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옵는 구수회 대표님전!!
1, 지방 검찰청에 고소의 건에 대한 질문인데요,... 형법상 공소시효가 애매하여 ,
공소를 제기하여도 되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1) 제가 일반 소송을 제기하다가 우연한 기회에 위법행위를 알게되었는데,
고소 제기를 하는데,..... 제가 알지 못하는 형법상 사건이 발생한 시점부터인지??
2) 아니면, 형법상 위법행위를 알게 된 안날로부터 인지?? 궁금합니다.
- 조언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첫댓글 사건발생 종료 시점이 공소시효 시작 시점입니다.
여러번 절도를 했을 경우는 각각 절도를 했을때 마다 그 날짜가 공소시효 기산점이 되고,,,,,,
간통의 경우도 매번 성교한 그 날짜마다 각각 간통죄 기산점이 되고요....
형법상 고소제기나 공소제기도 민법과 같이 사건이 있음을 안날로 부터 공소제기가 가능한지요??
아니면, 민법과 형법은 그 공소제기의 기간이 구분되는지요? 조언부탁드립니다.
형법상 안날이 있는 것은 간통죄 등 몇개 분야 범죄에 국한 됩니다....간통죄는 3년이내 고소해야하고 안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합니다....식으로...
민법상 손해배상은 10년이내, 안날로부터 3년이내...라는 것이 있고.....무효소송은 원칙으로 기간이 없고,...행정소송은 통상 90일이내, 60일 이내 등등 ....이 있습니다. 존경
첫댓글 사건발생 종료 시점이 공소시효 시작 시점입니다.
여러번 절도를 했을 경우는 각각 절도를 했을때 마다 그 날짜가 공소시효 기산점이 되고,,,,,,
간통의 경우도 매번 성교한 그 날짜마다 각각 간통죄 기산점이 되고요....
형법상 고소제기나 공소제기도 민법과 같이 사건이 있음을 안날로 부터 공소제기가 가능한지요??
아니면, 민법과 형법은 그 공소제기의 기간이 구분되는지요? 조언부탁드립니다.
형법상 안날이 있는 것은 간통죄 등 몇개 분야 범죄에 국한 됩니다....간통죄는 3년이내 고소해야하고 안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합니다....식으로...
민법상 손해배상은 10년이내, 안날로부터 3년이내...라는 것이 있고.....무효소송은 원칙으로 기간이 없고,...행정소송은 통상 90일이내, 60일 이내 등등 ....이 있습니다. 존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