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49조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헌법을 위배하여 만들어진 국회법...
의결을 하기 위한 인원은 재적의원 과반수다..
헌법이 국회법 상위법률이다..
현재 국회법률 규정은 헌법취지와 충돌한다. 이러한 국회규정 법률인 국회법은
법률로서 정당한 법률이라고 인정할수없다..
아울러 이조항에 해당하는 특별한 법률규정... 이것이 문제네..
특별법 = 특정사항에 국한 되어 제안한 법률..
특별한규정= 특정한 사항에만 적용하는 법규.
첫댓글 헌법소원 내시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빨리요
보기는 그럴듯해도 현실에 맞지 않은 후진화법 폐기처분 해야..
위헌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민주주의 다수결 원칙에도 위배되는 국정발목잡기법은 폐지되어야 마땅합니다
유익한 정보 감사.드립니다...충성!
고요하게 흐르는 물줄기처럼
마음속에도 천천히 부드럽게
흘러가는 편안함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행복입니다.
행복은 누구나 말을 하듯이
멀리 있는게 아닙니다.
가까이 아주 가까이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속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제봄이왔는가 봅니다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대표방송인
대한인터넷방송과 함께 늘 함께해요
또 행복으로 좋은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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