심의위에 넘겼는데 자율판단 결정이 왔다’며, “25일 삭제 여부에 대한 심의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함께 조처하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하는 글이 올라오는 경우 포털 등에 해당 글의 삭제·반론 등을 요청할 수 있고,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를 삭제할 수 있고, 다만 삭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 포털은 해당 글에 대한 접근을 임시(30일간) 차단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 타켓은, 촛불집회 생중계로 화제가 된 아프리카 서비스 제공업체 나우콤입니다.
문용식 나우콤 대표가 구속 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나우콤측은 "문용식 대표를 구속한 것은 당사가 운영하는 아프리카에서 촛불집회가 생중계되고 이것이 시위 확산의 기폭제가 되는 것과 무관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에서도 문 대표 구속 수사에 대한 유감 성명을 냈고, 인터넷기업협회 한창민 사무국장도 증거인멸이나 조주의 우려가 없는 유력 인터넷 기업 CEO를, 검찰 수사에 가장 협조적이었는데도 구속 수사를 하는 부분과 저작권 침해 사건의 경우 그동안 민사 영역에서 다뤄졌는데 형사에서 다루고 또 '공동정범'으로까지 몰고 가는 부분이 과잉 수사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다음이 정기 세무 조사를 이미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국세청으로부터 특별 세무 조사를 다시 받고 있는 것을 보며 인터넷 기업들은 언제 정부의 칼 끝이 자신을 향할지 모른다며 불안해하며 이미 인터넷은 공안정국이라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이 이 모든 것을 통해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것은, 조선일보와 한나라당 쪽에서 아고라를 소수 네티즌에 의해 움직이는 정치웹진으로 여론 몰이를 하여 색깔론으로 프레임을 설정하려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백분토론도, "집단지성인가? 여론왜곡인가?" 주제였고, 여론왜곡 패널측에서는 아고라를 정치웹진으로 몰고 갔습니다. 조선일보에는 다음 아고라 게시판이 소수 네티즌에 의해 주도돼 온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식의 기사가 실렸고, 정부나 한나라당이나 조.중.동이 일제히 지난 주말 시위대를 폭도로 묘사한 것도 마찬가지 맥락일 것입니다. 동국대 신문방송학과의 강재원 교수는 "인터넷 게시판이 공론장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일부 네티즌들은 인터넷 게시판이 누구의 통제와 영향에서든 자유로워야 한다면서 오히려 자신의 논리를 타인에게 강요하고 있다"는 말을 인용하면서. 한나라당 쪽에서도 조.중.동 불매 운동을 사이버 테러라고 공격하고 나섰구요.
그러나, 네티즌도 만만하게 당하고만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약사회에서는 조선일보 광고 게재 약품 팔지 않겠다는 성명서를 냈고, 네티즌들이 <조선일보>의 촛불집회 보도가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조선일보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준비하는 카페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명예훼손 조선일보 집단소송 원고인단(http://cafe.daum.net/pro-secutors)'인데, 20일에 개설했고 지금은 가입자가 3천명이 넘고 조선일보와 조갑제 전 월간조선 대표, 그리고 한나라당 국회의원 몇명을 대상으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집단소송하겠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들이 첫번째로 선정한 원고는 조선일보가 될 것 같고 장기적인 목표도 잡고 있다고 합니다. 원고인단 모집목표가 300만 명이고, 일차로 1000명을 목표로 '심각한 명예훼손에 의한 조선일보 집단 소송인단 모집 청원을 아고라에 개설했대요. 이들은 조선일보의 각종 보도를 분석하면서 사실을 '왜곡'하거나 '명예훼손'을 하는 사례들을 수집중에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소송 성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하고, 최재천 전 의원(변호사)는 "집단을 명예훼손 피해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인데 학자들 대부분은 이를 인정하는 쪽"이지만 "문제는 집단의 실체, 즉 범위와 구성을 어디까지 볼 것인가인데 간단치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뭐, 그래도 어쨌든 매우 긍정적인 움직임이라고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검찰과 조선일보 스스로 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검찰이 지난 2005년 MBC PD수첩 사태로 네티즌의 PD수첩 광고끊기운동이 진행됐을 때는 팔짱끼고 있었거든요. 본질이나 형태 등에서 그때와 조금도 다르지 않은 조선일보 등 이른바 조중동 보수신문에 대한 광고끊기운동은 '광고주 공격'이라며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조선일보 등 이른바 조중동 보수신문에 대한 광고끊기운동을 바라보는 검찰의 시각은 '소비자 주권'보다 '기업의 피해'에 맞춰져 있는 점을 문제 삼고 있는데, 이는 검찰측에서 조선일보를 언론사가 아닌 일반 기업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의 반증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조선일보가 82쿡 닷컴 등에 공문을 보낸 데 대해 “사우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회사의 입장을 Q&A 형식으로 정리”한 대목 가운데 ‘소비자는 물건이 마음에 안 들면 불매운동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조선은 이 질문에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 기업들과는 달리, 언론사는 권력을 감시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며 언론 자유를 수호하는 역할을 하는 공익적 기업”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조선은 지난 2006년 헌법재판소에 신문법 위헌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자료의 신고·검증’ 조항에 대해 ‘사기업인 신문사가 전체 발행부수와 유가 판매부수, 구독수입과 광고수입 등의 경영정보를 해마다 신문발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한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논지를 폈고, 헌재가 관련 조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했지만, 조선은 여전히 ‘사기업’임을 강조하며 지금도 주요 경영정보를 신고하지 않고 있습니다. 2006년엔 ‘사기업’임을 전제로 신문법 헌법소원을 냈는데, 2008년에는 ‘공익적 기업’을 자처하고 있는 점을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월 19일부터 현재까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이 길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공영방송 장악, 온라인 탄압의 현 상황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사실상 모두 예견되었던 일들이었으나
우리들의 촛불이 빛을 발하자 우리들의 촛불을 끄기 위해 빛의 속도로 모든 일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공영방송 사수, 온라인 탄압에 대처할 수 있는 해명한 해법,
언론사이기를 스스로 포기하고 정체를 드러낸 조.중.동을 견제하는 것
경향,한겨레,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데일리서프라이즈 등의 바른 언론을 지지하는 것이
여기 모두 모인 우리들의 과제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지치고 힘들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함께 걸어가다 보면 길이 보일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항상 깨어있고, 각자 주체가 되어 참여를 할 때에 우리 모두의 마음이 빛을 발할 것이라 믿습니다.
첫댓글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잘읽었습니다. 항상 네티즌 여러분들께 감사함을 전합니다.
[명박퇴진] 잘 읽었습니다. 승리의 그날 까지 힘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