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 기질성 정신장애(치매·섬망·기억상실장애 및 그 밖의 인지장애·일반적 의학적 상태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등) 가. 향후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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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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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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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도(진단을 내리기 위한 최소한의 증상이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직업적 기능장애가 적은 경우) | 4
| 4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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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등도(진단을 내리기에 충분한 과거력과 증상이 있거나 몇 가지의 심각한 증상이 있어서 군복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5
| 5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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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고도(현증이 있고, 인격의 황폐화가 수반된 경우) | 6 | 6 | 6 |
94. 물질관련 장애(정신활성물질의 복용으로 인한 정신 및 행태장애) 가. 향후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 나. 경도(진단을 내리기 위한 최소의 증상이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직업적 기능장애가 적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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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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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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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등도(경도와 고도 사이의 증상 또는 기능 장애가 존재하는 경우) 라. 고도(6개월 이상의 치료경력이 있거나 1개월 이상의 입원력이 확인된 사람 가운데 진단을 내리기에 충분한 여러 가지 증상이 있거나 몇 가지의 심각한 증상이 있어서 군복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4
5
| 4
5
|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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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조현병·분열정동형 장애·망상장애 가. 향후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과거력이 없는 현증을 포함한다)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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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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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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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도(6개월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경력이 있거나 1개월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입원경력이 확인된 사람 가운데 진단을 내리기에 충분한 여러 가지 증상이 있거나 몇 가지의 심각한 증상이 있어서 군복무에 상당한 지장을 가져온다고 판단되는 경우) | 5
| 5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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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고도(경도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가운데 다른 사람의 도움이 있어야만 신변처리가 가능할 정도로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6
| 6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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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그 밖에 정신병적 장애(제95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정신병적 상태를 말한다) 가. 향후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과거력이 없는 현증을 포함한다)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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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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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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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도(과거력이 있으나 치유되어 현증이 없는 경우) 다. 고도(6개월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경력이 있거나 1개월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력이 확인된 사람 가운데 진단을 내리기에 충분한 여러 가지 증상이 있거나 몇 가지의 심각한 증상이 있어서 군복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4 5
| 4 5
|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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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양극성 장애 가. 제1형 양극성 장애 1) 향후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과거력이 없는 현증을 포함한다)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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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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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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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도(조증 등의 증상으로 진단을 내리기에 충분한 과거력이 있거나 현증이 있는 경우) | 5
| 5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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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도(현증이 있고, 인격의 황폐화가 수반되는 경우) | 6 | 6 | 6 |
나. 제2형 양극성 장애 1) 향후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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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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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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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도(6개월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적 치료 경력이 있거나 1개월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적 입원력이 확인된 사람 가운데 진단을 내리기에 충분한 여러 가지 증상이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직업적 기능 장애가 적은 경우) | 4
| 4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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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도(경도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가운데 몇 가지의 심각한 증상이 있어서 군복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5
| 5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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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타 양극성 장애 1) 향후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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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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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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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도(진단을 내리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증상이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직업적 기능 장애가 적은 경우) | 3
| 3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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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등도(6개월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적 치료 경력이 있거나 1개월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적 입원력이 확인된 사람 가운데 경도와 고도 사이의 증상이나 기능장애가 존재하는 경우) | 4
| 4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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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도(중등도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가운데 몇 가지의 심각한 증상이 있어서 군복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5
| 5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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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주요 우울장애 및 그 밖의 기분장애 가. 향후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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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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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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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도(진단을 내리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증상이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직업적 기능장애가 적은 경우) | 3
| 3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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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등도(6개월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경력이 있거나 1개월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력이 확인된 사람 가운데 경도와 고도 사이의 증상이나 기능장애가 존재하는 경우) | 4
| 4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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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고도(중등도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가운데 몇 가지의 심각한 증상이 있어서 군복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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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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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신경증적 장애(불안장애, 강박장애, 신체형장애, 해리장애, 전환장애, 스트레스관련 장애, 적응장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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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향후 일정 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 | 7 | 7 | 7 |
나. 경도(진단을 내리기 위한 최소한의 증상이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직업적 기능장애가 적은 경우) | 3
| 3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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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등도(6개월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경력이 있거나 1개월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력이 확인된 사람 가운데 경도와 고도 사이의 증상 또는 기능장애가 존재하는 경우)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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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고도(중등도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가운데 몇 가지의 심각한 증상이 있어서 군복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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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생리적 장애 및 신체적 요인과 연관된 행태증후군(섭식장 애, 비기질성 수면장애, 비기질성 성기능장애 등) 주: 기질적 질환, 다른 정신질환, 약물이나 물질남용에 따른 질환은 제외하고, 기면병은 해당 조항에서 판정한다. 가. 향후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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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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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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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도(진단 기준을 만족하나 이들 증상으로 인한 사회적·직업적 기능장애가 적은 경우) 다. 중등도(경도와 고도 사이의 증상 또는 기능장애가 존재하는 경우)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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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4
|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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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고도(6개월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경력이 있거나 1개월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력이 확인된 사람으로서 진단을 내리기에 충분한 여러 가지 증상이 있거나 몇 가지의 심각한 증상이 있어서 군 복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101. 기면병 주: 진단은 국제수면장애진단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sleep disorder)에 따르고, 다른 수면장애, 기질적 질환, 정신질환, 약물이나 물질남용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가. 향후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 | 5
7
| 5
7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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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증상 및 수면다원검사상 국제수면장애진단분류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다. 증상 및 수면다원검사상 국제수면장애진단분류 기준을 만족하며 6개월 이상의 치료 후 사회적·직업적 기능장애가 존재하는 경우 | 3
4
| 3
4
|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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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증상 및 수면다원검사상 국제수면장애진단분류 기준을 만족하며 6개월 이상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잔존하며 검사상 지속적인 이상소견이 있거나 1개월 이상 기면병으로 입원력이 확인된 사람으로서 군 복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치료제를 투약한 상태에서 시행한 주간반복수면잠복기 검사에서 평균수면잠복기가 8분 이하로 지속되고 임상적으로 탈력발작이 확인된 경우)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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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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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인격장애 및 행태장애(습관 및 충동장애) 가. 향후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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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도(진단을 내리기 위한 최소한의 증상이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직업적 기능장애가 적은 경우)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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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등도(6개월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경력이 있거나 1개월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력이 확인된 사람 가운데 경도와 고도 사이의 증상이나 기능장애가 존재하는 경우)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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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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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고도(6개월 이상의 치료경력이 있거나 1개월 이상의 입원력이 확인된 사람 또는 학교생활기록부 및 그 밖의 증빙자료로 입증된 사회부적응 행동이 있는 사람 가운데 진단을 내리기에 충분한 여러 가지 증상이 있거나 몇 가지의 심각한 증상이 있어서 군복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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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의2. 성주체성장애 및 성선호장애 가. 향후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 나. 경도(진단을 내리기 위한 최소한의 증상이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직업적 기능장애가 적은 경우) |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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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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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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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등도(6개월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경력이 있거나 1개월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력이 확인된 사람 가운데 경도와 고도 사이의 증상이나 기능장애가 존재하는 경우)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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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고도(중등도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가운데 몇 가지의 심각한 증상이 있어서 군복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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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경계선지능 및 지적장애 주: 개인용 지능검사, 사회적응력검사, 생활기록부 등 증빙자료와 정신건강의학과적 면담으로 군복무의 적응가능성을 판단한다. 가. 향후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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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도(경계선지능 중 일상생활에 다소의 지장이 있는 경우) 다. 중등도(경계선지능자 및 지적장애자 가운데 군 복무에 상당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4 5
| 4 5
|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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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고도(지적장애자 가운데 다른 사람의 전적인 감독하에 신변 처리가 가능할 정도로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6
| 6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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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심리적 발달장애(전반적 발달장애) 가. 향후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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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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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도(진단을 내리기 위한 최소한의 증상이 있으며,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에 다소의 지장이 있는 경우)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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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등도(진단을 내리기에 충분한 여러 가지 증상이 있으며, 기능장애로 인하여 군복무에 상당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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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고도(중등도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가운데 다른 사람의 도움이 있어야만 신변처리가 가능할 정도로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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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의2. 소아청소년기 장애(학습장애·운동기술장애·의사소통장애·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장애·반항성장애·유소아기 섭식장애·틱장애·배설장애 등을 말하며,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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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향후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 | 7 | 7 | 7 |
나. 경도(과거력이 있으나 치유되어 현증이 없는 경우) | 3 | 3 | 3 |
다. 중등도(진단을 내리기에 충분한 여러 가지 증상이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직업적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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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고도(중등도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가운데 몇 가지의 심각한 증상이 있어서 군복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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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정신건강의학과적 관찰 결과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 주: 특정이 불가능한 정신장애를 보이는 경우 또는 병무청 2차 심리검사 결과 정밀관찰로 분류된 사람 중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력이 없는 경우
행정사 감병기 사무소 / 신체검사 판정 불만 행정심판 상담 010-9889-3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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