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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가 국법(규정)의 지원 부족으로 자기의 수족을 뽑아놓고 진행을 못 하는 것을 보니....모든 조직이라는 것은 일단 정통성을 확보하고는 그에 따른 규정이 있어야 제3자가 봐도 그 성격과 앞으로의 진행을 예상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제 막 탄생 발기한 "육당회"는 정통성을 확보(발기회 참석 17명)하였고 이에 따른 규정(회칙)이 있어야 우리 육당회 회원은 물론, 만천하의 강호 당구 고수님들의 흥미를 유발 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우리 정대복 회장님과 본인(조문호 총무)의 운영진들이 고심과 협의한 결과 아래와 같이 "육당회 회칙(초안)" 을 우리 66선린동창 제위에게 감히 제일 먼저 제출하오며, 마치 청문회를 방불케 하는 많은 지도와 편달을 기다리오니 우리 육당회 회원은 물론, 우리 동창 여러분께도 많은 관심과 댓글을 부탁 드립니다.
육당회 회원성립은 참가하여 연명부에 기재하고 당구회비 내고 시합 참가하면 되는 것으로 참여원칙을 강조 하였음.
*모임의 개최시기를 매달 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솔직히 매월 모임 할 시간적 여유 없음..
나중에 당구장 하는 회원이 생기면 그때 검토하기로 하고, 일단 내가 관리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기한이 3개월 정도임.
그래서 우리가 2월 15일에 발기 하였으므로 3개월씩 순차적으로 열거하니…2월, 5월, 8월, 11월이 되었고, 모이는 날짜는 매월 2번째 토요일로 정하였고, 시간은 14시부터 모여 15시에 시작하여 18시나 19시에 저녁을 할 수 있도록 시간대를 선정 하였음.
*임시모임은 혹시 나중에라도 열성적으로 모이고 싶다는 경우를 대비하여 임시모임 개최방법을 정하였고, 이 육당회 당구모임이 본 궤도에 오르면 당구 배우고 싶고(프로한테), 친구들이 모인 곳에서 당구 치고 배우고 싶은 경우가 왕성해질 때를 대비 하였음.
제6조는 매 분기별 모여서 매번 시합하는 것도 너무 자주인 것 같고, 이번 2월 모임처럼 당구게임 풀리그를 통하여 서로의 실력을 타진 하고,
그다음 모임에 만나서 시합하는 것이 관리하기에 나을 것 같아….2월에는 실력타진 풀리그, 다음분기 5월에는 당구시합 토너먼트, 다시 8월에는 실력타진 풀리그, 다음 분기 연말 11월에는 당구시합 토너먼트 이런 식으로 운영하려 하는 의도임.
*그러다 보니 실력타진 풀리그에는 참석 안하고 당구시합에만 참석하는 회원이 나타날 것 같은 우려가 문득 들어, 3항을 제정하였음.
그러다 보니 뒤늦게 정말 정식으로 신규 참여하는 회원을 참석 못하게 하는 우려가 있을 것 같아
4항을 두어 약간의 패널티 핸디를 추가 하는 것으로 별도의 길을 열어 두었음.
제7조 통보의 방법은 메시지 , 카톡, 전화 등의 방법과 당 선린66회 동창카페에 공지하는 것도 이행하도록 하였음.
당구치수의 결정방법과 운용방법은 제8조 1항과 2항에 기준을 설정하였음. 다만, 의도적으로 자기의 당구치수를 현저히 차이가 발생하도록 하는 것이 여러 경로를 통해 인식 및 인지가 되었을 경우에는 강제적으로 당구치수를 변경시켜 참가하도록 한다.
적어도 우리 회원의 당구치수가 150이상 되는 경우에는 모든 공식게임 및 시합경기는 “3쿠션게임”으로 승부를 결정 짓고,
당구치수 150 미만인 회원의 경우에는 공식게임의 시합게임은 “4구게임”으로 진행하여 150이상 되는 것이 좀 더 쉽게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우치는 숙련기간을 갖도록 하였음.
“3쿠션게임 운영방법”과 관련하여 “육당회 3쿠션게임 적용규칙”을 별도 작성하여 적용토록 하되, 만약 육당회 3쿠션게임 규칙이 본회 회칙과 이견이 도출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우리 회칙이 우선하도록 명문화 함.
제11조는 2월과 8월에 개최되는 당구게임의 시합방법을 설명한 것으로….
제1항에 언급한 “풀리그 및 토너먼트 혼합방식”은
1) 각조별로 3명씩 편성하여 풀리그로 시합을 가진 다음,
2) 각조에서 1순위는 1순위별로 모여 토너먼트로 경기를 갖고 승부를 결정한다.
3) 각조에서 2순위는 2순위별로 모여 토너먼트로 경기를 갖고 승부를 결정한다.
4) 각조에서 3순위는 3순위별로 모여 토너먼트로 경기를 갖고 승부를 결정한다.
** 전체가 모두 서로 만나서 최소 1경기씩 갖는 완전 풀리그 방식으로 계속 게임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바,
절충식으로 처음 3명이 편성되었을 때는 풀리그로 게임하고 이후에는 순위별로 추첨에 의한 토너먼트 방식으로 게임을 하여…
1순위만의 토너먼트 방식에 의한 1위는 개인 1위로 시상하고…
2순위만의 토너먼트 방식에 의한 1위는 개인 2위로 시상하고
3순위만의 토너먼트 방식에 의한 1위는 개인 3위로 시상한다. 제13조참조
제12조는 5월과 11월에 개최되는 당구게임의 정식 시합방법을 설명한 것으로….
제1항에 언급한 “토너먼트 경기방식”은 일반적으로 알고 있듯이 추첨에 의한 상대방 선수 결정과 이기면 게속 올라가고 지면 떨어지는 넉다운제로 부활전은 없는 방법임.
다만, 추첨이라 운이 없으면 지난 경기 1위, 2위가 초반에 대결하는 경우를 피하기 위하여 기록에 의한 4위까지 참가선수를 토너먼트 배정표에서 분산배치하고 나머지 선수는 제비뽑기로 상대방 결정방식을 진행하는 방법임.
시상은 2월, 8월의 경우에는 제11조에서 결정된 1순위그룹 1위, 2순위그룹 1위, 3순위그룹 1위를 결정하여 각각 1위, 2위, 3위의 개인시상을 해주고,
5월, 11월의 경우에는 제12조에서 총토너먼트 방식으로 결정된 1위, 2위, 3위, 4위까지 개인시상을 한다.
단체전 시상에서 고민을 많이 하였음…
단체전이라 함은 “육당회” 회원내에서 옛날부터 소그룹(청송회 등등)별로 모여 당구를 즐겨온 모임끼리의 경쟁을 말 하는 것으로,
1) 사실 개인전 시상으로 끝내려 하였으나 그에대한 문제점으로는 당구 잘 치는 개인은 재미있고 유리하나,
당구 잘 못치는 회원들은 들러리 느낌을 가질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들어 유인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 하였음.
또한 단체전 게임을 별도로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모자라고 단체전에 속하지 않는 회원들의 무관심 내지는 소외감 등을 감안하였음.
2) 소그룹별로 평소에는 당구 연습하다가 분기별로 모여 시합에 참여하고 그래서 소그룹 소속 선수들이 상위 순위에 많이 들면,
그 소그룹이 단체전 우승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음. 그러면 소그룹 선수들이 참여의식도 높아지고 새로 가입하는 새로운 소그룹도 탄생하고 긍정적 효과를 기대함.
3) 단체전 인정은 최소 몇 명이상으로 할까? 고민하다가 적어도 4명이상은 되어야 겠다고 판단하였고, 또한 어떤 소그룹이 너무 많은 인원으로 독주하면 재미가 반감 되므로, 최대7명까지의 성적만을 합산하기로 결정하였음.
(즉, 소그룹별 참석은 7명을 초과하여 대회 및 게임참여는 가능하나, 단체전 성적합산은 소그룹별 상위 7위까지의 성적만을 인정함)
4) 그러면 성적 합산의 회수는 어떻게 할까?
소속별 선수들의 참여의식 함양을 위해서 당해년도 개최된 총모임의 성적점수를 각각 총 합산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음.
5) 그리고 단체전 시상은 연말 모임에 1번, 1위만 시상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음.
3쿠션에 의한 당구게임시 선수별 적용할 핸디는 어떻게 적용할까? 이부분도 고민 많이 하였는데…
일단 당구연맹에서 적용하는 당구치수별 적용 핸디가 조금 과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바,
그래서 일단 과도기로 당구연맹기준 적용치수에서 80%정도만 적용하기로 결정하였음.
그리고 또한, 만약에 시간관리상 도저히 부득이 하다고 운영진이 판단하였을 경우에는
당구연맹 적용핸디의 60%만 놓고 진행할 수 있다고(3항) 길을 열어났음.
본조(16조)는 회칙에 넣을 것인가 아니면 “육당회적용3쿠션당구규칙”내에 넣을 것인가 고민하였음.
하지만, 육당회는 아마추어이고 과도기 또는 개성일 수도 있으므로, 또한 나중에 회칙만 읽어도 우리 육당회의 성격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조항 회칙으로 자리 잡았음.
그래서 2항, 3항에서 아마추어의 영원한 숙제 “가락구” 시도 및 성공시 보너스 1점추가 인정과 그에따른 반칙시에는 벌점 1점추가를 정의하였음
본조항(제17조)은 경기 진행 기본방법을 설명한 것으로…
1) 당구장에 도착하여 연습하고 있다가…
2) 시합개시와 함께 시합이 시작되면, 운영진에게 가서 “3쿠션게임기록표”와 선수 3명(본인포함)을 배정받아 확인 후에 예약된 당구대로 이동한다.
3) 당구대에 도착한 선수 3명은 맨 먼저 가위바위보를 하여 꼴찌를 결정 하여야 한다. 그 꼴지는 각조의 첫시합의 심판으로 당연히 자동 임명이 되므로, 첫시합을 주관한다.
4) 그런 다음 심판 주관하에 각 선수에게 5분간씩 몸푸는 시간을 부여한다.
5) 심판은 “경기시작준비”라고 선언을 하면 선수들은 초구실행권 획득을 위한 “뱅킹”을 시도한다. 심판은 뱅킹의 결과를 확인하고 초구결정권을 획득한 선수를 호명하여 준다.
6) 심판은 “3쿠션게임초구포지션”에 맞게 공을 배치하고 흰공을 초구결정권자에게 배정하고 초구를 시작하도록 “경기시작” 이라고 선언한다.
7) 3쿠션게임이 원만하게 승부가 결정되어 종료되었을 경우에는 심판은 “3쿠션게임기록표”에 승자와 패자에 대한 내용,
게임종료시에 패자의 잔여핸디의수(나중에 승패가 동수일 때 순위를 결정할때 판단자료임),
각선수의 게임중 최고 연타점수(한 이닝에 성공한 성공연타점수, 즉 연속 가락구 2개를 성공한 것이 최고였을 경우 “4연타”라고 기재함,
(또한 이점수도 나중에 승패가 동수일 때 순위를 결정할때 판단자료임 ) 그런다음 경기참가선수들에게 확인 서명을 받음.
8) 다음 경기는 “풀리그방식”인 경우에는 최초게임에서 진사람이 심판을 보고 첫게임 승자와 심판이 2번째 게임을 갖는다.
9) 그 다음 경기는 첫번째 게임의 심판과 패자가 나머지 잔여 3번째 게임을 갖고 최초게임의 승자가 심판을 주관한다.
승부가 결정 나면 모든 기재사항과 확인서명을 확인한 후 “3쿠션게임기록표”를 운영진에 지체없이 제출한다.
10) 상기 7)번의 첫게임에서 승부가 나고 “총토너먼트 게임방식”이라면, 다음 토너먼트 대상자가 시합을 하여야 하므로 “3쿠션게임기록표”를 운영진에 지체없이 제출한다.
본조항(제18조)은 당구치수 150미만의 을조 회원들의 경기진행방법을 정한 것으로…
5명이 1개조로 하여 일반적인 “4구게임”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을조가 5명이 초과하여 게임을 할 경우에는 적어도 2개조 이상으로 적절히 나눈 다음 각조의 1순위자만 따로 모아 최종 우승자를 가려야 한다.
첫게임은 마지막 승부자가 나올때까지 게임을 진행하나, 각조별 1순위끼리 모여 게임을 할때는 당연히 그게임은 1순위 승리자가 나오면 게임은 거기서 종료된다.
매 모임시 당구시합 종료 후 각 순위별 선수별 상기 표에 의거 기여도 점수를 발표한다.
다만, 매년 마지막 모임에는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 기여도 점수를 20% 가산한 점수로 발표하며, 단체전 순위 산정 시에도 제19조 3항의 가산율은 유효하다.
각 회원의 당구치수 승감의 나름대로 적용기준을 정한 것임.
매년 5월, 11월 총 토너먼트에 의한 시합시 우승한 개인은 반드시 승급이 이루어 지는 것으로 하여 연속 1위 획득의 어려움과 그간의 당구실력 향상을 감안하여 반영토록 한다.
다만 그 유효기간은 6개월간으로 하여 다음기간 6개월 동안만 승급된 당구치수로 게임을 치루어야 하며, 6개월 경과 후 우승을 못하였을 경우로서 본인이 원하면 강등적용을 해준다.
제21조는 운영진 구성과 선출방법을 정하였고….
제22조는 참가시 회비납부를 정하였는바, 시합자격 게임시(2월,8월)에는 2만원으로 전체당구비, 시상비, 애프터까지 충당하는데 소요할 예정이고…
총토너먼트 방식에의한 게임시(5월, 11월)에는 3만원으로 전체당구비, 단체전시상포함 시상비, 애프터까지 충당하는데 쇼요할 예정임.
제23조는 일종의 앞으로의 우리의 즐길 시간의 제한성 인지와 회원들의 마음가짐의 각오를 문자화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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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많은 분들의 관심과 댓글을 부탁 드립니다. 다소 문장이 길 듯하나 성의라 여기시고 천천히 감상 및 검토 바랍니다. 육당회 운영진 정대복, 조문호 올림...
총무님께서 너무도 상세하게 잘 만들었습니다. 당구협회 표준회칙 같네요. 육당회는 66 당구회를 줄여서 육당회라 한다 고 함은 어떤지요 ? 그리고 평소 즐기는 게임인 단체게임방식으로 각 소모임별로 2인 1조로 팀을 꾸며 2팀 4인 경기를 넣어서 그 성적을 연말 단체전 시상에 반영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아서 적극 제안해봅니다. 직접 단체전을 해서 우리팀이라는 공동의식과 각 소모임 팀별 대항전의 성격으로 경쟁을 유발하고 팀웍을 향상하는 효가가 클것이고 소모임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머리 터지겠다! 회칙이 너무 많아 회원 되기 쉽지않네 총무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좀 자주 만납시다!@@@@
남석우 회원님... 회칙은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헌법과 법률 안 외워도 사회생활 하는데 문제가 없듯이... 운영진에서 틈틈히 알려주고 알려주고 할 것 입니다. 자주 만나자는 의견 참고 하겠습니다. 자주 만나자는 것을 반대 하는 것은 아니고 조금 진행해 보면서 최대 공약수가 무엇인지 살펴 보고자 합니다. 이제 첫 삽을 뜬거니까 조금만 지켜 봐 주시면 신속히 반영하는 방법을 도출 되리라 판단 합니다.. 총무 조문호 드림
선주원 회원님 감사합니다. 역시 매우 좋은 의견및 건의 감사합니다. 제1조 본회의 명칭은 66회 선린동창 당구회를 줄인말로 "육당회"라 칭한다. <=== 훨씬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의하고 변경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소모임별로 2인 1개조 대표팀을 구성하여 소모임별 시합하여 그성적을 연말 단체전 시상에 반영하자는 의견 동의합니다. 검토 해야할 사항으로는 단체전 대표 2명은 같은날 토너먼트 개인전시합에 참여시켜야 하는가 아니면 대표시합에만 참여시켜야만 하는가? 이시합의 단체전 우승팀은 준우승팀은 단체전 개인반영성적 어느수준에 맞추어야 하는가?
바둑에서도 단체전 페어바둑 시합도 있거니와 공식 당구 시합은 매번 2명의 3쿠션게임 개인전만 하던데, 이처럼 4인이 한개의 당구대에서 3쿠션 게임을 하는 것으로 공식시합이 있고 별도 규칙이 있나 좀더 조사 해 보겠습니다. 다만, 요거 잘만 하면 매우 흥미를 배가 시키는 종목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제안 감사합니다. 육당회 총무 조문호 드림
분당 오리역에 있는 수당구장 운영자이며 프로당구 선수에게 질의하기를 2인1조로하여 4명이 하나의 당구대에서 게임하는 공식시합이 있는가를 문의한 결과 이벤트성 시합만 있지 실제 공식시합은 없다고 하는군요....
잘은 모르지만, 4명이 한당구대에서 게임하면 시간이 오래 걸려 게임하는사람이 지루해 지거나, 어느선수 다음 순서로 치면 3쿠션게임 포지션이 쉽게 한다던가, 등등 문제가 있는 듯 합니다. 여하튼 우리는 아마추어 이므로 우리 나름대로 한번 규칙을 만들어 시합을 진행 해 볼까 합니다. "청춘은 도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