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 도로부지 사용료 청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4. 선고 2017나5887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미간행]
[전 문]
[원고, 항소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행복한교회 외 1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터로 담당변호사 황환민)
[피고, 피하소인] 주식회사 잘해냄(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임재영)
[변론종결]
2018. 3. 14..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8. 선고 2016가단122988 판결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등록번호 1 생략)에게 1,492,756원, 원고 2(등록번호 2 생략)에게 642,713원과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고, 그에 따라 그 범위 내에서 항소취지도 감축되었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1 기재 각 토지는 본래 지목이 잡종지였는데, 이에 대하여 소유자인 소외 1이 2007. 12.경 구 건축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에 의하여 도로 지정에 동의함에 따라, 남양주시장이 이를 건축법 제2조의 도로로 지정ㆍ공고하였고, 2008. 5. 20. 순번 2 내지 6번 토지가 별지 목록 1 기재와 같이 분할되었으며, 각 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이하 별지 목록 1 기재 각 토지를 ‘이 사건 각 도로’라 한다).
나. 원고 1(등록번호 1 생략, 이하 ‘원고 1’이라 한다)은 2008. 5. 20. 이 사건 각 도로 중 별지 목록 1 ①항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2008. 5. 1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8. 8. 28. 그 중 같은 목록 ②항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원고 2(등록번호 2 생략, 이하 ‘원고 2’라 한다) 앞으로 2008. 8. 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이 사건 각 도로 중 원고 1의 나머지 지분에 관하여는 2016. 7. 6.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어 2017. 3. 10. 매수인 소외 2, 소외 3에게 지분이 절반씩 매각되었고, 2017. 3. 29.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기입등기가 이루어졌다.
다. 별지 목록 2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는 이 사건 각 도로가 아니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는 토지로서, 본래 지목이 잡종지였는데, 원고 1이 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08. 8. 28. 그 중 632분의 581 지분에 관하여 원고 2 앞으로 2008. 8. 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나머지 632분의 51 지분에 관하여 2008. 10. 14. 원고 2 앞으로 2008. 10. 14.자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09. 7. 27. 그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다.
라. 원고 2는 2009. 7. 31. 별지 목록 2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 2는 2010. 9. 16. 이 사건 대지와 건물에 관하여 주식회사 금평산업개발 앞으로 2010. 9. 14.자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대지와 건물에 관하여 2015. 3. 25. 공매절차가 개시되어 2015. 8. 27. 피고에게 공매가 이루어졌으며, 2015. 8. 31. 소유권이전의 기입등기가 이루어졌다.
바. 원고 2는 2015. 1. 23. 이 사건 각 도로 중 별지 목록 1의 ③항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소외 4 앞으로 2015. 1.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2016. 6. 14. 같은 목록 ④항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소외 5 앞으로 2016. 5.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2016. 8. 29. 같은 목록 순번 5, 6번 기재 각 토지 중 ⑤항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소외 6 앞으로 2016. 8.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사. 피고는 2017. 5. 26. 이 사건 각 도로에 대한 위 소외 3 지분 중 별지 목록 1의 ⑥항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같은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각 도로를 통행하면서 법률상 원인 없이 그 사용료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들에게 그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1에게는 2015. 8. 31.부터 2017. 3. 29.까지의 사용료 상당액인 1,492,756원을, 원고 2에게는 2015. 8. 31.부터 2017. 5. 26.까지의 사용료 상당액인 642,713원을 각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소외 1이 이 사건 각 도로를 남양주시에 도로부지로 무상 제공한 것을 원고들이 용인하고 이를 특정승계하였으므로, 원고들은 이에 대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고, 피고의 도로 통행으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설령 소외 1이 이 사건 각 도로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도로가 주위의 토지 소유자들에게 무상으로 통행에 제공된 사실을 용인하고 그 상태에서 이를 매수한 것이므로 원고들이 피고에게 사용료를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피고가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래 이 사건 각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 사건 각 도로의 종전 소유자인 소외 1이 남양주시에 이 사건 각 도로를 도로부지로 무상 제공하고 독점적ㆍ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인지에 대하여 보건대, 남양주시가 이 사건 각 도로를 건축법상의 도로로 지정ㆍ공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남양주시가 이에 대하여 도로법상 노선인정의 공고 및 도로구역의 결정을 하거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고, 또한 을 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 영상만으로는 남양주시가 이 사건 각 도로에 대하여 도로 포장 등 도로의 개축 또는 유지보수공사를 시행하여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소외 1이 남양주시에 이 사건 각 도로를 도로부지로 무상 제공하고 독점적ㆍ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거나 남양주시가 이 사건 각 도로를 사실상 점유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원고들이 피고에게 통행료를 청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로부터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각 도로가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ㆍ공고된 상태에서 원고 1이 이 사건 각 도로의 지분을 매수하였고, 그 소유권 취득과 동시에 도로로 지목 변경이 이루어진 점, 원고 2는 원고 1로부터 이 사건 대지와 이 사건 각 도로의 지분을 함께 매수하여 이 사건 대지에 건축허가를 받음에 있어 이 사건 각 도로가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ㆍ공고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조치를 취할 필요 없이 건축법 제44조 제1항 본문주1) 의 요건을 충족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를 통해 본래 지목이 잡종지이던 이 사건 대지를 대지로서 활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토지의 가치가 상승하는 이익을 누리게 된 점, 원고 2가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주식회사 금평산업개발에게 이전한 뒤에 원고들이 위 회사로부터 이 사건 각 도로의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대지 개발을 위하여 이 사건 각 도로의 소유권 취득 당시부터 주위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적어도 이 사건 대지의 소유자에게 이 사건 각 도로를 무상으로 통행에 제공할 것을 용인하였음이 인정된다. 그리고 원고 2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도로의 지분을 소외 4, 소외 5, 피고 등에게 매도하였다는 점이나 소외 12가 2009년부터 ○○읍장에게 남양주시 소유의 (주소 1 생략) 토지에 대한 도로사용료를 납부해왔다는 사정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한 피고에게 원고들이 단지 이 사건 각 도로의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통행료를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근수(재판장) 정지선 한재상
주1)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이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4. 선고 2017나5887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