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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관내의 전선수 | 전류 감소계수 |
3 이하 4 5 또는 6 7 이상 15 이하 16 이상 40 이하 41 이상 60 이하 61 이상 | 0.7 0.63 0.56 0.49 0.43 0.39 0.34 |
위와 같이 도표로 제시하고 있어 저압옥내배선의 허용전류의 일반적인 사항으로 생각하겠지만 현재의 기준으로 보면 구체적 기준없이 저압옥내배선의 허용전류라고 하면 정확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즉, 현재의 기준을 보면 제178조(저압 옥내배선의 허용전류) 저압 옥내배선에 사용하는 450/750V 이하 염화비닐 절연전선, 450/750V 이하 고무 절연전선, 1kV부터 3kV까지의 압출 성형 절연 전력케이블의 허용전류 및 보정계수는 KS C IEC 60364-5-52의 부속서 B(허용전류)에 따른다. 다만, 600V급 절연전선에 관한 허용전류는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 표준 KECS 1501-2009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교재와 같은 내용은 최초 기준에는 제178조ⓛ항에서 저압 옥내배선에 사용하는 600V 비닐절연전선․600V 폴리에틸렌 절연전선․600V 불소수지 절연전선 및 600V 고무절연전선의 허용전류로 보았고 ②항에 절연전선을 합성수지몰드·합성수지관·금속몰드·금속관 또는 가요전선관에 넣어 사용하는 경우에 위 표와 같이 규정하고 있었지만,
현재는 일반적인 경우로 450/750V 이하 염화비닐 절연전선, 450/750V 이하 고무 절연전선, 1kV부터 3kV까지의 압출 성형 절연 전력케이블의 허용전류 및 보정계수는 KS C IEC 60364-5-52의 부속서 B(허용전류)에 따른다. 라고 하고 있고
단서에 600V급 절연전선에 관한 허용전류는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 표준 KECS 1501-2009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위 규정은 저압 옥내배선 중 600V급 절연전선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KECS 1501-2009에 따른 표[A2-13]에 규정된 내용으로 현재로서는 너무 디테일한 문제로 ~에 따른다.라고 된 부분까지 시험에 출제되고 과연 공부해야 하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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