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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형법상 공소시효 및 공소제기에 대하여,....
진실 추천 0 조회 101 09.03.02 22:27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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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03.02 22:42

    첫댓글 사건발생 종료 시점이 공소시효 시작 시점입니다.

  • 09.03.02 22:45

    여러번 절도를 했을 경우는 각각 절도를 했을때 마다 그 날짜가 공소시효 기산점이 되고,,,,,,

  • 09.03.02 22:47

    간통의 경우도 매번 성교한 그 날짜마다 각각 간통죄 기산점이 되고요....

  • 작성자 09.03.02 23:14

    형법상 고소제기나 공소제기도 민법과 같이 사건이 있음을 안날로 부터 공소제기가 가능한지요??

  • 작성자 09.03.02 23:15

    아니면, 민법과 형법은 그 공소제기의 기간이 구분되는지요? 조언부탁드립니다.

  • 09.03.02 23:33

    형법상 안날이 있는 것은 간통죄 등 몇개 분야 범죄에 국한 됩니다....간통죄는 3년이내 고소해야하고 안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합니다....식으로...

  • 09.03.03 00:40

    민법상 손해배상은 10년이내, 안날로부터 3년이내...라는 것이 있고.....무효소송은 원칙으로 기간이 없고,...행정소송은 통상 90일이내, 60일 이내 등등 ....이 있습니다. 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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