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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달라지는 것들
[세금·금융분야]
◆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금액 폐지
현재 5000원 이상 발급시에만 적용되고 있는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금액이 금년 7월부터 폐지돼 소액현금거래에 대해서도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게 되며, 발급 사업자의 불편을 감안해 발행건당 20원의 세액공제가 이뤄질 예정이다.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제도
공급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제도가 도입된다.
◆현금거래 신고·확인제도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소비자가 국세청에 현금거래 사실을 신고하고 확인을 받으면 거래를 인정해 소득공제가 허용된다.
◆ 해외부동산 취득 절차규제 완화, 외환송금 편의 증대
2007년 12월부터 미화 1만불 이내에서는 해외부동산 매입 신고 전에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한편, 금년부터는 현재 미화 3백만불로 제한돼 있던 해외부동산 취득한도를 폐지할 예정에 있어 해외부동산 취득이 보다 용이해질 전망이다.
외환 송금도 연간 5만불 범위 내에서는 종전과 달리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은퇴나 투자비자를 발급받아 해외에 장기체류 하고자 하는 경우 이주확인서를 발급받기 전이라도 해외이주에 필요한 비용을 송금할 수 있도록 했다.
◆ 종합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구간별로 최고 20%까지 상향 조정돼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세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 배우자간 증여재산 공제한도 확대
배우자간 증여세 공제한도가 현재 3억원에서 6억원으로 높아진다. 배우자의 재산형성 기여도와 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와의 형평 등을 감안한 것이다.
◆ 고유가에 따른 농어민·서민 부담 완화
서민 난방용 등유 세율이 리터당 181원에서 90원으로 인하된다.
농어업용 면세유를 부정유통할 경우 2년간 면세유 공급이 중단되고, 농어업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40%의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또 주유소 등이 면세유나 면세유류구입권을 매집하는 경우 가산세율을 현행 10%에서 40%로 인상하고 부정유통에 개입한 주유소에 대해서는 3년간 면세유 취급이 정지된다.
아울러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경차 범위가 당초 800cc 이하에서 1000cc 이하로 확대돼 경차 이용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일을 통한 빈곤탈출, 근로장려세제 시행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일한만큼 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장려세제'가 시행된다. 근로장려세제는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들에게 정부가 최고 8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새로운 복지제도이다.
대상자는 △18세 미만의 2인 이상 자녀를 부양하고 △부부합산 총소득이 연간 1700만원 미만이며 △무주택자이며, 첫번째 근로장려금은 2008년 소득을 기준으로 2009년 5월 주소지관할세무서에서 신청을 받아 9월에 지급될 예정이다.
◆ 초중고 자녀교육비 소득공제 확대
방과후 학교 수업료, 학교급식비, 교과서 구입비 등도 교육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경우 그 해에 한하여 자녀 1인당 200만원씩 추가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현재 근로자에게만 적용되고 있는 의료비·교육비 공제를 일정 기준(신용카드 및현금영수증 가맹점, ERP도입, 복식장부 기장 등)을 충족하는 성실사업자에 대해서도 허용된다.
◆ 사회적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
노동부장관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한 기업에 대해서는 소득발생 후 4년간 법인세·소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 이는 장애인과 노령자,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고 이들에 대한 보육, 보건 등 사회서비스를 제공해 복지수준을 한단계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이다.
◆ 개인 지정기부금 공제한도 및 공제대상 확대
정부는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근로소득자나 사업자의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및 필요경비 산입 한도를 현행 소득금액의 10%에서 15%로 확대키로 했다(2010년부터는 20%). 또한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지출한 금액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종교단체의 경우 지정기부금을 현행 10%를 유지할 예정이다.
◆ 소비자단체소송제도 시행
일정한 법정 요건을 갖춘 단체가 사업자의 위법 행위 중지를 법원에 청구하는 소비자단체소송이 실시돼 소액 다수 피해자들의 권리구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단체는 소비자단체와 전경련 등 사업자단체, 일정요건을 갖춘 비영리민간단체이며, 이들 단체들은 위해 방지 기준, 표시, 광고, 개인정보보호 등 기준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휴면예금관리재단 설립
휴면예금을 활용해 저소득층의 창업, 취업지원을 위한 신용대출 복지사업을 벌이게 될 휴면예금관리재단이 금년 1분기에 설립된다.
휴면예금관리재단은 금융기관으로부터 휴면예금을 자율적으로 출연받아 마이크로크레딧 등 복지사업을 지원하는 재단으로 저소득층의 창업뿐 아니라, 교육·의료비 지원, 신용회복지원 등 사업을 벌이게 된다.
◆ 신BIS 제도(Basel II) 제도 시행
은행의 자본적정성을 평가하는 국제기준인 신BIS 제도가 시행된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은행의 영업특성과 리스크 현황이 정확히 반영된 은행 자기자본비율 산정이 가능해지고 은행의 리스크 관리 능력이 제고될 전망이다.
은행고객에 대해 종전보다 정교한 모형에 의해 신용평가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신용등급이 해당 고객의 대출금리, 한도 등 대출조건을 결정할 때 주요 요소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림.해양 분야]
◆ 농업경영체 등록 전국서 시행 = 2007년 시범실시됐던 농업경영체 등록제가 2008년부터 전국단위로 시행된다. 농가로부터 농지, 축산 등 경영 자료를 등록받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통합 관리하게 된다. 정부는 등록된 정보를 활용하여 직불제 사업을 효율화하고, 향후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불안감을 느끼는 농업인들에게 농가단위 소득안정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 국내 농업 경쟁력 강화 = 자유무역협정(FTA)·도하개발아젠더(DDA) 등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해 국내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원예시설 현대화, 첨단온실 증·개축 및 축사의 신개축·개보수를 위한 사업이 금년부터 새롭게 추진된다.
또 영농 규모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현행 논에만 지원되던 농지규모화 사업 지원 대상에 밭도 포함되도록 했고, 농지매매사업 지원 시 10%의 농업인 자부담이 폐지된다.
◆ 쌀 품질정보 포장용지에 표시 = 단백질 함량, 완전립 비율, 품종 순도 등 외관상 구분이 어려운 쌀의 ‘품질’에 관한 정보를 양곡 포장에 표시할 수 있게 되어, 소비자가 맛있는 쌀을 구매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된다.
또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2008년12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생산자에게는 소의 출생·이동신고, 귀표부착 의무가 부여되며, 소비자들은 구입 쇠고기의 이력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인삼류의 경우 제품의 용기 및 포장에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되고 원산지표시 위반, 연근 허위표시 등에 대해 영업정지, 벌금 등이 부과됨에 따라 외국의 저가인삼이 국산으로 둔갑 판매되는 불법유통 근절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농촌체험마을서 숙박·음식 제공 가능 =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시장·군수가 사업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농촌체험·휴양마을에서 숙박·음식을 제공할 경우 ‘공중위생관리법’ 적용이 배제되는 등 특례가 주어진다.
◆ 밭도 농지규모화사업 지원 받는다 =그동안 쌀전업농 육성을 위해 논을 대상으로 규모화사업비를 지원했으나 금년부터는 밭도 지원대상에 포함돼 밭 전업농가도 지원혜택을 받게 됐다.
기반정비를 완료한 우량농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700㏊, 341억원)을 실시하고 연차적으로 지원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1㏊ 이상 경영하는 60세 이하 밭 전업농육성 대상자이다.
◆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지원 확대 =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의 자금 중 농어촌주거환경개선자금 이용시 융자금리를 기존 3.45%에서 3%로 인하했다.
또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의 자금 중 농촌주택정비자금을 이용할 경우 융자금 지원대상 주택 규모를 제한하지 않던 것을 150㎡ 이하로 제한, 100㎡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주거환경개선자금과 형평을 맞췄다.
◆ 다양한 선박펀드 개발 및 출시 = 해운 및 금융시장 변화에 맞춰 다양한 선박 포트폴리오와 만기를 가진 선박펀드가 개발 및 출시된다. 1개의 선박투자회사 설립으로 여러 척의 선박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척당 관리·운용비용을 절감하고, 다양한 선박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게 된다. 선박투자회사의 최소 존립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됨에 따라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인 운용이 가능하다. 아울러 금융기간이 비교적 짧은 중소형선 및 중고선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한다.
◆ 수산물원산지표시 대상품목 확대=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시행하는 원산지표시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수산물원산지표시 대상품목 수산가공품으로 조미, 훈제, 어육제품, 병·통조림 제품, 젓갈류가 지정돼 있었으나, 식품산업의 변화에 따라 최근 유통이 확산되고 있는 ‘레토르트식품(예: 추어탕, 재첩국 등)’을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으로 확대 적용한다.
◆ 수산물 이력제 도입 시행= 어장에서 식탁에 이르기까지 수산물의 생산·가공·유통의 전 과정에서 발생·가공되는 정보를 기록·관리하고 이를 최종 수산물에 일정한 방법으로 표시하여 해당 수산물의 정보를 역으로 추적하는 수산물이력제가 금년 8월부터 시행된다.
소비자는 매장에 설치된 단말기를 통해 국내 대형유통매장에서 판매하는 김, 미역, 굴, 뱀장어, 넙치, 다시마, 갈치, 옥돔, 고등어, 삼치, 건오징어 등의 수산물이력제 상품에 대해 생산·가공·유통 등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가정에서도 인터넷(www.fishtrace.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소비자는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으며, 이력수산물 생산자는 차별화를 통해 소득이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 친환경수산물인증제 도입 시행= 수산물 생산과정에서 친환경적인 생산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고, 안전기준에 의해 생산한 친환경수산물을 일반수산물과 구별해 인증할 수 있는 친환경수산물인증제를 금년 8월부터 시행한다.
위생적인 측면에서 위험요소가 많은 환경에 노출되기 쉬운 수산물에 대해 해양생태계 보전을 통해 수산물을 보호할 수 있으며, 수산웰빙을 추구하는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안전한 수산물의 지속 보급으로 생산어업인의 이익 증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어촌종합개발사업 전면 개편 =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추진체계 및 투자 방식과 규모를 전면 개편한다. 개편 방안은 지자체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상향식 추진체계로, 지역별 균등 안배에서 경관·휴양형, 민속·문화형 등 지역특색을 살린 테마형 개발방식으로, 투자규모는 권역별 35억원에서 대·중·소로 구분, 지역특색을 살릴 수 있도록 차등 지원한다.
[산업·에너지·중기 분야]
◆ 창업기업 투자보조금 제도 시행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창업하는 제조업에 대해 투자금액의 10%를 보조금으로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2007년 1월 1일~200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비수도권에서 창업한 제조업으로서 토지구입비를 제외한 투자금액이 5억원이상, 5인이상 신규고용 및 1년이상 정상영업을 한 기업으로서 투자금액의 10%, 최대 10억원까지 3년간 분할 지급한다. 신청은 금년 1월부터 창업넷(http://www.changupnet.go.kr)을 통해 접수할 예정이다.
◆ 중소기업 가업상속 지원사업 시행
정부는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경영 노하우가 후계자에게 원활히 전수돼 장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소기업 가업승계 원활화 지원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가업상속 공제를 1억원에서 2억원 내지 가업상속 재산의 20% 중 큰 금액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중소기업 주식 사전상속시(30억 한도) 5억원을 비과세하고 초과금액은 10% 과세 후 상속시 정산하는 '주식 사전상속 특례제도'도 시행한다.
◆ 개성공단 진출기업 지원사업 시행
개성공단에 진출하는 중소기업은 R&D, 자금, 인력, 판로 등에서 국내 중소기업과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특례보증제도와 중소기업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도 국내기업과 동일하게 적용받아 투자금액의 70% 이내에서 보증하고, 설비투자시 7%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 시내전화-인터넷전화간 번호이동성 제도 시행
현재 인터넷전화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존 시내전화번호를 해지하고 인터넷전화번호(070)를 부여받아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시내전화-인터넷전화간 번호이동성 제도 도입으로 기존 시내전화번호를 유지하면서도 시내외 구분 없이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인터넷 전화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단, 인터넷전화번호를 갖고 시내전화로 번호이동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 번호이동시에도 시내전화 통화권은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
◆ 등유와 부생연료유에 대한 판매부과금 폐지
고유가 시대 석유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금년부터 등유와 부생연료유 판매시 부과되는 판매부과금을 폐지할 예정이다. 그간 판매부과금은 등유가 리터당 23원, 부생연료유가 17원, 고급휘발유가 36원, 부탄이 kg당 24.242원이었다.
◆ 유전자 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유전자 변형생물체를 수입·생산하고자 하는 경우 산자부·과기부·농림부 등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표시 및 취급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실험을 하는 연구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온라인 원자력 수출통제시스템(NEPS) 구축·운영
핵물질과 원자력전용 품목에 대한 수출입 통제를 위해 온라인 원자력 수출입통제시스템(http://www.neps.go.kr)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그간 오프라인으로 원자력 전략물자판정, 수출입허가, 보고 등의 업무를 온라인 상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관세청과 실시간으로 수출입정보를 교류함으로써 수출입통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
여성의 창업을 유도하고 여성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지난해 10월 설립한 여성기업종합센터를 통해 여성기업을 지원한다.
이 센터는 여성기업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 여성경제인에 대한 교육·훈련·연수를 실시하며, 여성기업의 경영활동과 판로를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복지 분야]
◇출산·군복무하면 연금 더준다 = 출산이나 군복무와 같이 사회적으로가치 있는 행위에 대해 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크레딧(credit) 제도`가 도입된다.
연금 가입자자 둘째 자녀를 출산(입양 포함)할 경우 12개월,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할 경우 18개월의 가입기간을 최대 50개월 내에서 추가로 인정해준다. 현역병과 공익근무요원은 군복무기간 중 6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준다.
◇기초노령연금 시행 = 65세 이상 노인의 60%(약 301만명)를 대상으로 매월 8만4000원이 지급된다. 지급액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5%에 해당된다.
금년부터는 70세이상(193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중 월 소득인정액이 노인단독가구 40만원, 노인부부가구 64만원 이하이신 경우에 기초노령연금을 받게된다. 7월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으로 적용이 확대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 금년 7월부터 치매, 중풍 등 노인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간병, 장기요양 문제를 사회연대 원리에 따라 국가와 사회가 분담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노인뿐만 아니라 장기요양을 직접 담당하던 중장년층과 자녀 등의 경제적, 정신적, 육체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모든 세대에게 혜택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운영 재원은 장기요양보험료, 정부지원, 이용자 본인부담금으로 조성된다. 국민건강보험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가입으로 당연 가입되며, 이에 따라 월 2500원 내외의 장기요양보험료를 건강보험료와 함께 추가 납부하게 된다.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 확대 = 금년 4월부터 전국 38개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아이돌보미 사업이 금년에는 65개 지역으로 확대된다.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양육자의 직장 근무, 집안 행사 등으로 일시적 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시간제 서비스로, 인근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신청해 일정액을 부담하면 이용할 수 있다. 저소득 가족은 시간당 1000원, 일반 가족은 4000~5000원을 부담하면 된다.
◇국민연금 보험료 실제소득 기준 부과 = 국민연금 보험료의 부과 기준이 표준소득월액 등급체계(45등급)에서 가입자 실제소득으로 바뀐다.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선, 하한선은 종전과 동일하게 최저 22만원, 최고 360만원으로 한다. 신고한 소득월액이 최저 기준소득월액보다 낮으면 최저 기준소득월액으로, 최고 기준소득월액보다 높으면 최고 기준소득월액으로 기준을 결정하게 된다.
◇국민연금 급여 소득 50%로 하향 = 국민연금을 40년 동안 가입할 경우 지급하는 연금 급여수준이 현행 평균소득액의 60%에서 50%로 인하된다.
이는 금년이후의 가입기간에 대해 적용되는 것으로 기존수급자, 기존가입기간에 대하여는 종전의 급여율대로 연금을 지급한다. 연금 급여율은 금년 50%에서 2009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낮아져 2028년 40%로 인하된다.
◇국민연금 120만원이하 압류금지 = 국민연금 급여가 민사집행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금액(120만원) 이하인 경우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현행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ㆍ압류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라고 규정돼 있지만 급여가 수급권자의 계좌로 지급된 경우에는 일반의 예금채권으로 전환돼 압류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인상 = 건강보험료가 작년보다 6.4% 인상된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4.77%에서 0.31%포인트 오른 5.08%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점수당 금액은 139.9원에서 9.0원 상승한 148.9원으로 각각 변경된다.
◇장애인 차별금지 = 금년 4월 11일부터는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금지된다. 고용 뿐 아니라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사법 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모·부성권, 가족 가정 복지시설 및 건강권 등의 6개 영역에서 포괄적으로 차별 금지를 규정했다.
◇결혼중개업 신고제로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자유업이던 결혼중개업이 금년 6월부터 신고제로 바뀐다. 단, 국내결혼중개업은 시장, 군수, 구청장에 신고해야하며 국제결혼중개업은 시도지사에 등록하도록 했다.
◇ 전문대 학사학위 취득 가능 = 금년부터 전국 66개 전문대학 242개 학과에서 학사학위를 수요할 수 있는 전공심화과정이 설치된다. 전공심화과정 입학자격은 ‘전공심화과정과 동일계열의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유관 분야의 산업체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이다.
학사학위는 전문대학 졸업 학점을 포함해 140학점 이상 이수하면 취득할 수 있으며, 2년제 학과의 경우 2년, 3년제 학과는 1년 이상의 수업연한을 채우면 된다.
[노동·행정 분야]
◇최저임금 시간당 3770원로 인상 = 금년부터 적용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은 작년 3480원보다 8.3%인상된 3770원이다. 1일 8시간 기준으로 하면 3만160원이다. 다만, 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 단속적 근로자에게는일반 근로자에 대한 시간급 최저 임금액의 80%인 3016원이 적용된다.
◇100인이상 사업장부터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적용 =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가 금년 7월부터 상시 100인 이상 300인 미만 근로자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된다. 2009년 7월부터는 상시 100인 미만까지 적용된다.
◇배우자도 3일 출산휴가 = 금년 6월21일부터 기업은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3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단, 출산일로부터 3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시행 = 금년 6월21일부터 사업주는 현행 전일제 육아휴직 대신 주 15시간~30시간 이내 범위에서 근무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허용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해당 근로자에 알려야 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해서는 안된다.
◇근로자 20인 이상 회사도 주 40시간 적용 = 금년 7월부터 주 40시간제가 상시근로자수 2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적용된다. 월차 유급휴가는 폐지되고 연차 유급휴가의 경우 1년 개근시 10일로 조정된다. 생리휴가는 무급이다.
◇외국인근로자 거주자역 취득 가능 = 금년1월부터 비전문취업 등 단순노무 외국인력으로 우리나라에서 5년 이상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 중 일정기술·기능자격을 보유하거나 일정수준 이상의 임금소득을 받고 있는 외국인에게 거주자격을 부여한다.
◇‘110’ 서비스 시행 = ‘110’은 국민들이 단 한번의 전화로 행정기관이 어디인지를 막론하고 민원사항에 대해 상담받거나, 궁금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다. ‘110’ 은 정부통합콜센터 기능으로, 전국 어디서나 ‘110’ 에 전화하면 시내전화요금으로 상담원이 직접 친절하고 빠르게 상담 안내해 준다.
◇철도·항공·병원 파업해도 일정 서비스 유지해야 = 필수공익사업에서 파업시 일정 수준의 서비스를 유지해야하는 ‘필수유지 업무제도’가 시행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내리는 직권중재제도는 폐지된다. 필수공익사업은 철도와 전기, 항공운수, 수도, 가스, 석유정제, 병원, 통신 등이다.
◇경유차 배기가스 기준 강화 = 금년 1월부터 출고되는 모든 경유자동차에 대해 유럽연합의 배출기준인 ‘유로-4’가 적용된다. 2.5톤 미만의 경유 소형승용차에 대해서는 지난해 1월부터 `유로-4`가 적용됐지만 금년부터 적용대상 범위가 전 차종으로 확대된다.
◇전문대학서 학사학위 취득 = 전국 66개 전문대학 242개 학과에서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전공심화과정이 설치된다.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학과에 한하며, 전공심화과정과 동일 계열의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유관분야의 산업체 근무경력이 1년 이상 있으면 전공심화과정에 입학자격이 생긴다.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 2월부터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로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은 10년간 사진과 상세주소 등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청소년의 법정대리인,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은 5년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법무 분야]
◆호주제 대체하는 새 신분등록제 = 금년부터는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현행 호적법 체계는 유지하되 호적부 대신 '국적 및 가족관계 등록부'라는 새로운 신분등록제가 시행된다. 아울러 본적을 대신해 ‘국적과 가족관계 등록 준거지’가 도입되며 등록준거지는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
◆국민참여재판제도 시행 = 금년 1월 1일부터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20세 이상의 국민은 누구나 형사재판의 배심원으로 선정돼 재판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각 지방법원은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이용해 후보자 명부를 작성해 두게 되며, 구체적 배심사건을 맡게 되는 재판부가 후보예정자를 무작위로 선정해 출석통지를 하게 된다.
5~9인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처벌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출석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협의이혼시 자녀양육 합의의무화 = 2008년 상반기부터 민법 및 가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대해 합의하지 않은 경우 협의이혼이 불가능하게 된다. 또 이혼 전에는 이혼전 일정기간동안 상담 등을 통해 이혼을 다시 고려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이혼숙려제도'를 도입했다. 또 그동안 부모에게만 인정되던 면접교섭권이 자녀에게도 인정된다.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남녀모두 혼인과 약혼가능 연령을 18세로 조절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 2008년 상반기 중에는 과태료의 부과·집행에 관한 기본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을 제한하거나 신용정보 제공 및 감치 등의 제제를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 법안은 과태료 고의나 과실 및 위법 인식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 권익 보호에 중점을 뒀다.
◆일반인도 소속기록 열람가능 = 금년 1월부터 사법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사건관계인 뿐 아니라 일반인도 확정 재판의 소송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사건관계인이 아니더라도 권리구제, 학술연구,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 재판이 확정된 민사재판 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또 법원이 보관하고 있지 않은 기록이더라도 법원이 서증조사나 문서송부촉탁을 하는 경우에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기관은 열람에 협조해야 한다. 다만 일반인에 대한 기록공개가 적절치 않은 가사소송사건의 경우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만이 기록열람을 가능케해 개인 프라이버시를 보호했다.
◆전자 송수신통한 어음·수표 지급제시제도 = 지난 11월부터 어음·수표의 기재사항을 전자적 정보로 송수사하는 것도 어음·수표의 지급제시로 인정하는 내용의 어음법 및 수표법 개정안이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어음·수표의 추심을 위임받은 은행과 교환소간의 수표 기재사항에 대한 전자적 정보를 송수신 하는 것으로 실물 수표의 제시와 같은 효력을 인정하게 된다.
이 개정안은 지급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제시은행이 어음·수표의 조사를 대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급은행의 위임을 받은 제시 은행이 지급거절선언을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IT 통한 상업등기 업무수행 =상업등기의 전산화가 완료됨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 등기의 열람, 교부 청구,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 신속한 대국민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회사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 과할 등기소간의 전산정보 송부 및 통지로 등기절차를 대체해 회사 이전 등기 절차를 간소화했다.
◆전자선하증권(e-B/L) 제도 시행 = 금년 8월부터 해상운송을 통한 국제무역거래에 전자선하증권제도(Electronic Bill of Landing)가 시행될 예정이다. 이 제도의 시행을 통해 기존의 종이문서인 선하증권을 편리한 전자문서로 대신할 수 있으며, 신속하고 안정된 해상운송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국제무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관 전자무역 서비스 구축사업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상강국 지위에 걸맞은 상법(해상편)= 해상운송계약 관련 체계를 국제실무에 맞게 재정비하고 새 무역환경에 부합하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상법(해상편)이 금년 8월부터 시행된다. 상법 해상편은 여객손해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책임한도를 상향조정하고 운송인의 단위포장당 책임한도의 상향조정 및 중량당 책임제한제도를 도입해 소비자의 권리강화와 해운강국으로서의 위상제고가 기대된다.
◆외국인 근로자 거주자격 취득가능= 금년 1월부터 비전문취업 등 단순노무 외국인력으로 우리나라에서 5년이상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 가운데 일정 기술·자격증을 보유하거나 일정수준 이상의 임금소득을 받고 있는 외국인에게는 거주자격이 부여된다. 이로 인해 산업현장의 숙련인력 부족현상을 완화하는 등 국가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소년법’ 개정법률안 시행= 금년 7월부터 소년법 적용연령이 현행 '12세 이상 20세 미만'에서 '10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조정되고 소년비행 방지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보호처분의 내용을 ▲사회봉사명령 확대 ▲1개월 이내 소년원송치 ▲대안교육 등으로 다양화하게 된다.
◆특정성폭력 사범 위치추적제 시행= 금년 10월28일부터 성폭력사범 재범방지책의 일환으로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요건에 해당하는 성폭력사범은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휴대용 위치추적장치를 휴대하는 등 24시간 위치를 추적당하게 된다. 또 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 전자장치 부착외에도 상담치료와 보호관찰관의 강도높은 지도감독을 병행하 게된다.
◆‘소년원법’ 개정법률 시행= 금년 7월부터 개정 소년원법이 발효돼 소년원 학생들의 퇴원과 가퇴원이 모두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출원제도 일원화를 시행할 예정이다. 일원화를 통해 절차의 적정성과 형평성을 확립하고 체계적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해 소년범에 대한 재범 방지 역할을 효율적으로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ㆍ병무]
▲ 복무기간 단축 시행 :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은 병역자원의 수급전망, 전투력 유지 등을 고려해 2008년 1월부터 약 8년 5개월에 걸쳐 점진적으로 단축된다.
단축되는 기간은 현역병 전·의경 경비교도 등은 6개월, 공익근무요원은 4개월을 단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에 따라 육군 해병대 전·의경 경비교도 상근예비역은 18개월 동안 복무하게 되며 해군 해양전경 의무소방대원은 26개월, 공군은 27개월을 복무하게 된다.
단 공중보건의, 전문연구요원 등은 사회복무체계에 편입돼 현행 복무기간을 유지하게 된다.
▲ 유급지원병제 도입: 2008년부터 시행돼는 유급지원병제는 병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전투·기술 숙련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후 6개월에서 18개월까지 연장 복무하는 경우와 국방개혁 추진과정에서 점차 증가하는 첨단장비 운용에 필요한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3년간 복무하는 경우로 구분된다.
운영규모는 2008년 2000명을 시작으로 매년 2~3000명씩 증원, 2020년부터는 4만 명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다.
현재 각 군과 병무청에서는 관심 있는 우수자원 모집을 위해 각 군별 순회교육 및 인터넷 홍보 등을 통한 모집과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 산·학·군 기술인력 협력 육성 : 입대 전에 군에서 소요되는 기술 인력을 맞춤형으로 양성하는 ‘산·학·군 기술인력 협력육성 체계’가 금년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10개 전문계 고등학교 군 관련 특수학과에서 첨단장비 및 정비 분야에 필요한 군 특수기술 인력을 양성, 입대 시 유급지원병으로 우선 선발하게 된다.
2009년부터는 전문계고 졸업자가 군 복무 중 관련 전문기술 분야에 근무하면서 부대 내 현장실습과 원격교육을 통해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산·학·군 기술인력 협력 육성을 통해 우수 기술인력을 군에서 활용함으로써 군 전투력 증대는 물론, 기술수준이 향상된 인력을 산업체에 환원하여 국가 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군복무중 학점취득 : 군 복무 중 학점취득이 가능하도록 병역법, 고등교육법,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 정비가 2007년에 완료됨에 따라 군 복무 중에 중단없는 학습으로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가 금년부터 확대·시행된다.
이에 따라 병사들은 군 내에 설치된 사이버지식정보방을 통해 휴학중인 소속대학의 온라인 강좌를 자율시간에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 할 수 있으며, 군 교육훈련 중에 평가인정을 받은 과정을 이수해 학점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이 제도의 공감대 확산을 위해 지난 11월 국방부-교육인적자원부-강원대 등 12대학 간 군 복무 중 학점인정을 위한 공동협약을 체결한바 있다. 국방부는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학습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장병들의 자기계발 여건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장병 피복·식단 향상 : 장병들에게 지급되는 사각팬티가 기존에 면 40수 원단을 사용해 질감이 거칠어 피부에 자극적이었으나 2008년부터는 60수 원단을 사용해 한결 부드러워진다. 또한 옆트임이 있는 디자인으로 변경하고 색상도 어두운 계열의 3가지 색상에서 밝은 색상의 5가지로 바뀌게 된다.
땀 흡수율이 떨어지고, 보푸라기가 많이 있는데다가 긴 목의 흘러내림이 컸던 모양말도 모함량이 36%에서 54%로 대폭 늘어나고 무좀 방지를 위한 항균처리가 된 신제품으로 지급 된다. 특히 발목길이가 44cm에서 35cm로 줄어들면서 흘러내림 방지용 밴드 기능이 강화된 형태로 바뀐다.
금년부터 새로 지급되는 면양말도 밴드 기능을 강화 하면서 치수를 세부 조정해 흘러 내림을 방지하고 항균 가공을 통한 무좀방지기능이 추가됐다.
또한 장병대상 여론조사 등을 신세대 장병의 기호에 맞는 식단이 제공된다. 우선 치킨너겟, 햄슬라이스, 고추참치통조림, 게맛살, 조기 등의 제공횟수가 연 3회에서 최대 18회까지 늘어나게 된다.
또 청국장과 아귀도 새롭게 식단에 포함되며 생선류의 경우 10kg씩 냉동 납품되던 것을 개별포장해서 원형을 보존토록 하는 등 품질도 개선된다.
▲ 군인 육아휴직제도 확대 : 2008년 1월부터 육아휴직 대상이 현행 3세 미만에서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는 군인으로 확대되며 육아 휴직기간이 여군의 경우 1년에서 3년 이내로 늘어나 군인의 육아 양육을 보장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
또한 육아휴직시 어려움을 겪었던 대체인력 충원도 가능하게 돼 업무공백을 해소할 수 있게 되는 등 육아휴직 시행여건이 대폭 개선돼 군인의 육아휴직제도가 활성화 될 전망이다.
▲ 예비군 훈련 제도 개선 : 자원관리부대에서 실시하던 전시근로소집 지정자 소집점검훈련(보충역 5~6년차)의 소집통지를 2008년부터는 지방병무청에서 실시하고, 응소자에게는 2000원의 여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200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서바이벌 장비를 활용한 훈련을 금년부터 전부대로 확대해 실전적이고 흥미있는 예비군 훈련을 진행한다.
또한 동원훈련에 불참한 예비역 간부는 동원 지정된 부대 또는 동일유형의 부대로 재 입영, 동원훈련을 실시하는 방안을 확대 시행함으로써 예비역 간부의 동원훈련을 강화할 계획이다.
▲ 국가유공자 보훈급여 인상 : 매월 25만 7000원~350만 2000원 지급되던 보상금은 월 27만 5000원~367만 7000원으로 5~7% 인상된다.
고엽제 후유증 수당도 월 29만 1000원~60만원으로 5% 올린다. 6·25 전몰군경 자녀수당은 월 51만 8000원~58만 6000천원으로 17~18.2% 올렸다. 참전명예수당도 월 7만원에서 8만원으로 14.3% 인상된다.
[교육·복지 분야]
◇출산·군복무하면 연금 더준다 = 출산이나 군복무와 같이 사회적으로가치 있는 행위에 대해 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크레딧(credit) 제도`가 도입된다.
연금 가입자자 둘째 자녀를 출산(입양 포함)할 경우 12개월,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할 경우 18개월의 가입기간을 최대 50개월 내에서 추가로 인정해준다. 현역병과 공익근무요원은 군복무기간 중 6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준다.
◇기초노령연금 시행 = 65세 이상 노인의 60%(약 301만명)를 대상으로 매월 8만4000원이 지급된다. 지급액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5%에 해당된다.
금년부터는 70세이상(193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중 월 소득인정액이 노인단독가구 40만원, 노인부부가구 64만원 이하이신 경우에 기초노령연금을 받게된다. 금년 7월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으로 적용이 확대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 금년 7월부터 치매, 중풍 등 노인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간병, 장기요양 문제를 사회연대 원리에 따라 국가와 사회가 분담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노인뿐만 아니라 장기요양을 직접 담당하던 중장년층과 자녀 등의 경제적, 정신적, 육체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모든 세대에게 혜택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운영 재원은 장기요양보험료, 정부지원, 이용자 본인부담금으로 조성된다. 국민건강보험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가입으로 당연 가입되며, 이에 따라 월 2500원 내외의 장기요양보험료를 건강보험료와 함께 추가 납부하게 된다.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 확대 = 금년 4월부터 전국 38개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아이돌보미 사업이 금년에는 65개 지역으로 확대된다.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양육자의 직장 근무, 집안 행사 등으로 일시적 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시간제 서비스로, 인근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신청해 일정액을 부담하면 이용할 수 있다. 저소득 가족은 시간당 1000원, 일반 가족은 4000~5000원을 부담하면 된다.
◇국민연금 보험료 실제소득 기준 부과 = 국민연금 보험료의 부과 기준이 표준소득월액 등급체계(45등급)에서 가입자 실제소득으로 바뀐다.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선, 하한선은 종전과 동일하게 최저 22만원, 최고 360만원으로 한다. 신고한 소득월액이 최저 기준소득월액보다 낮으면 최저 기준소득월액으로, 최고 기준소득월액보다 높으면 최고 기준소득월액으로 기준을 결정하게 된다.
◇국민연금 급여 소득 50%로 하향 = 국민연금을 40년 동안 가입할 경우 지급하는 연금 급여수준이 현행 평균소득액의 60%에서 50%로 인하된다.
이는 금년이후의 가입기간에 대해 적용되는 것으로 기존수급자, 기존가입기간에 대하여는 종전의 급여율대로 연금을 지급한다. 연금 급여율은 금년 50%에서 2009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낮아져 2028년 40%로 인하된다.
◇국민연금 120만원이하 압류금지 = 국민연금 급여가 민사집행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금액(120만원) 이하인 경우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현행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ㆍ압류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라고 규정돼 있지만 급여가 수급권자의 계좌로 지급된 경우에는 일반의 예금채권으로 전환돼 압류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인상 = 건강보험료가 작년보다 6.4% 인상된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4.77%에서 0.31%포인트 오른 5.08%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점수당 금액은 139.9원에서 9.0원 상승한 148.9원으로 각각 변경된다.
◇장애인 차별금지 = 금년 4월 11일부터는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금지된다. 고용 뿐 아니라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사법 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모·부성권, 가족 가정 복지시설 및 건강권 등의 6개 영역에서 포괄적으로 차별 금지를 규정했다.
◇결혼중개업 신고제로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자유업이던 결혼중개업이 금년 6월부터 신고제로 바뀐다. 단, 국내결혼중개업은 시장, 군수, 구청장에 신고해야하며 국제결혼중개업은 시도지사에 등록하도록 했다.
◇ 전문대 학사학위 취득 가능 = 금년부터 전국 66개 전문대학 242개 학과에서 학사학위를 수요할 수 있는 전공심화과정이 설치된다. 전공심화과정 입학자격은 ‘전공심화과정과 동일계열의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유관 분야의 산업체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이다.
학사학위는 전문대학 졸업 학점을 포함해 140학점 이상 이수하면 취득할 수 있으며, 2년제 학과의 경우 2년, 3년제 학과는 1년 이상의 수업연한을 채우면 된다.
[건설ㆍ교통분야]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작성 방법 변경
공인중개사 부동산거래계약서 작성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4가지로 세분화 하여 작성 교부한다.
◆재건축ㆍ재개발 조합 설립요건 완화
재건축ㆍ재개발 조합 설립을 위한 주민의 동의요건이 완화돼 종전 5분의 4(80%)에서 4분의 3(75%) 이상의 동의만 받으면 된다.
◆주상복합 주택관리사 고용 의무화
4월 1일부터 150가구 이상인 주상복합아파트도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고용해 관리를 맡기고, 입주자 대표회의도 구성해야 한다.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겸업제한 폐지
30여년간 유지돼 온 일반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의 업무영역 구분이 사라진다.
◆후분양제의 확대
공공택지에 들어서는 아파트는 후분양제가 적용됨에 따라 40% 이상 건축을 마쳐야만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모델하우스가 아닌 실제 아파트를 보며 청약이 가능해지며 더불어 건설업체 부도에 따른 부담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후분양 비율을 2012년 80%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오피스텔 전매제한
오피스텔 투기열풍을 억제하기 위해 수도권내에 투기과열지구로 정해놓은 지역에 대해 주택은 물론, 오피스텔까지 입주 전에는 전매가 제한된다.
◆해당지역 거주자 우선 공급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공급을 받으려면 공고일 6개월 전에 전입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1년 이상 거주자들에게 우선 공급된다.
◆수도권통합요금제
경기도와 서울을 왕복하는 일반버스와 지하철에만 적용하던 요금제가 광역버스까지 확대된다.
◆1000cc 미만 車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