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 존속 대차 대조표, 촌수(寸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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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촌수 (寸 數)】
민법상 친족은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姻戚(인척), 배우자를 통틀어 말한다.
血族(혈족)에는 자기의 直系(직계) 尊卑屬(존비속) 즉 직계혈족과 형제,자매
그 형제 자매의 직계 비속인 傍系血族(방계혈족)이 있다.
인척에는 혈족의 배우자와 배우자의 혈족이 포함된다.
친족간의 촌수는 4촌은 [從/종], 6촌은 [재종], 8촌은 [삼종]간이다. 따라서 큰아버지의
자녀는 내게 종형제나 종자매가 되고 당숙의 자녀는 재종형재 자매가 된다.
이와 달리 고모의 자녀는 내종형제, 내종질 등 호칭앞에 [內]자가 붙는다. 고종4촌은 내종숙, 그 자녀는 내종형제가 된다.
堂(당)은 오촌숙질 관계를 가리키는 말로 종형제의 자녀를 당질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종자매의 자녀는 從甥姪(종생질)이다.
외숙부모와 이모의 자녀는 4촌간으로 외종형제 자매, 이종형제 자매가 된다
呼 稱 (호칭)
始祖를 1世로 해서 자기까지 내려온 世數(세수)를 行列(항렬)이라 한다.
항렬이 같은 사람끼리는 同行이라고 하여 형제뻘이 되고, 一世 위는 叔行(숙행), 二世위는 祖行(조행) 할아버지뻘이 된다.
밑으로 一世 아래가 姪行(조카뻘), 二世 아래는 孫行이다.
친인척을 통틀어 같은 항렬간에는 서로 [형님][아우님], 숙행과 질행간에는 [작은아버지][큰아버지][아저씨][조카][질녀]로
부르지만 10년이상 년상인 조카는 [조카님] 또는 사회적 직위를 부른다.
조행과 손행간은 [할아버지][손자]로 부르지만 팔촌이
넘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대부]나 [대모]라고 부른다.
시댁에서 첫 명절을 맞는 새댁일 경우 시댁 식구를 부를 때 호칭에 특히 조심해야 한다.
시부모등 웃어른 앞에서 남편을 부를 때 출산전에는 [그이]가 무난하고 아이가 있을
때는 [아무개 아비]로 부르면 된다. 남편형제에게 남편을 말할 때는 시동생에게는
[형님] 시누이에게는 [오빠]로 부른다.
또 남편의 형은 [아주버님], 남동생은 [도련님] 또는 [서방님], 남편의
누님은 [형님], 여동생은 [작은아씨]가 알맞다.
남에게 말할 때는 [시아주버니] [시숙] 또는 [시동생] [시누이] 이다.
이외의 호칭은 남편과의 관계를 기준으로 부르면 된다
<자료 출처 :주혜명 가족 홈폐이지 > |
첫댓글 호칭 제대로 부르기 어렵죠. 요즘 여자분들이 애들 따라서 고모, 삼촌 이런식으로 부르잖아요...사실 그러면 안되는데...
그렇습니다.어디에 애경사 에 봉투를 쓰때나 자라나는 세대 들레게 옳바른 호칭을 가르쳐 주는 것이 도리인가 합니다건안하십시요.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잘 배우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